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패브릭 디자이너 김예훈

전통문양을 섬유에 '한뜸 한뜸'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통(트래드)과 트렌디(유행), 양 대칭에 있는 두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고 있다. 김예훈 작가는 전통을 바탕으로 트렌디한 텍스타일(직조) 컬렉션들을 선보여 온 유망한 작가다. 오는 7월 또 다른 도전을 위해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김 작가. 배움을 향한 끝없는 열정과 섬세한 감각으로 무장한 그를 <일요시사>가 만났다.

늘씬하면서도 서구적인 외모에 놀랐다. 검은색 슬리브리스 차림에 고급스런 스카프를 한 손에 걸친 눈앞의 여성은 전통이란 단어와 거리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김예훈 작가는 전통 기하문(직선과 곡선이 자유롭게 서로 연속되거나 교차되어 질서 있는 아름다운 구성을 이루는 문양)을 소재로 입체적인 섬유 작품들을 선보여 온 디자이너였다. 본인 스스로도 대학 시절 전통미술공예를 전공했음을 자부심으로 여겼다.

예술가처럼 작업

"전통 문양을 현대화해서 섬유 작품에 접목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을 할 때 기하문의 반복된 패턴을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보통 디자이너라고 하면 상업화된 제품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저는 많이 파는 디자이너보다는 아티스트(예술가)처럼 작업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물론 순수작업만 하면 더 좋겠지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에 제 디자인을 입히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전시를 할 때는 항상 상품화되지 않은 작업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편이고요."

김 작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블랙 계통의 클러치백을 가리키면서 "일일이 손으로 잡아 박음질했다"고 강조했다. 기계를 쓰면 오차 없는 직선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미묘한 곡선을 곳곳에 넣어 포인트를 줬다는 설명이다. 산뜻한 나뭇결을 연상시키는 자연스러운 효과가 무척 인상적이다.

"어떻게 보면 미묘한 차이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과정에서는 (심미감에서) 굉장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전통을 차용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건 전통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디자인해야 한다는 강박이었어요. 전통을 재현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야 하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통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될 때쯤 작업을 다시 해 보자. 우선은 동양적인 소재(선이나 면)들을 위주로 테스트 해보자고 생각했죠."


김 작가는 자신을 일컬어 "아직도 학생 같다"고 했다. 완벽한 배경 지식 습득을 위해 틈틈이 한국사도 공부하는 그다. 김 작가는 "정확한 디자인을 하려면 우리 문화에 관해 꾸준히 배우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렇지만 김 작가의 미적 관심은 꼭 전통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그는 "아이돌의 트렌디한 패션에서도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했다.

기하문 소재 입체적인 디자인 선보여
모던하면서도 독특한 텍스타일 특징
배움 향한 끝없는 열정 "미국서 또 다른 도전"

"특정 선이나 도형을 어떤 방식으로 취합해서 그룹 이름을 부각시켰는지 또는 TV프로그램 배경으로 쓰이는 세트장에 양각과 음각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 모든 일들이 제게는 관심사죠. 요즘 저는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거나 인테리어 한 가게를 가보는 것도 좋아해요. 호텔에 비치된 고급스러운 장식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음 같아선 그냥 학생으로 10년 정도 더 살고 싶어요."

모던하면서도 독특한 문양의 텍스타일이 특징인 그의 작품들은 고급스러운 질감이 돋보인다. 수많은 샘플링의 결과인데 원단을 빨고, 삶고,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며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다.

김 작가 자신은 '텍스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옛 불교 회화에 등장하는 육각문이 '프랙탈'(같은 모양의 구조가 무수히 모여 있는 성질 혹은 현상) 형태로 작업의 주요 모티브가 되는 등 작품 해석 능력 역시 범상치 않은 김 작가다.

"어린 시절 본 천연 염색과 관련한 TV 다큐멘터리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천에 스며든 색의 깊이가 저를 매료시켰죠. 전통공예를 교수님들께 배웠지만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오늘도 성장하고 또 배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정답인 듯 비춰지는 게 싫어요. 다만 내년에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지, 그런 생각에 설레긴 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 있는 작업실을 모두 정리했어요. 다음 달 미국에 있는 패브릭 회사에 들어갈 예정이죠.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비록 회사원이지만 주말에는 부지런히 작업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전시를 하는 게 목표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김 작가는 3년 정도의 외국 체류를 생각하고 있다. 김 작가는 이 기간 다양한 작가들과 협업하면서 최대한 자유를 만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작업실 겸 전시 공간을 만들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계획이다. 김 작가는 프랙탈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작은 에너지가 모여 큰 에너지를 만들고 결국엔 생명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가 선택한 미국행이 나중에는 큰 에너지가 돼 생기 넘치는 작업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

 

<angeli@ilyosisa.co.kr>

 

[김예훈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섬유디자인 석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
▲제33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입선, 제6회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입선 등 수상 다수
▲Invitation Exhibition(2010,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핸드메이드 코리아페어(2013, 코엑스) 등 단체전·페어 다수 참여
▲현대백화점 등 Design free market 다수 참여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 브랜드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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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