'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알쏭달쏭’ 군인보험

GOP 총기난사 사망자 보상은?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강원 고성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5명이 사망했고 7명은 다쳤다. 유가족은 오열했다. 국방부는 보상해주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인들을 위해 가입해뒀다던 보험은 힘이 없었다. 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병사들은 보상대상에 없었다.

지난달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이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군인보험은 특정 계급 이상의 군인에게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 병사들의 유가족들은 국가 보상금만 받게 될 전망이다.

병사들은 제외

군인보험은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국방부가 가입한 단체보험이다. 그러나 군인보험은 특정 계급 이상의 간부에게만 보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가입한 보험은 하사 계급 이상의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들을 위해 LIG손해보험를 비롯해 동부화재, 신협, 한화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를 통해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 중에서는 LIG손해보험이 국방부로부터 낙찰 받았다. LIG손해보험을 간사로 해서 4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방부는 매년 입찰을 통해 재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군인들은 군 복무 중 사망 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해후유장애 시 51%를, 암진단 및 특정질병진단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입원 의료비 3000만원 및 입원 일당 2만원, 통원 의료비로 15만원을 준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들도 원인 규명을 거쳐 순직·공상 등이 인정되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은 가입하고 2년 후 지급된다.


하지만 보장받는 대상은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번 총기난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은 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모두 일반사병이기 때문이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보험은 일반 사병은 포함되지 않고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 군무원들이 대상”이라며 “국방부가 가입한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따로 홍보나 광고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내용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만 설계가 된 상품”이라며 “개인을 상대로 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군인보험’으로 불리고 상품명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이 보험은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천안함 사고로 사망한 대부분의 장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사 이상 간부부터 해당
일반 병사들은 보상 안돼
천안함 사고때 실효 논란

국방부는 보험이 아닌 보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일반병사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예산 반영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아닌 국가적인 보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군인연금법 31조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병사들의 유족에게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인당 3400만원의 사망 보상금과 매달 70만80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사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사보상금은 적과 교전하다 사망할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병사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군인보험도 있다. 메리츠화재의 군인보험이다. 지난 2001년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는 군인보험을 단독 개발해 출시했다.

이 보험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뿐 아니라 일반사병도 가입할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 및 질병사망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 물리치료장려금, 재활치료보조금, 중증장해위로금으로 5000만원이 나온다.
출시 당시만 해도 이 보험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서있는 군인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험은 유명무실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 상해보험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크게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품 판매 여부를 모르는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판매건수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적은) 저조한 편”이라며 “당시 이런 보험이 드물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인들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생명과 IBK연금보험에서도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군인보험 실적이 워낙 안 좋다보니 홍보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의무 병사까지 보험대상에 든다면 국방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말뿐인 보험

시민단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을 민영보험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공적으로 운영해야 할 보험을 민영보험사에 요청한 식이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며 “민영보험사에서도 할 수 없이 운영하고,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해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군인보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악보험처럼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없는 유명무실해진 보험과 같다”고 지적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한 군인 보험금은?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유가족은 자살 원인 규명을 거쳐 순직·공상 등을 인정받아야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5월 복무 중 자살한 경우도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 순직 인정이 여전히 인색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군내 사망사고 재심의 결과 50여명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됐다.


권익위 재심 권고는 43건 중 37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져 23건(육군 15, 해군 6, 공군 2)이 순직 처리됐다. 14건은 기각, 전체 순직 인정률은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군과 공군은 재심의 결과 100% 순직으로 인정했지만 육군의 경우 52%만 순직으로 인정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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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