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가격으로 집주인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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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의 약진이 돋보인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착한 가격을 앞세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공급과잉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자리를 지식산업센터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조합 아파트·지식산업센터 약진
지방서 서울·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되살아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서울·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조합 아파트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지만 조합원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 착한 가격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최근 1000〜2000여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곳곳서 조합원 모집
매머드급 단지 등장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1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예정세대수의 1/2 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집지을 땅을 매입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다. 시행사 이익분, 토지금융비 등이 절감되므로 일반분양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상도 스타리움’지역조합 아파트가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단지로 총 2300가구 대단지다. 동작구 신대방동 355 일대에서도 ‘동작 트인시아’조합주택 아파트(935가구)가 1차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성동구 용답동 명문예식장 자리에 들어서는 364가구 규모의 ‘청계 현대아산’(가칭)도 지역조합 아파트로 최근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대에서는 이달 중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지역주택조합이 신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총 1602가구(전용 59〜84㎡)로 이뤄졌다. 현재 사업부지 매입이 끝났고,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일대에 들어서는 ‘오포 우림필유’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총 1028가구(전용 84㎡) 규모다.
조합원 모집이 사업 성공의 관건인 지역조합 아파트는 정부가 잇따라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작년 8월엔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지역 범위가 당초 사업지와 같은 시·군에서 시·도 거주(6개월 이상)자로 확대돼 조합원 모집이 수월해졌다.
올해 6월13일부터는 지역주택조합도 최대 25%가량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추가 모집이 끝난 뒤 일부 잔여 주택을 일반분양으로 판매할 때 유리하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조합원 자격도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지역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50%만 모이면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 승인, 착공까지 절차가 간소해진다.
지역조합 아파트는 특정 지역 내 조합원끼리 땅을 사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개 초기에 조합을 대행하는 시행사 등이 부지를 매입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조합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의 초기 운영비를 내고 아파트 건립 사업에 참여한다.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이자 등 금융비용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시행사나 조합 대행사 등이 가져가는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빼면 다른 아파트 사업처럼 조합이나 시공사가 이윤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어 땅값과 건축비 원가에 아파트를 제공한다. 조합원 입장에선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초기에 동·호수 등을 우선 선택할 수 있어 좋다.
일반분양에선 경쟁률이 치열해 분양받기 어려운 소형 평형도 선점할 수 있다. 최대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10〜20%가량 저렴한 집값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초기에 투자금을 내고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이 별로 없고 조합원 모집이 안 되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최대 장점을 꼽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다. 사업초기부터 수요자들이 직접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추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추진비와 분양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일반 건설사들이 직접 개발·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최대 20〜30%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최근 공급되는 매머드급 사업장들은 기존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대단지 아파트들은 전반적으로 커뮤니티, 조경,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이 잘 갖춰지며 공용관리비가 저렴하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메리트는 있지만 그 만큼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토지 매입이 50%도 안 된 상태라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거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80% 이상 받은 단지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라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단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격이 싼 만큼 입지와 단지 규모 등도 고려할 사항 중 하나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토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을 통해 저렴한 자금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 개인들이 모여 조합을 만든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원들이 낸 비용으로 토지를 계약하고, 건설회사에 돈을 주고 아파트를 짓게 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확보다. 조합원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으면 자금 충당이 어렵고,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토지 매입 문제도 중요하다. 토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인·허가비, 개발 관련 부담금 등 여러 가지 항목의 생각지 못했던 추가부담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공하는 건설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도 중요하다. 이밖에 초기 투자금 부담이 크고 사업 지연에 따라 목돈이 묶일 우려도 있다.

곳곳서 조합원 모집
매머드급 단지 등장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과 크고 작은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도 있지만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들도 많다. 반대로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중도금 대출 등을 통한 초기 투자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어 부담이 덜하고, 청약을 통해 원하는 평형대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도 인기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자리를 지식산업센터가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라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원한 강자는 없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구로 및 가산디지털단지 등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중소기업 위주로 첨단제조, 지식기반,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입주 업종이 제한됐던 것과 달리 최근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는 금융업, 서비스업 등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확대되고 있고, 1〜2인 소기업도 입주할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규모도 다양하다.

대보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지식산업센터 하우스디비즈 227실을 분양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650만원대로 2016년 5월 입주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4층의 오피스형 외관과 구조로 꾸며지며, 벤처와 소규모 창업자를 위해 전체의 60%(139실)를 전용 46~99㎡로 설계했다. 계약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조건에 입주시점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장기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전체 분양면적의 20% 가량은 일반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일반 사무실처럼 매매 및 임대를 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받으면 취득세(50%)와 재산세(37.5%)가 감면된다. 지식산업센터분양 자격요건은 제조업뿐 아니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광고·디자인, 영화·방송 제작, 출판, 번역, 부동산 컨설팅, 학원, 연구시설 등 다양하다. 도림천역과 문래역(2호선) 양평역(5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도로가 인접해 영등포, 목동, 여의도를 10분대에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벤처산업이 발달된 영등포벤처밸리, 서울디지털밸리 등과도 인접해 높은 업무효율도 기대된다.
송파구 문정지구 내 들어서는 ‘송파 유탑테크밸리’는 55.41㎡(약16평), 64.74㎡(약 19평) 66.64㎡(약20평형) 등 다양한 소형 크기 평형대가 많은 게 특징이다. 내부 계단을 통해 아래층과 위층을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해 공간을 넓고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국내 최초 선택형 ‘듀플렉스(Duplex)’ 타입으로 지었다.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신도시에 공급하는 ‘송도 스마트밸리’는 전 호실을 남향 위주로 배치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 세미나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입주사 편의시설을 갖췄다. SK건설이 서울 성수동 일대에 시공하는 ‘서울숲 SK V1 타워’는 특히 전체 호실에 발코니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 한강과 서울숲이 내려다보이는 옥상정원을 꾸몄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임대 제한 규제 완화 추진에 따라 호재를 맞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상을 기업으로만 한정하던 데서 개인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상품 가운데는 10인 이하 소규모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소형 상품이 많은 건 이 때문이다.
업종도 제조업뿐 아니라 건축기술, 광고, 디자인, 영화·방송제작, 출판, 번역, 부동산, 컨설팅, 학원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 수요층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개발사업팀 부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분양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라면서 “일반인이 임대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오피스텔과 오피스를 대체하는 수익형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 비교할 때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많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피스텔, 오피스보다 10〜20% 저렴하며, 세제혜택(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 장기 임차로 공실 위험이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보다 낮은 것도 장점이다.

‘영원한 강자 없다’
진화에 진화 거듭

관리비도 싸다. 3.3㎡당 관리비(1만원 이내)가 오피스(2만〜3만원)의 절반 이하다. 이에 따라 임대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 임대 수익률은 5.6%를 나타낸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7%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식산업센터도 다른 수익형 상품처럼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비슷한 지역이라도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에 따라 임차인 선호와 월 임대료 차이가 크므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중교통 상황,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한 후 분양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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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