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피아> 금감원 ‘낙하산 취업’ 파문

관리하던 보험사에 ‘간 큰 취직’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금융감독원의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민관 유착의 고리인 이른바 관피아 척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금피아’척결 약속은 헌신짝이 돼버린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자신이 직접 감독했던 손해보험사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책도 일반적으로 낙하산 논란이 됐던 금융사 사외이사나 감사직도 아닌 억대 연봉을 받는 보험사 부사장직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직 간부의 재취업 과정 조사에 나섰다.

억대 연봉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은 지난해 5월 MG손해보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성모씨. 성씨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직을 퇴직하고 사흘 만에 MG손보 부사장직을 맡았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취업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씨는 지난해 금감원을 퇴직하고 MG손보사로 자리를 옮기던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MG손보사는 신설법인이었기 때문이다. 생긴 지 1년이 안 된 회사는 안전행정부가 정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안행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는 국세청에서 받은 전년도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 영리기업체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간 실적이 있어야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오를 수 있다. 즉, 신설법인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법만 놓고 보면 성씨의 재취업은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MG손보가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서 빠진다는 점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MG손보가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설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MG손보는 그린손보에서 간판만 바꿔단 보험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린손보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 명령을 받고 성씨의 감시를 받았다. 이후 그린손보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됐다. 경영부실 관리인 체제하에 있던 그린손보는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되면서 MG손해보험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손보검사 국장 퇴직 후 사흘 만에 취업
MG손보 부사장…신설법인은 사각지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씨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시절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사로 취업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성씨는 MG손보사의 전신인 그린손보의 대표 관리인이었다. 성씨는 10개월간 부실판정을 받은 그린손보사를 검사하고 관리했다.

MG손해보험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대주주인 자베즈 측에서 (성 부사장) 영입을 추천했고, 당시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 작업이 한창인 때 전직 금감원의 간부가 자신이 관리했던 기업 고위직을 맡은 점은 문제가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간부가 자신이 관리했던 보험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하게 보인다”며 “MG손해보험사의 전신 그린손해보험사에서 성씨를 방패막이로 쓰고 퇴직 후 고위직 자리를 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 부사장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에서도 성씨의 재취업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성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공직자윤리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까지 있다고 인정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 측은 MG손보가 신설법인이라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에 있어서 이전 회사인 그린손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문제 없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사측에서) 신설법인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G손해보험은 완전한 신설 기업이 아닌 그린손해보험에서 변경된 업체”라며 “(성씨가) 금감원 국장 시절 자신이 직접 관리했던 보험사에 취업했다는 점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업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제보를 통해 조사를 하게 됐다"며 “제보를 받고 1년에 두 번 이상 공무원들의 재취업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의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6년 전에도…금감원 부원장, KB지주 사장으로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당시 신설회사였던 KB금융지주 사장자리를 꿰차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이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은행과 비은행 감독을 총괄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07년 금감원을 퇴직한 뒤 1년만에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KB금융지주는 출범을 앞두고 있어 안전행정부가 정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역시 이러한 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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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