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피아> 금감원 ‘낙하산 취업’ 파문

관리하던 보험사에 ‘간 큰 취직’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금융감독원의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민관 유착의 고리인 이른바 관피아 척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금피아’척결 약속은 헌신짝이 돼버린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자신이 직접 감독했던 손해보험사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책도 일반적으로 낙하산 논란이 됐던 금융사 사외이사나 감사직도 아닌 억대 연봉을 받는 보험사 부사장직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직 간부의 재취업 과정 조사에 나섰다.

억대 연봉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은 지난해 5월 MG손해보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성모씨. 성씨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직을 퇴직하고 사흘 만에 MG손보 부사장직을 맡았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취업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씨는 지난해 금감원을 퇴직하고 MG손보사로 자리를 옮기던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MG손보사는 신설법인이었기 때문이다. 생긴 지 1년이 안 된 회사는 안전행정부가 정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안행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는 국세청에서 받은 전년도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 영리기업체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간 실적이 있어야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오를 수 있다. 즉, 신설법인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법만 놓고 보면 성씨의 재취업은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MG손보가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서 빠진다는 점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MG손보가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설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MG손보는 그린손보에서 간판만 바꿔단 보험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린손보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 명령을 받고 성씨의 감시를 받았다. 이후 그린손보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됐다. 경영부실 관리인 체제하에 있던 그린손보는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되면서 MG손해보험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손보검사 국장 퇴직 후 사흘 만에 취업
MG손보 부사장…신설법인은 사각지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씨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시절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사로 취업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성씨는 MG손보사의 전신인 그린손보의 대표 관리인이었다. 성씨는 10개월간 부실판정을 받은 그린손보사를 검사하고 관리했다.

MG손해보험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대주주인 자베즈 측에서 (성 부사장) 영입을 추천했고, 당시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 작업이 한창인 때 전직 금감원의 간부가 자신이 관리했던 기업 고위직을 맡은 점은 문제가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간부가 자신이 관리했던 보험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하게 보인다”며 “MG손해보험사의 전신 그린손해보험사에서 성씨를 방패막이로 쓰고 퇴직 후 고위직 자리를 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 부사장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에서도 성씨의 재취업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성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공직자윤리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까지 있다고 인정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 측은 MG손보가 신설법인이라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에 있어서 이전 회사인 그린손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문제 없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사측에서) 신설법인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G손해보험은 완전한 신설 기업이 아닌 그린손해보험에서 변경된 업체”라며 “(성씨가) 금감원 국장 시절 자신이 직접 관리했던 보험사에 취업했다는 점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업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제보를 통해 조사를 하게 됐다"며 “제보를 받고 1년에 두 번 이상 공무원들의 재취업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의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6년 전에도…금감원 부원장, KB지주 사장으로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당시 신설회사였던 KB금융지주 사장자리를 꿰차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이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은행과 비은행 감독을 총괄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07년 금감원을 퇴직한 뒤 1년만에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KB금융지주는 출범을 앞두고 있어 안전행정부가 정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역시 이러한 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