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주로 본' 해외도피 기업인 블랙리스트

돈 들고 튄 회장들 “잘 먹고 잘 산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이 묘연하다. 유 전 회장뿐만이 아니다. 이전부터 회장들의 도피사례는 파다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등 외국으로 도주한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사업을 벌이며 여유로운 생활을 누렸다. 세금탈루,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망친 회장들은 ‘죄 짓고는 못산다’는 옛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 듯이 잘살고 있다.

도대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어디 숨어 있을까. 검찰이 현상금까지 내걸며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병언 전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유 전 회장 일가는 검찰보다 한 발 빠르게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퍼져있는 유씨 일가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유씨의 은신처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보다 한발
빠른 도피준비

우선 유병언 전 회장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금수원 신도들의 보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은 금수원 내부 혹은 주변 아파트단지다. 금수원은 여의도 절반 크기로 유씨가 내부에 숨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하벙커가 있으면 건물 위주 수색으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금수원 주변 아파트 단지는 1700여 세대 중 150여 세대를 유씨 일가가 차명으로 소유해 구원파 신도 등에게 임대를 준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금수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구원파 촌이라 불릴 정도로 신도들이 모여 살고 있어 유씨를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구원파의 신도 집에 은신했을 가능성도 크다. 건물이 많은 서울에서는 위치 추적 반경 안에 건물이 많아 실제 은신처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여수와 보성 일대에서 유씨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성에는 유씨 일가 소유의 대규모 녹차밭인 ‘몽중산다원’이 있다.

또 구원파 소유의 전남 신안 염전 지역도 주목되고 있다. 섬 지역이라 구원파 신도가 보호한다면 눈에 띄지 않고 오랫동안 은신할 수 있다. 신안은 유씨의 최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의 고향이다.

검찰의 국내 수색이 실패로 이어지자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씨는 해운사를 운영해 밀항 루트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유병언도 그들처럼?…어디서 뭐하나
구원파 보호 받고 있을 가능성 높아

유씨 일가족은 검찰이 검거하기 전 모두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매번 검찰보다 한 박자 빨랐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는 세월호 사고 사흘만인 지난 4월 인천지검의 수사 착수 하루 전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 그러다 출국금지 된 사실을 알고 공항에 고급 승용차까지 버려둔 채 도주했다.이에 따라 유씨 일가가 검경국가정보원의 인맥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씨의 장녀 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섬나씨가 체포되면서 유씨를 비롯해 대균씨, 차남 혁기씨 등에도 심리적 압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씨 부자에 대해 전국 A급 지명 수배와 함께 현상 수배를 하고 있다. 현상 수배 이후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현상금 10배 상향으로 시민들의 제보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씨의 현상금은 5억원, 대균씨 현상금은 1억원이 걸려있다.

황제노역 허재호
뉴질랜드 백만장자

‘황제노역’으로 지난 3월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뉴질랜드로 도피해 카지노 VIP를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허재호 전 회장은 뉴질랜드 최대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최고급 아파트로 유명한 메트로폴리스의 팬트하우스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 시가로 46억원이 넘는 초호화 아파트다.

MBC <PD수첩>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살았던 아파트는 공시지가만 약 14억(153불)에 달했다. 허씨는 호화 요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고, 카지노에는 수년간 VIP 회원으로 출입했다. 허씨는 뉴질랜드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해 상당한 부동산 소유자로 현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현지 신문에서는 허씨가 ‘백만장자’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부촌인 타카푸나에서도 손꼽히는 호화 저택과 오클랜드의 ‘노른자’ 땅도 일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 일가와 관련된 부동산 시세는 약 7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황재노역 허재호·한보사태 정태수
해외 도망가 떵떵…초호화 갑부생활

대주그룹은 호남지역에선 유일하게 재계순위 60위까지 올랐던 대기업이다. 1981년 대주종합건설로 시작하여 이후엔 조선, 미디어, 레저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3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렸다.

그러나 2007년 대주그룹의 총수 허 전 회장 500억 원대 법인세 포탈과 1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0년 허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지불해야 할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주했다. 당시 허씨는 벌금 254억원 및 국세 134억원, 지방세 24억원 등 400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의 지시에 따라 허씨는 귀국 후 지난 3월부터 노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역 일당 때문에 허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판결’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소 당시만 해도 허씨에게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2심에서는 허씨의 벌금이 다시 반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하루 노역일당은 5억원으로 두 배 올랐다. 일반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허씨는 일반인과 똑같은 일을 해도 만 배 높은 일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탄생했다.

항소심에서 책정한 1일 노역비 5억원으로 환산하면 허씨는 49일 동안 구치소의 일반 작업장에서 청소 등의 잡일만 하면 된다.

한보사태 정태수
풍족한 생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건국 이후 최악의 금융 부정 사건으로 꼽히는 한보사태의 주인공이다. 정태수 전 회장은 1997년 한보비리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2005년 사학 재단의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222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정 전 회장은 역대 최고액 탈세자로 불린다. 정씨는 2007년 은마아파트 상가와 관련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암 치료를 핑계로 해외로 도주했다. 일본을 거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숨어들었다.

재판 중에도 정씨가 일본으로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의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형사 재판 중에는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정씨의 경우 법원의 출국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쉽게 출국 허가를 내줬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정씨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또다시 기업을 경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뒤늦게 그의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신병인도를 요구했지만, 2008년 정씨는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겼다.

키르기스스탄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나라다. 덕분에 정 회장은 7년 넘게 한국의 눈을 피해 도피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카자흐스탄과는 2003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협정하지 않은 것을 교묘히 이용한 셈이다.

정씨는 카자흐스탄 이웃나라인 키르기스스탄의 서북부 탈라스로 은신처를 옮긴 뒤,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정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빼돌린 사학재단 교비를 해외 도피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장진호, 나라 옮기며 사업가 변신
전윤수, 직원들 월급 떼먹고 잠적

또 한보 그룹 부도 전 사들인 러시아 가스전 지분을 이용해 개인 간호사를 고용할 정도로 풍족하게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씨는 옛 소련국가 모임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을 옮겨다니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은 2005년 2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장진호 전 회장은 5496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비자금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5개월여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고 풀려난 장 전 회장은 4개월 뒤 가족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도망쳤다.

캄보디아에서 장씨는 은행, 기업형 룸살롱, 개 경주 도박장, TV프로그램 제작사, 부동산 개발 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지에서 탈세 문제가 불거지자 중국 베이징으로 거처를 옮겨서 다시 게임 산업 관련 사업을 했다.

탈세자 장진호
현지이름 취득

이러한 소문을 정리해 보면, 장씨는 이전부터 도주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출국 전부터 도피를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2002년 찬삼락이라는 현지이름까지 취득해 이미 여권까지 만들었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회사가 부도나기 전부터 캄보디아에 투자한 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법정관리가 들어가기 전부터 해외 도주를 미리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장씨는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 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 전윤수 전 회장은 돌연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성원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유명하다. 1977년 용산구 이태원에서 설립된 태우종합개발(주)을 모회사로 한다. 현재 성원건설은 부도로 인해 업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전씨는 미국으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전씨는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이 보이는 부촌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방 3개짜리 집을 임대해 사용했다. 딸의 명의로 고급 승용차 BMW를 구매하기도 했다. 2011년 6월 한 달간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 금액은 1만5000달러(한화 1760만원)에 달할 정도였다.

임금체불 전윤수
골프장 단골고객

전씨는 미국 생활 도중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던 적도 있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에 따르면 전씨는 골프장을 자주 찾았으며 나이아가라 폭포 등에도 유람을 다녔다고 한다.

현지 이민 사기브로커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영주권)을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뜯겼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러한 경제사범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한때 경영인들의 영웅이었던 김우중 전 회장은 해외로 도주해 여기저기서 도망자로 살았다. 김 전 회장도 베트남 등지에서 호화생활을 누린 바 있다. 

김씨는 전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9조8000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자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1년 지명수배 됐다. 이후 해외에 머물다 4년만에 귀국해 사법처리됐다. 2006년 검찰은 김씨에게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했지만 그는 887억원만 납부했다. 추징금의 0.5%에 불과한 액수다.

이러한 부도덕한 재벌 총수들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회장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기업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체포된 유병언 장녀 운명은?
프랑스서 버티기 작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 일가 중 처음으로 장녀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다.

섬나씨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세리졸에 위치한 월세 1000만원대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언제쯤 섬나씨가 국내로 송환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섬나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지만, 섬나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체포 후 섬나씨는 구금 결정 시한 전 파리 항소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그러나 파리 항소법원은 섬나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파리 법원은 한국 정부가 492억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씨의 인도 요청을 했으므로 섬나씨를 계속 구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섬나씨 측은 법원의 보석신청 기각에 즉각 반발해 파리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했다. 섬나씨의 변호를 맡은 메종뇌브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사건이나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사건을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환 1년 이상 걸릴 수도
월 1000만원 아파트 거주

따라서 섬나씨의 한국 송환을 위한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섬나씨는 구속된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유 전 회장 측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8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를 받고 있다. 모래알디자인은 세월호 증축 공사에서 유 전 회장의 전시실과 선주실의 인테리어를 맡았다.

앞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차녀 상나씨는 미국 뉴욕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귀국 통보에 이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 이들 남매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멕시코 등 제3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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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