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소식>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 위대한 휴식 패키지 출시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이하 힐튼 남해)는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휴양 프로그램인 ‘위대한 휴식 패키지’를 1월3일부터 2월25일까지 선보인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오붓한 새해 첫 휴가를 콘셉트로 한 이번 패키지는 힐튼 남해의 프리미엄 스파 테라피 공간인 ‘더 스파 오아시스’의 시그니처 마사지인 ‘오아시사지’ 테라피 체험을 포함하고 있다. ‘오아시사지’는 한국의 시원한 지압과 스파 선진국인 태국의 포근한 마사지 테크닉을 결합하여 만든 수기로만 이루어진 고품격 테라피이다.
이 밖에도 남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일조와 일몰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는 디럭스 스위트(45평형)에서의 1박, 메인 레스토랑 브리즈에서 제공하는 남해 선라이즈 칵테일 무료 시음권과 조식 뷔페권, 오션뷰를 즐기며 피로를 풀 수 있는 따끈한 노천탕과 고품격 사우나 시설을 자랑하는 더 스파의 무료 입장권, 그리고 오후 2시까지 체크아웃 시간 연장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가격 59만9000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킹크랩 대축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양식당 JW’s 그릴은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알래스칸 킹크랩 요리를 선보인다. 특히 JW’s 그릴은 이 기간 동안 킹크랩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 특별 행사는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킹크랩 일품 메인요리 하나를 주문하면 킹크랩 샐러드나 킹크랩 칵테일 등 에피타이저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며 황종민 수석셰프가 직접 마련한 4코스의 스페셜 세트메뉴를 선택할 경우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셰프의 스페셜 세트메뉴는 원래 9만원이지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4만5000원에 제공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이외에 5코스의 최고급 킹크랩 세트메뉴(12만원)는 물론 에피타이저부터 메인요리까지 일품요리(1만3000원부터 5만5000원까지)도 제공된다. 특히 두툼한 파이속을 킹크랩 스튜로 채운 킹크랩 뉴버그(5만1000원)는 미식가들이 꼽는 별미 중 하나로 꼭 한번 즐겨볼 만하다.

서울프라자호텔. 윈터 다이닝 패키지 출시
서울프라자호텔은 연말을 맞이하여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윈터 다이닝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 1박과 함께 이탈리안 레스토랑 투스카니에서 즐길 수 있는 8가지 풀 코스 메뉴 2인 제공 그리고 유명 뮤지컬 <모짜르트> R석 티켓 2장이 제공된다. 서울프라자호텔의 ‘윈터 다이닝 패키지는’ 패키지 하나로 편안한 휴식, 풀 코스 다이닝 그리고 문화 공연까지 모두 누릴 수 있어 추운 겨울철 멀리 나가지 않고서도 로맨틱한 겨울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 25만원. 단 이번 패키지는 한정 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뮤지컬 티켓의 추가 구매는 불가능하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윈터 슬림 패키지 출시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2월28일까지 ‘윈터 슬림 패키지’ 2종을 선보인다. 이번 윈터 패키지 테마는 ‘슬림’. 경제적인 가격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만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슈페리어 객실에서의 하룻밤, 몸속 독소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방 사우나, 엔터테인먼트 펍 바 그랑아의 웰컴 드링크에 네스프레소 커피 두 잔까지. 도심 속에서의 휴식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묶었다. 2인 기준 윈터 슬림 패키지Ⅰ 가격은 17만원. 여기에 세 가지 타입의 조식을 포함시킨 윈터 슬림 패키지Ⅱ는 19만5000원이다. 아메리칸 스타일, 한식 조식, 죽 세트 중 선택해서 룸서비스 조식 서비스를 받거나 뷔페 레스토랑 킹스에서 조식뷔페를 이용할 수 있다. 기간 중 투숙 7일 전에 호텔을 예약하면 2만원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최저 15만원대에 호텔 이용이 가능하다.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오세치 도시락 선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일식당 만요에서는 2010년 밝아오는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로 일본의 대표적 정월요리인 오세치 도시락을 선보인다. 랍스터 미소야끼, 나마스초회, 장어 간장구이, 오리훈제, 닭꼬치구이, 매실조림, 검은콩 조림, 청어알, 새우구이 등 총 30가지의 메뉴가 제공되는데 각 재료마다 장수, 번창, 자손의 번영, 지혜의 의미가 담겨 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염원한다. 가격은 6만5000원. 한편 중식당 천산에서는 새해메뉴 주문고객에게 2010년 새해기념 선물을 증정한다. 1월에는 재물이 생긴다는 의미의 8위엔을 복을 상징하는 붉은 봉투에 넣어 증정하고 2월에는 월병을 제공한다. 기간 2월28일까지.

그랜드 힐튼 호텔, 자연산 부추요리 특선
그랜드 힐튼 호텔 중식당 여향에서는  2010년 한해를 더욱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신년 맞이 ‘피를 맑게 하는 자연산 부추요리 특선’을 선보인다. 단품 메뉴로는 부추 해파리 볶음, 부추 새우 볶음, 부추 전복 볶음, 부추 굴 탕면 등을 코스 메뉴로는 특선 냉채, 불도장, 해삼전복송이, 부추 굴 짬뽕 등을 준비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불도장은 샥스핀, 전복, 해삼 등의 수많은 재료들로 만들어져 눈을 맑게 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기간 2월28일까지. 가격 단품요리 1만5000원~10만원, 코스요리 11만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