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소식>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건강식 이탈리안 메뉴 선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유러피언 레스토랑 더 비스트로는 2월28일까지 건강식 이탈리안 메뉴를 선보인다. 안토니오 피우 총주방장의 특급 레시피에 의해 겨울 특선으로 제공되는 건강식 이탈리안 세트 메뉴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유기농 야채와 허브, 칼슘, 단백질,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해산물, 항산화 작용의 효능이 있는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신선한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린 건강식 이태리 요리의 진수를 선사한다. 관자를 곁들여 바질 드레싱으로 맛을 낸 사코 참치 카르파초, 아스파라거스 크림 수프와 관자, 모시조개와 마늘 향의 스파게티, 혼합 그린 샐러드, 파마산 치즈, 발사믹 드레싱을 곁들인 쇠고기 로스트 스테이크, 피망 소스를 곁들인 농어 구이, 칵테일 소스의 신선한 새우, 석굴, 문어와 홍합 콤보, 야생 버섯 크림 수프, 카라멜 피칸, 블루치즈, 햄을 곁들인 앤다이브 샐러드, 안심 스테이크, 버섯 스튜와 허브 소스 또는 게살과 호박씨를 입힌 광어구이 등 세트 메뉴에 포함된 각각의 요리는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돈다. 가격은 디저트 포함 4가지 코스 요리로 구성된 런치 세트가 4만8000원~5만3000원, 5가지 코스 요리로 품격을 더한 디너 세트 메뉴가 5만2000원~6만원이다.

힐튼 남해, 남해산 물메기 특선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의 그랜드 빌라와 함께 작은 섬에 위치하고 있는 씨푸드 레스토랑&바인 호라이즌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남해산 물메기 특선’을 선보인다. 바다메기 혹은 꼼치의 남해 방언인 물메기는 비리지 않고 시원한 맛을 내는 특성 때문에 한겨울 속풀이 해장국 가운데 제일로 손꼽힌다. 또한 고깃살이 부드러워 씹을 필요도 없이 후루룩 넘어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하다. 가격 3만5000원.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복어요리 특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일식당 하코네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아시안 라이브가 오는 2월28일까지 ‘복어요리 특선’을 선보인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하코네에서는 디저트를 제외한 모든 코스 요리에 복어가 들어간 ‘참복 요리정식’을 선보인다. 참복 생선회와 유자간장소스로 신선함을 더한 복껍질 유자무침, 복어초밥, 복 갈비 간장양념구이 등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 4가지 코스로 구성된 ‘참복 지리정식’ 외에도 6가지 단품 메뉴로도 마련된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동양 레스토랑인 아시안 라이브에서는 복어요리의 3가지 대표 메뉴인 복 지리냄비와 바삭 고소한 복 양념튀김, 그리고 신선한 복껍질 초회와 함께 따뜻하게 데운 히레사케도 마련된다. 가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하코네 6코스 점심 9만원, 9코스 저녁 20만원,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아시안 라이브 2~7만원.

그랜드 하얏트 서울, 감귤과 초콜릿 칵테일 & 디저트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로비 라운지에서는 1월31일까지 제철 과일인 귤과 달콤한 초콜릿을 이용한 칵테일과 디저트를 선보인다. 귤과 톡쏘는 스파클링 와인의 새콤달콤한 맛의 ‘감귤 벨리니’, 탱글탱클한 귤알과 오렌지향의 만다린 보드카를 이용한 ‘감귤 마티니’, 귤, 바나나와 레몬 셔벳을 넣은 시원하고 새콤한 맛의 ‘감귤 스무디’ 등의 칵테일과 귤 요거트 무스와 신선한 귤이 곁들어진 ‘감귤 요거트 케이크’, 귤과 초콜릿 크림을 곁들인 ‘감귤 누가 밀푀유’ 등의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따뜻한 핫초코에 아마렛또, 칼루아, 페퍼민트 등 다양한 리큐어를 넣어 핫초코의 달콤함과 리큐어 특유의 향을 즐길 수 있는 ‘초콜릿 칵테일’과 초콜릿과 치즈의 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브라우니’ 등의 디저트도 즐길 수 있다. 가격 칵테일 1만8000원부터, 디저트 1만3500원.

하얏트 리젠시 인천, 객실 할인 행사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오는 2월28일까지 일주일 전 미리 객실 예약을 하는 고객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객실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호텔 투숙 고객은 사우나, 헬스클럽,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7만원을 추가하면 인천국제공항의 멋진 야경이 보이는 리젠시 클럽이 이용 가능한 클럽 객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컨티넨탈 조식 뷔페 및 오후 10시까지 간단한 스낵과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복어요리 특선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일식당 미카도는 2월28일까지 겨울철 잃어버린 미각을 살려줄 복어요리를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복어요리는 박종희 셰프가 엄선한 참복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미카도 재개장 기념으로 평소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모션 기간동안 계절 진미와 정통 교토스타일의 전채요리, 복어 맑은 국, 복어 사시미, 복 구이, 복어 튀김, 복어 지리와 복어 죽, 복어 초회 등 총 8가지 메뉴로 구성된 코스요리가 제공되며 코스 마지막에는 머스크 메론과 계절과일이 디저트로 마련된다. 또한 코스요리 외에 복어 사시미, 복어 지리, 복어 튀김, 복어 초회 등 다양한 일품요리도 마련되며, 복어 지느러미가 들어간 히레사케도 즐길 수 있다. 가격 풀 코스메뉴 13만원, 일품요리 2만5000원부터 13만원까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 굴 프로모션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맨해튼 그릴은 오는 2월28일까지 바다 속 최고의 영양보고인 신선한 굴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인다. 어른 손바닥 크기보다도 큰 통영 자연산 생굴을 캐비아, 생강, 간장소스와 함께 즐기는 통영 자연산 생굴 에피타이저(4만8000원)는 깨끗한 바다향을 가슴 속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신선하다. 단품으로는 최상급의 호주산 와규 안심구이와 칠리소스의 자연산 석굴이 함께 제공되는 메뉴(7만2000원)도 입맛을 유혹한다. 주방장 특선 코스(12만원)에는 통영 자연산 생굴 에피타이저를 비롯해 전복, 녹용, 인삼, 샥스핀을 곁들인 콘소메와 바닷가재 구이까지 5가지 코스가 제공되는 등 최고의 굴 요리들이 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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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