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막후실세 ‘왕여사’ 열전

회사에 사모님 뜨면 건물이 ‘쩌렁쩌렁’

[일요시사=경제팀] 김설아 기자 = 재계 숨은 실세로 평가받는 ‘왕여사’들이 화제다. 왕여사는 창업주의 미망인으로, 가업을 물려받은 아들 뒤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막후 조력자로 통한다. 가장 강력한 무기중 하나는 ‘노장의 힘’.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씩 해내며 기업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경험한 왕여사님의 활약상을 짚어봤다.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창업주들이 작고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2세 경영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 부인이자 회장의 어머니인 이른바 ‘왕여사님’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왕여사는 기업의 숨은 실세로 통한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초고령의 힘

유업계 라이벌인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대표적 예다. 두 기업 창업주는 나이가 비슷하고 이북 출신이라는 점 등 공통점이 많아 곧잘 비교되곤 한다.

고 김복용 매일유업 창업주의 미망인인 김인순 명예회장은 79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경영활동을 보이고 있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3월 회사의 상근 등기이사로 재선임 됐다. 이사 재직기간만 8년차. 그는 아들이자 매일유업 최대주주인 김정완 회장을 도와 경영 전반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05년 타계한 창업주와 경영 현장을 누비며 매일유업 치즈사업을 이끌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250억원을 투입해 전라북도 고창에 자연치즈 공장을 세웠다. 당시 시장성을 놓고 많은 임원이 고개를 갸우뚱 했으나 ‘한국 낙농산업 육성을 위한 내 마지막 사업’이라며 밀어붙인 것은 업계의 유명한 일화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1996년 ‘진암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매일유업 계열사 ‘제로투세븐’이 생산하는 영·유아 의류 4억원어치를 기증해 사회공헌활동 공로상을 받았다.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미망인이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어머니인 지송죽 이사도 85세의 고령이지만 아직 건재하다. 지 이사는 지난해 주총에서 이사로 재선임 되면서 1986년부터 무려 28년간 비상근 사내이사를 맡아왔다. 직위나 담당 업무 항목은 비어 있지만 지 이사는 그동안 그룹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 이사의 경영참여는 회사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1967년 출시된 유아용 제조 분유 ‘남양분유’가 소위 대박을 터뜨렸고, 1978년 유업계 최초로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을 상장한 시점부터다. 기업 몸집이 커지면서 가족 모두 팔을 걷어붙였다. 두 아들이 경영에 합류했고, 지 이사도 한때 남양유업 감사로 근무했다.

오너 경영 뒤 ‘창업주 미망인’ 영향력 높아
김인순·지송죽·이일향 등 사내이사 재선임

남양유업 계열사에도 이름을 등재했다. 최근 도마에 오른 빌딩상가 임대 업체 남양개발에 서 오랜 기간 등기임원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이사는 아들 홍 회장과 함께 2010년 초까지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고 회사 경영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기업인 사조산업도 눈에 띈다. 이일향 명예회장은 고 주인용 사조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자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어머니로 지난 3월 말 비상근 등기이사로 재선임 됐다.

1930년생인 이 명예회장의 나이는 올해 84세. 그는 그동안 비상근 감사로 사조산업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해왔지만 2002년부터 비상근 등기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가 사조산업 이사로 보낸 기간만 약 12년에 달한다.

이 명예회장은 한국 문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1979년 백수 정완영 선생으로부터 시조를 배우기 시작해 1983년 등단했다. 이후 시조 창작에도 전념해 중앙시조대상 신인상, 윤동주문학상, 노산문학상, 한국가톨릭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룹 탄생부터
성장까지 기여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여사도 있다. 손복남 CJ고문이 그 주인공. 손 고문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부인이자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의 어머니로, 대외적인 직책을 맡고 있진 않지만 그룹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손 고문 역시 오늘날 CJ그룹이 있기까지 산파 노릇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93년 CJ그룹 모태인 제일제당이 삼성그룹에서 분리될 때, 손 고문은 자신이 보유한 옛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과 맞바꿨다. 그로부터 5년 후, 맏아들인 이 회장에게 자신의 주식을 몰아주며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완성했다. 이는 CJ그룹의 기틀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손복남 그룹 자금 업무 총괄 지휘
경영 노하우…산전수전 다 아는 노장

손 고문의 막후 정치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삼성그룹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일하고 있던 동생인 손경식 회장을 불러 그룹을 맡김으로써 CJ가 삼성과 분리 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했다. 딸인 이 부회장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막내 이재환씨가 광고대행사를 맡게 한 것도 손 고문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손 고문은 서울 남대문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 그룹의 공식 행사가 있을 때도 얼굴을 비추는 등 이 회장의 후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맹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과 벌인 재산분할소송에도 손 고문이 개입했던 것으로 안다”며 “최근에는 이 회장 구속으로 잠시 거리를 뒀던 그룹 인사권에까지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남편 사망 후
‘여 총수’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를 떠맡은 경우도 있다. 국내 ‘여성 CEO 1호’라 불리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장 회장은 1970년, 막내 아들인 채승석 애경개발 사장을 낳은 지 사흘만에 남편 고 채몽인 창업주를 심장마비로 떠나보냈다.

이후 남편 타계 1주기가 끝나자마자 경영수업을 받았고, 이듬해 8월 경영 최전선에 나섰다. 당시 경영 참여에 대해 주위 반대가 심했지만 장 회장은 40여년이 흐른 현재 장남 채형석 부회장과 함께 그룹을 잘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귀애 대한전선 명예회장도 남편을 여의고 경영 전면에 나섰다. 양태진 국제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인 양 명예회장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던 해인 1969년 설원량 전 대한전선 회장과 결혼했다.

결혼 후 35년 동안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주부로 지냈던 그는 2004년 남편이 뇌출혈로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대한전선의 1대주주가 됐다. 이후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임종욱 부회장에게 맡기고 본인은 명예회장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해 왔으나, 무분별한 투자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한전선은 2009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렇듯 재계에는 ‘뒤에서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왕여사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창업초기 오너 경영 강점을 2∼3세에게 잘 넘어가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왕여사들의 최대 강점이 드러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창업주는 경영 능력이 뛰어나지만 2·3세들은 경영 능력에 대한 유전자가 없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왕여사들은 창업 초기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봤던 노장의 힘과 노하우로 아들들에게 경영 조언을 하고,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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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