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흥국화재 잇단 대표 사직…왜?

또 교체…문책인가 자퇴인가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태광그룹 보험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대표이사가 지난달 잇따라 사퇴했다. 금융권에서는 두 대표의 사퇴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신구 경영진간의 교체작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변종윤 흥국생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퇴임한 데 이어 윤순구 흥국화재 대표가 전격 사임했다.

업계에 따르면 윤순구 대표는 지난달 29일 사표를 내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 윤 대표는 1983년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에 입사해 기획관리실장, 총괄전무 등을 거쳐 흥국화재 부사장에 이어 지난해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윤 대표의 임기는 2016년 3월까지로, 2년 정도 남은 상태였다.

이래서 잘리고

앞서 변종윤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도 지난달 15일 임기를 1개월여 남기고 사의를 표시했다. 변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흥국생명 대표이사로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6월 임기가 1년 더 연장됐다.

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의 제재가 있기 전 흥국화재에서 흥국생명 대표로 자리를 옮겨 연임 불가 대상에서 빠질 정도로 오너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태광그룹의 경영간섭이 심해 변 전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변 전 대표는 동국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흥국생명에 입사해 부산·서울사업단장, 흥국생명 전무, 흥국화재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변 전 대표의 사퇴 이후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신임 대표이사로 김주윤 전 흥국자산운용 사외이사를 내정했다. 

이러한 두 대표들의 사퇴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실시된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단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실적 부진과 취약한 보험금 지급여력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흥국화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자산운용 수익률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19억3820만원에 그쳐 전년대비 83.8% 급감했다. 매출도 2조8374억원으로 20.9% 줄고, 영업이익도 334억2316만원으로 43% 감소했다. 보험금 지급 여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화재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은 164.2%로 전분기(165.1%)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자본 확충 등 건전성 강화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흥국생명도 저금리 고착화에 따라 자산운영 및 실적도 좋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악화가 사퇴의 주된 배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조한 경영실적이 CEO 사퇴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CEO 줄줄이 사표…각종 추측 난무
태광 신구 경영진 ‘갈등설’ 확산
“흥국 사장은 1년도 못 버틴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경영악화보다는 신구 경영진간 교체작업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표와 변 전 대표 모두 그룹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해 사퇴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특히 진헌진 전 티브로드 대표가 경영고문으로 복귀하면서 태광그룹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진 고문이 복귀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대표들이 줄줄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 고문에 의한 인적 쇄신 작업이 단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진 고문은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와 흥국생명 대표이사를 지냈다. 최근에는 진 고문이 태광그룹의 경영고문으로 나서면서 경영진 교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진 고문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대원고, 서울대 동기동창이다.

진 고문과 최근 4년여만에 대표로 복귀하는 김주윤 신임 대표의 관계도 주목된다. 진 고문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흥국생명 대표이사를 지냈다. 당시 김주윤 신임 대표이사가 진 고문에 이어 2009년 7월에서 2010년 6월까지 생명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표직 바통을 이어받은 모습이다. 게다가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로 선후배 사이다. 

심재혁 태광그룹 부회장도 갑작스런 CEO 교체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심 부회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처외삼촌으로 그를 대신해 공식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

지난 2012년 선임된 심재혁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보험계열사 사장들과 의견충돌을 빚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호진 전 회장은 소송과 건강 악화로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2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2012년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현재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경영은 그의 처외삼촌인 심재혁 부회장이 맡고 있다.

하지만 심 부회장이 그간 특별한 잡음 없이 그룹 경영을 대행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경질된 이들을 다시 기용하는 모양새 때문에 그룹 수뇌부와 계열사 대표간 등 그룹내 갈등설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태광그룹 보험계열사의 CEO교체는 이전부터 잦은 것으로 유명하다. 2000년 이후 흥국화재 역대 CEO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선임됐던 김용권 전 흥국화재 대표를 제외하고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했다. 흥국생명도 마찬가지다. 2006년 이후 흥국생명 대표(변종윤 전 대표 제외)들 중에는 1년을 못 넘기고 사퇴한 대표들이 대다수였다.

저래서 나가고

태광그룹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태광그룹은 철저한 독립체제로 계열사끼리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심재혁 부회장님은 금융 쪽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왜 그런 의혹이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진헌진 고문도 케이블 TV 계열사 티브로드 대표 출신으로 흥국생명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며 진 고문과 김 신임 대표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학교 선후배라고 해도 그렇게 두 사람 관계를 묶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출판업계 ‘사재기’ 후폭풍

출판업계 최초의 여성 CEO인 박은주 김영사 대표가 지난달 31일 회사에 사표를 냈다. 김영사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 제기된 ‘사재기’ 의혹 등 유통상에서 불거진 문제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김영사의 자매브랜드인 김영사온이 사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부터 박 대표가 사퇴압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적도매업체가 이 회사가 펴낸 책을 구입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재기 건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해당 도서는 베스트셀러 차트에 진입하지 않아 실체 파악이 어렵다. 이와 별개로 투자 실패 등 회사의 경영실적 악화도 박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1957년 강원 인제에서 태어난 박 회장은 이화여대 수학과를 나온 뒤 미국 뉴욕대대학원에서 출판경영학 석사를 받고 1979년 출판계에 입문했다. 1982년 김영사에 입사해 1989년 32세의 나이로 출판계 빅5로 통하는 김영사의 사장이 됐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1994), <정의란 무엇인가>(2010), <안철수의 생각>(2012) 등 베스트셀러를 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영사에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자리에서도 곧 물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한국출판인회의 제8대 회장으로 추대된 박 대표는 도서정가제 강화 법안 통과, 동네서점 활성화 등에 힘쓰며 출판계의 지지를 얻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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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