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2년차> '세풍' 2라운드 관전포인트

"세수 아직도 부족해" 대기업 탈탈 턴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세풍’ 2라운드가 시작됐다. 재계는 잔뜩 움츠렸다.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들은 추징금 규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의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김덕중 국세청장이 부임하면서 세무조사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세청이 칼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재계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심, 대상, 일동후디스 등 식품업계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오랫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기업들도 조사대상이 된 것이다.

국세청의 칼끝이 전 정권 MB(이명박 전 대통령)지우기 1라운드에 이어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에서 피해갔던 기업들을 향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2라운드가 시작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최근 조사를 받게 된 기업들은 정기조사일 뿐이라며 온갖 의혹제기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식품업계 ‘긴장’
조선업계 ‘난항’

서울지방국세청은 1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농심 본사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기간은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주로 특별조사를 하는 조사4국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로 특별조사팀이다. 보통 탈세 제보를 입수하거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착되면 움직인다. 따라서 오너 비리와 관련됐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농심 관계자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조사일 뿐 별 다른 이유는 없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상그룹 역시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기간은 100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3년만의 세무조사다.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에 조사시점이 빠르다는 점을 임창욱 명예회장과 관련된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히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상은 2011년에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43억원 가량을 추징당했다. 임창욱 회장이 2005년 회삿돈 21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은 극구 부인했다. 대상 관계자는 “(임창욱 회장 비자금과) 전혀 상관없다”며 “정기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일동후디스의 서울 구의동 본사와 강원도 춘천·횡성 공장 등을 조사하기 위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갔다. 일동후디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5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약 60일 일정이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보통 정기조사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하는데 우리는 9년 만에 받는 조사로 일반적인 정기조사라고 알고 있다”며 “게다가 우리는 2011년 납세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국이 직접 춘천·횡성공장까지 15명의 요원을 보냈다는 점에서 정기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공장 주소가 춘천과 횡성에 있다 보니 회계장부를 가지러 조사팀이 그곳에 간 것”이라며 “다른 기업(농심, 대상)처럼 조사4국이 아닌 일반적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지난4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최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노희영 CJ그룹 브랜드전략고문을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과 세금 탈루 혐의로 소환했다.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컨설팅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부풀리고 48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개인소득세 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국세청이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국세청이 노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보통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세청이 조사에 돌입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반대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숨 고르던 국세청 세무조사 재개
조사4국 강도높은 특별조사 시동

조선업계도 세무조사에 한창이다. 앞서 국세청이 조선업계 세무조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진행된 만큼 배경을 두고 재계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건물에 예고 없이 몰려와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우조선해양건설 건물과 경남 거제의 조선소에도 직원들을 보내 필요한 자료를 가져갔다.

이번 세무조사에도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이 주축이 됐다. 다음날 국세청은 서울 중구 연세빌딩의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에도 사전 통보 없이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의 자회사로 대우라는 이름만 공유하고 있을 뿐 대우조선해양과 무관한 기업이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다소 놀라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지난2월 자료를 통해 “조선과 해운, 건설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4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한바탕 몰아쳤던 ‘납품비리’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납품단가 비리로 지난해 연말부터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수십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를 당시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 조사주체나 시점 등을 볼 때 특별 세무조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조사배경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4국은 일반 조사와 달리 특별조사를 한다”며 “(기업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회피했다.

조사 후폭풍
추징금 부담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추징금 때문이다. 추징금은 여러모로 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추징금을 부과받으면 기업 이미지 실추뿐 아니라 경영 악화로도 이어진다.


지난 4월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한 11개 보험사에 2000억원대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보험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추징금으로 해당 보험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교보생명, 한화생명, LIG생명 등 보험사 11곳에 총 198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추징액을 보면 생명보험 업계 2위인 한화생명보험이 936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맞았다. 이어 교보생명 303억원, 서울보증보험 171억원, 동양생명보험 58억원, 현대해상 36억원, LIG손해보험 35억원, 미래에셋생명보험 24억원, 동부생명보험 2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를 세무조사해 모두 394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보험사들은 추징금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영업실적은 떨어지는데, 막대한 추징금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생겼다”며 “정부는 세수부족을 추징금으로 메꾸려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부과받은 추징금보다 적은 금액을 냈다. 교보생명은 과세 당국과 조정해 추징금 중 48억원만 냈고, 농협생명은 중앙회와 사업분리로 인해 5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금 규모가 이처럼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것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추징금액은 보험회사 지난해 회계연도(2013년 4~12월) 전체 당기 순이익 3조 8203억원의 5.3%에 해당된다.


탈세·비자금 ‘꼼짝마!’
수백억 추징 폭탄 예고
움츠러든 재계‘초긴장’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효성, OCI, 코오롱글로벌, KT&G, 코웨이, 풍산, 포스코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8000억원이 넘는 법인세 폭탄을 맞았다.

특히 법인세 탈루 등의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효성이 가장 많은 4700여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는 전년 609억원의 7배를 넘는 수준이다. 법인세 급증에 효성은 323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OCI는 3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내 효성의 뒤를 이었다. OCI는 계열사 디씨알이(DCRE)의 물적분할과 관련해 296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법인세 비용이 전년 59억원에서 1201억원으로 급증했다.

코오롱글로벌도 지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523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아 7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KT&G는 세무조사로 4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 롯데그룹 주력사인 롯데쇼핑은 국세청으로부터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추징금이다.

추징금을 받고 나서도 끝이 아니다.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폭풍은 만만찮다.

지난해 효성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4700억원의 추징금에 그룹 전체가 휘청거렸다. 대규모의 세금 추징으로 효성은 재무 부담을 떠안았다. 2012년 141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2362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신용평가사들도 일제히 효성그룹 신용등급을 내렸다. 지난해 말 NICE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효성과 효성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했다.
 

지난해 초 세무조사로 523억원의 세금을 낸 코오롱글로벌도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NICE신용평가는 지난달 코오롱글로벌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떨어뜨렸다. 이는 500억원대의 추징금의 여파로 풀이된다. 그동안 코오롱글로벌은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12월 NICE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BBB)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세금 추징 후 재무 부담이 커진 탓이다.

서희건설도 세금을 추징당하고 재무부담이 늘어나 신용등급이 깎였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6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138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2012년 168억원이었던 순손실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359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NICE신용평가는 지난해 말 서희건설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내렸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을 강등한 평가근거로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금 부과로 유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손실이 쌓여가던 시점에 세무조사마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추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큰 기업들도 조용히 국세청의 눈치만 보고 있다.

1라운드는
MB 지우기

1라운드 세풍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특히 MB 지우기부터 시작됐다. MB정권의 수혜를 입은 기업들에 메가톤 세풍이 불었다.

MB정부와 관련 있는 롯데와 포스코, 효성 등의 대기업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해 효성그룹은 국세청의 거센 세무조사로 괴로운 한 해를 보냈다. 효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가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큰아버지다.

국세청은 지난 5월말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과정에서 효성을 샅샅이 뒤져 거액의 차명재산을 파악하고 4000억원대의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했다. 추징금 부담은 효성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

롯데그룹도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카드 등의 계열사들이 수차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호텔롯데 세무조사를 끝낸 지 한 달만 에 롯데쇼핑 조사에 돌입해 그 배경에 의혹을 사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2009년 롯데월드타워 사업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MB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MB정권의 지원정책으로 큰 혜택을 받았던 현대차, 대우건설 등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이석채 KT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퇴임도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과거에는 정권 교체 후 검찰이 나섰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이 먼저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정리해야 할 사안들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압박해 먼저 손본다는 이야기다. 당시 국세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덕중호’는 지금…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다. 김덕중 청장은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추가 재정확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았다. 아직까지 1년간 대체로 순항했다는 평가다. 취임 초기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의 비리로 위기도 있었지만 강력한 집안 단속으로 극복해가고 있다. 특히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20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조7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세수확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따라다닌다. 납세자들에 대한 마른수건 짜내기식 세정 집행으로 세수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 정권과 관련된 기업 세무조사 1라운드가 끝난 시점인 올해는 김 청장의 진정한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연임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