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 코스피200 살벌한 흥망사

하루하루 피말리는 ‘쩐의 전쟁’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1994년 6월에 태어난 코스피200. 올해 스무살이 됐다. 20년 동안 코스피200은 한국경제의 상처를 안고 함께 성장했다. 앞만 보고 달려온 만큼 부작용도 많았다. 어떤 기업은 몸집을 불렸고, 어떤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스피200을 통해 한국경제를 되짚어 봤다.

코스피200은 한국경제의 자화상이다. 코스피200에 상장된 기업들은 2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 안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다. 종목마다 오르고 떨어지는 폭도 제각각이었다. 2008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삼성, 현대그룹 등의 계열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 자화상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기온이다. 주식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경제지표의 역할을 한다. 증권시장 규모와 오르고 내리는 상황은 한 국가의 경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가지수 중에서도 코스피200지수는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지표의 역할을 한다. 코스피 종목 중 200개를 뽑아낸 코스피200지수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200은 상장종목수의 20%밖에 되지 않지만 전 종목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한다. 따라서 종합 주가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코스피200지수는 1994년에 도입됐다. 이후 코스피200은 20년 동안 한국경제의 기쁨과 슬픔을 안고 함께 성장해왔다. 코스피200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까지 한국경제의 흥망성쇠가 담겨있다.


도입 당시만 해도 코스피200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200개가 상장돼 있는 만큼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은 빗나갔다. 기업들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았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27.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트라(KOTRA)가 발표한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 수명은 20년이었다.

한국거래소가 1994년 6월15일 ‘코스피200’ 종목을 처음으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3분의 1의 기업만 살아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분투했던 만큼 코스피200은 20년 동안 온갖 굴곡을 겪었다. 상위 10위권 안에서도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다.

코스피200지수가 도입됐던 당시 1990년대 시가총액 1위는 한국전력공사가 늘 차지했다. 90년대는 공기업의 강세로 한국전력, 한국이동통신 등이 코스피200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코스피200도 주저앉았다. 종목의 시총이 뚝 떨어진 것이다. 97년 97조8850억원이었던 코스피200 종목 시총은 98년 48조7256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90년대 한국의 대표 기업이었던 대우그룹 계열 5개사(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쌍용자동차)는 99년 코스피200종목에서 퇴출됐다. 그렇게 김우중 전 회장의 대우그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90년대 한전 등 공기업 전성시대
2000년대 들어 삼성·현대 쏠림현상


2000년대 들어서면서 코스피200 판도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우선 경쟁력이 약했던 공기업들은 위축됐다. 따라서 90년대 시총 1위를 차지했던 한국전력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 2012년에는 10위권 밖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대신 벤처붐이 일면서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등의 IT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그러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코스피200은 또다시 위축됐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전 2008년 6월 코스피200 시총은 759조9501억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641조3597억원으로 15.6% 감소했다. 시총 감소폭은 외환위기 때에 비해 적지만 충격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수의 국내 대기업만 살아남고 많은 기업들은 쓰러졌다.

리먼 사태 이후 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졌다. 2010년 이후부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투톱’체제를 이루며 달리고 있다. 현재 삼성과 현대그룹 계열사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40%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코스피200지수에 편입된 삼성그룹 상장사는 16개, 현대그룹은 20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30%에 육박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보통주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종목 중 삼성그룹 상장사의 시총 비중은 29.7%로 나타났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만 20.72%에 달했다.
 

지난 2009년 6월 코스피200지수에서 삼성그룹 상장사의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였다. 5년 사이에 삼성그룹의 시총 비중이 8%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당시 코스피200지수에 편입된 삼성그룹 상장사 종목 수는 13개였다. 이후 삼성카드(2009년 6월12일), 삼성생명(2010년 9월10일), 호텔신라(2013년 9월2일)가 추가로 편입되면서 16개가 됐다.

이러한 삼성, 현대,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200지수에서 이들 기업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해지면서 주가 지수 등락률이 소수 기업에 좌우되는 구조가 돼버린 것이다.

대장주에 치중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거래소에서도 코스피 200지수 내 삼성전자 비중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 등 여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래소는 코스피200지수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스피200지수가 발전하기 위해 총수익지수(Total Return Index)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봉찬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인덱스 콘퍼런스 2014’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코스피200은 시가총액 기반의 가격지수로 배당 수익이 고려되지 않아 시장 수요와 다소 괴리가 있다”며 “주요 해외지수의 경우 대부분 총수익지수를 발표하고 있어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정확한 성과평가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총수익지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스피200 재도전사


코스피200에서 쫓겨났다가 재입성하는 기업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를 꼽을 수 있다. 과거 1997년 만도기계는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정지로 코스피200지수에서 퇴장 당했다. 2000년에 결국 상장 폐지됐다. 그러다 2012년 15년 만에 코스피200지수로 돌아와 부활했다. 악재를 딛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코스피200 종목에 입성한 것이다.

소주 제조업체인 진로도 2003년 상장 폐지됐다가 6년여 만에 증시에 재입성했다. 상장 폐지 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재상장이 아닌 신규상장 절차에 따라 기업공개부터 진행했다. 이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면서 진로는 코스피200에 편입됐다. 현재 코스피200 시가총액 5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차도 1997년 사라졌다가 2000년 다시 돌아왔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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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