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의 궁합' 아파트를 잡아라!

‘역세권+대단지+중소형’ 트리플 황금단지 어디?

최근 주택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역세권’이다. 직장으로 출·퇴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해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역세권은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 잘 발달돼 있어 생활하기도 불편함이 없다.

 

서울·수도권에 속속 공급…실수요자 관심↑
‘대박 행진’청약률 높아 품귀현상까지 감지

서울 및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속속 공급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 내에서 바로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부터 걸어서 2〜3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 5분 이내 근거리 역세권 등 다양한 역세권 단지가 선을 보이고 있다.

평당 500만원 차이
인프라들 쏠림현상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인 서울의 경우 비 역세권도 각종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반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는 아파트 중 역세권 단지의 인기가 높다. 택지지구 및 신도시 지역은 지하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하철 연장 계획이 있어도 수혜를 받는 단지는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도시 내 역세권 아파트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도 높다.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 실제 판교 신도시의 ‘판교 푸르지오그랑블’은 역에서 가까워 비싼 사례다. 이 아파트는 판교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3.3㎡당 2535만원(KB부동산알리지 제공)이다. 반면 판교역에서 도보 15분 이상 거리에 위치한 ‘봇들마을4단지’는 3.3㎡당 2056만원으로 5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 역세권은 청약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TX 동탄역이 도보 3분 거리였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의 평균 청약률은 5.98대 1이었다. 비슷한 시기 동시분양했던 동탄2신도시 평균 경쟁률 0.8대 1에 불과했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경우 각종 인프라들이 역세권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단지들은 프리미엄이 붙기 쉽고 불황일 때도 쉽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현재가치뿐만 아니라 미래가치도 뛰어나 실거주와 투자 목적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도 스타리움 = 상도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은 ‘상도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첫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38층의 총 2300가구 규모로, 실수요층이 두터운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사업지가 위치한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대는 사통팔달 ‘황금’입지여건을 자랑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출구가 바로 앞에 위치해 일반 역세권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특급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차량으로 5〜10분이면 여의도 및 강남 진입이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허브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췄다.
특히 최근 서부선(장승배기〜새절)을 서울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경전철 주요 수혜역 중 하나로 장승배기역이 꼽혀 사업지 일대 입지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시원한 한강 및 남산 조망권이 확보되고 단지 뒤로 관악산, 보라매공원, 국사봉 산책로 등이 있어 도심 속의 편리함과 쾌적한 자연 환경을 동시에 누리는 리얼 더블라이프가 가능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단지 인근으로는 롯데백화점, 노량진수산시장 등 생활편의시설과 장승중, 신상도초, 상도초, 숭실대, 중앙대, 서울대, 노량진학원가 등 우수한 명문사학들이 위치해 있다. 교통, 자연, 생활편의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춘 상도 스타리움은 단지 내에서 교육과 쇼핑, 힐링 등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전용 대형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문화,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며 유명 대형할인마트가 단지 내에 위치(예정)해 편리한 쇼핑 여건을 갖췄다.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과 스포츠시설, 자연 테마파크, 워터파크(카약 가능)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도 스타리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대로 인근 시세(3.3㎡당 2000만원대) 대비 20% 이상 저렴하다. 우수한 입지여건과 미래가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만큼 서울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작구 흑석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했다. 상도 스타리움 관계자는 “현재 상도 스타리움 조합원 가입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초역세권의 편리함 그리고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경쟁력, 대단지 랜드마크 프리미엄 등 미래가치가 우수한 아파트의 강점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일산 요진 와이시티 = 요진건설산업은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에 ‘일산 요진 와이시티’를 공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59층 규모로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 총 2404가구와 오피스텔 298실(5월 분양예정)로 이뤄졌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44㎡로 이뤄졌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5㎡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156〜244㎡ 28가구는 펜트하우스로 구성했다.

우수한 입지 여건
가격 경쟁력 갖춰

기존 초고층 주상복합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환기 및 통풍 문제를 맞통풍구조, 개별환기시스템, 복층유리 이중창 설치 등으로 해결했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 채광성을 높였으며 취향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16개 평면으로 다양화했다.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기준보다 70㎜ 두꺼운 250㎜ 슬라브와 30㎜ 완충재를 적용했다.
풍부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단지 내에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뮤지컬. 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오픈공연장, 미술관 등이 계획되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홈플러스, 메가박스 영화관, 일산종합병원, 고양종합터미널이 마주보고 있다.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에 롯데쇼핑몰이 예정되어 있다.
주변에 코스트코,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의 풍부한 편의시설과 백신초·중·고와 백마중, 백마고, 백석고 등의 우수한 교육시설도 자리 잡혀 있다. 여기에 일산호수공원, 고양백석체육센터, 백석근린공원 등 공원시설이 풍부해 운동 및 여가활동을 하기에도 좋다. 일산 요진와이시티 현장은 일산신도시 초입에 있어 서울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도보3분 거리로 이동 가능한 초역세권이며 광화문, 강남, 파주, 인천 등 서울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도 단지 앞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분양했던 신도시 외곽지역 아파트가 아니라 신도시 내 생활권이라는 가치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주거복합타운(MXD)이란 희소성으로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IC에 인접해 있는 데다 향후 강남발 GTX역으로 추진 중인 대곡역에 인접한 일산 요진와이시티의 최근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계약금 5%만 있으면 분양계약이 가능해 입주할 때까지 들어가는 자금이 없으며 7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린다. 입주는 2016년 6월 예정이다.

인근에 역 있으면 시세 상승 높아
비 역세권 아파트보다 약 1억원 더 비싸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여러모로 좋다. 대단지는 역세권과 브랜드파워와 결합하면 지역 대표 단지인 ‘블루칩’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좋아 환금성이 뛰어나다. 활황기에는 가격 상승폭이 크고 하락기에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단지 내 상가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고 버스·지하철 등 교통망, 학교, 공공시설도 풍부하다.
분양 성공 보증수표인 ‘역세권+중소형’아파트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특히 주거여건이 좋은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교통, 편의시설, 환금성 3박자를 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역세권 아파트들은 이전부터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매매가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 값이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약 1억여원 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취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도 가능해 앞으로도 전용 85㎡ 이하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역세권 중소형아파트의 품귀현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5〜6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쳤고, 신규 공급량도 감소해 아파트값 회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다만 분양시장도 단지별로 차별화가 뚜렷해 사통팔달 교통이 좋은 지역 중 중소형으로 이뤄진 대단지 아파트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도 호반베르디움 = 호반건설은 송도국제도시 RC4블록에서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 중에 있다. 전용면적 기준 63〜113㎡ 11개 타입 총 1834가구 규모로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타입이 전체 가구 수의 91.5%를 차지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평면,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지식정보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17년 3월 예정이다.

분양 성공 보증수표
블루칩 단지로 우뚝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 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인근에 ‘한강센트럴자이’를 분양 중이다. 전용 70〜100㎡ 총 4079가구의 규모로 전체 가구 규모의 97%가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착공한 김포도시철도 장기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접해 있어 한강신도시 내의 다양한 주거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입주는 2017년 1월 예정.
▲동탄 금강펜티리움 = 금강주택은 동탄2신도시 A39블록에 동탄2신도시 ‘금강펜티리움’을 분양 중이다. 전용 60〜85㎡ 총 827가구 규모다. 서울 강남까지 20분대로 주파 가능한 교통수단인 GTX 동탄역(가칭)도 인근에 생길 예정이다. 단지 배후에 문화디자인밸리와 자연 속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및 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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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