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소식>

르네상스 서울, 대구요리 프로모션
르네상스 서울 호텔 한식당 사비루는 2월28일까지 제철을 만난 대구요리를 선보인다. 국내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겨울 생선인 대구는 야들야들한 속살과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깊은 국물 맛으로 숙취해소용 요리로 단연 사랑 받고 있다. 특히 추운 겨울날 해장국으로 먹는 뜨끈한 대구탕 한 그릇의 맛은 겨울철 별미 중의 별미로 꼽힌다. 대구는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비린내가 적어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잘 먹을 수 있다. 생선살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A가 풍부해 시력보호에도 효과가 있다. 또 고니(수컷의 정소)에는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와 황산화성 펩타이드가 함유돼 있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은 생선으로 꼽힌다. 가격 대구탕 5만6000원, 대구지리탕 5만3000원.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 마마 & 파파 & 키즈 테라피 패키지 출시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의 프리미엄 스파 & 테라피 공간 더 스파 오아시스가 2월28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마마 & 파파 & 키즈 테라피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테라피 마사지는 어른들만 받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자신의 신체 특성에 맞춰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가족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엄마와 아빠를 위한 테라피는 총 2시간30분. 족욕과 함께 스윗 슈가로 발과 다리에 각질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객 개개인의 취향과 증상에 맞춰 아로마 오일을 선택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뭉치고 긴장된 몸을 완벽하게 관리해 주는 ‘딥 티슈 머슬 전신 마사지’, 그리고 빠요 화장품을 이용한 ‘홀리스틱 페이셜 테라피’를 받을 수 있다. 부모들이 테라피를 받는 동안 자녀는 면역력 증강과 신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차일드 테라피’를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가격 주중 22만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만2000원.

그랜드 하얏트 서울, 프리 플로우 프로모션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정통 유럽식 레스토랑 파리스 그릴에서는 1월9일부터 브런치 뷔페 이용시 브런치 가격에 1만3000원을 추가하면 무제한으로 샴페인을 즐길 수 있는 ‘프리 플로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베이커리에서 갓 구워낸 고소한 빵과 다양한 씨리얼을 즐길 수 있는 ‘브레드 & 씨리얼 스테이션’, 다양한 육류, 해산물 요리와 함께 사이드 디쉬 요리, 오늘의 수프 등의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그릴 요리 스테이션’이 마련된다. ‘파스타 스테이션’에는 스파게티, 펜네, 링귀니 등의 다양한 파스타와 함께 오믈렛과 스크램블 에그를 주방장이 즉석에서 만들어 준다. 뿐만 아니라 파리스 그릴의 중앙 테이블에 마련된 가리비를 곁들인 파스타 샐러드, 시금치 타르트 등의 ‘에피타이저 스테이션’, 신선한 과일, 케이크, 푸딩,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디저트 스테이션’ 등 5개의 스테이션에서 다양한 종류의 브런치 뷔페를 즐길 수 있다. 가격 어른 5만5000원(샴페인 한 잔 포함), 6만8000원(샴페인 무제한 제공), 어린이 2만9000원.

서울가든호텔, 가족모임 프로모션
서울가든호텔에서는 다양한 가족모임을 위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호텔 셰프가 정성을 다해 마련한 메뉴, 숙련된 직원들의 세심한 서비스, 무제한 제공되는 생맥주와 무료 제공 서비스 등의 푸짐한 혜택 사항들은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가격 스카이 3만5000원, 블루 4만원, 오션 4만5000원.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행복한 새해 프로모션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중식당 천산은 새해를 맞아 중국의 신년 인사말을 주제로 건강과 화목한 가정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6코스로 구성된 4종류의 보양식 코스메뉴를 선보인다. 이번 행복한 새해 프로모션에서는 명품 눈송이 버섯이 들어가 겨울의 하얀 눈을 보는 듯한 낭만을 선사하는 ‘눈송이 통꼬리 샥스핀찜’, 상어지느러미, 해삼, 오골계, 전복, 도가니, 송이버섯 등을 장시간 조리한 최고의 보양식 ‘천산 불도장’,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제비집과 일품 통전복요리’, 임금님께 진상하던 귀하고 맛도 좋은 ‘능성어찜’ ‘랍스터’, 중국 상류층이 건강식으로 즐겼던 최고의 정통요리인 ‘북경오리’ 등 39년 경력의 중국 현지 출신의 왕덕리 조리장이 선사하는 진귀한 중국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한편 새해메뉴 주문고객에게 2010년 새해기념 선물을 증정한다. 1월에는 재물이 생긴다는 의미의 8위엔을 복을 상징하는 붉은 봉투에 넣어 증정하고, 2월에는 월병을 제공한다. 기간 2월28일까지. 가격 13만9000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중식당 만호 재개장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중식당 만호가 대대적인 개보수를 마치고 1월8일 재개장한다. 지난 한 달간 리모델링을 실시했던 만호는 인테리어부터 주방설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보수를 진행했다. 인테리어는 중국 특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모던하면서도 세련되게 재해석했으며,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전통 음악을 선정해 더욱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7개의 별실은 비즈니스 회의와 각종 미팅은 물론 상견레 장소로 손색이 없을 만큼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단장되었다. 만호는 재개장을 맞아 한층 다양해진 광동요리와 사천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며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즐길 수 있도록 셰프 추천 특별 점심 세트메뉴도 마련하였다. 또한 최고급 요리와 어울리는 다양한 종류의 중국 전통주와 와인, 고급주류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만호는 재개장 기념으로 밥 또는 면 등 식사메뉴 중 한 가지를 주문하면 같은 메뉴 하나를 더 무료로 제공하는 투포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간 1월말까지, 가격 1만2000원부터 3만5000원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모닝 수프 판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델리카페 베키아 에 누보는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굴라쉬 수프와 데일리 크림 수프 2종류의 모닝 수프를 판매한다. 데일리 수프로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버섯, 감자 수프 등 매일 다른 종류의 크림 수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매일 선보이는 굴라쉬 수프를 해장용 수프로도 추천한다. 가격 데일리 수프 1만1000원, 굴라쉬 수프 1만5000원. 테이크 아웃이 가능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