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막후실세 ‘왕여사’ 열전

회사에 사모님 뜨면 건물이 ‘쩌렁쩌렁’

[일요시사=경제팀] 김설아 기자 = 재계 숨은 실세로 평가받는 ‘왕여사’들이 화제다. 왕여사는 창업주의 미망인으로, 가업을 물려받은 아들 뒤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막후 조력자로 통한다. 가장 강력한 무기중 하나는 ‘노장의 힘’.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씩 해내며 기업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경험한 왕여사님의 활약상을 짚어봤다.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창업주들이 작고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2세 경영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 부인이자 회장의 어머니인 이른바 ‘왕여사님’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왕여사는 기업의 숨은 실세로 통한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초고령의 힘

유업계 라이벌인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대표적 예다. 두 기업 창업주는 나이가 비슷하고 이북 출신이라는 점 등 공통점이 많아 곧잘 비교되곤 한다.

고 김복용 매일유업 창업주의 미망인인 김인순 명예회장은 79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경영활동을 보이고 있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3월 회사의 상근 등기이사로 재선임 됐다. 이사 재직기간만 8년차. 그는 아들이자 매일유업 최대주주인 김정완 회장을 도와 경영 전반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05년 타계한 창업주와 경영 현장을 누비며 매일유업 치즈사업을 이끌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250억원을 투입해 전라북도 고창에 자연치즈 공장을 세웠다. 당시 시장성을 놓고 많은 임원이 고개를 갸우뚱 했으나 ‘한국 낙농산업 육성을 위한 내 마지막 사업’이라며 밀어붙인 것은 업계의 유명한 일화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1996년 ‘진암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매일유업 계열사 ‘제로투세븐’이 생산하는 영·유아 의류 4억원어치를 기증해 사회공헌활동 공로상을 받았다.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미망인이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어머니인 지송죽 이사도 85세의 고령이지만 아직 건재하다. 지 이사는 지난해 주총에서 이사로 재선임 되면서 1986년부터 무려 28년간 비상근 사내이사를 맡아왔다. 직위나 담당 업무 항목은 비어 있지만 지 이사는 그동안 그룹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 이사의 경영참여는 회사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1967년 출시된 유아용 제조 분유 ‘남양분유’가 소위 대박을 터뜨렸고, 1978년 유업계 최초로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을 상장한 시점부터다. 기업 몸집이 커지면서 가족 모두 팔을 걷어붙였다. 두 아들이 경영에 합류했고, 지 이사도 한때 남양유업 감사로 근무했다.

오너 경영 뒤 ‘창업주 미망인’ 영향력 높아
김인순·지송죽·이일향 등 사내이사 재선임

남양유업 계열사에도 이름을 등재했다. 최근 도마에 오른 빌딩상가 임대 업체 남양개발에 서 오랜 기간 등기임원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이사는 아들 홍 회장과 함께 2010년 초까지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고 회사 경영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기업인 사조산업도 눈에 띈다. 이일향 명예회장은 고 주인용 사조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자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어머니로 지난 3월 말 비상근 등기이사로 재선임 됐다.

1930년생인 이 명예회장의 나이는 올해 84세. 그는 그동안 비상근 감사로 사조산업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해왔지만 2002년부터 비상근 등기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가 사조산업 이사로 보낸 기간만 약 12년에 달한다.

이 명예회장은 한국 문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1979년 백수 정완영 선생으로부터 시조를 배우기 시작해 1983년 등단했다. 이후 시조 창작에도 전념해 중앙시조대상 신인상, 윤동주문학상, 노산문학상, 한국가톨릭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룹 탄생부터
성장까지 기여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여사도 있다. 손복남 CJ고문이 그 주인공. 손 고문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부인이자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의 어머니로, 대외적인 직책을 맡고 있진 않지만 그룹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손 고문 역시 오늘날 CJ그룹이 있기까지 산파 노릇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93년 CJ그룹 모태인 제일제당이 삼성그룹에서 분리될 때, 손 고문은 자신이 보유한 옛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과 맞바꿨다. 그로부터 5년 후, 맏아들인 이 회장에게 자신의 주식을 몰아주며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완성했다. 이는 CJ그룹의 기틀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손복남 그룹 자금 업무 총괄 지휘
경영 노하우…산전수전 다 아는 노장

손 고문의 막후 정치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삼성그룹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일하고 있던 동생인 손경식 회장을 불러 그룹을 맡김으로써 CJ가 삼성과 분리 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했다. 딸인 이 부회장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막내 이재환씨가 광고대행사를 맡게 한 것도 손 고문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손 고문은 서울 남대문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 그룹의 공식 행사가 있을 때도 얼굴을 비추는 등 이 회장의 후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맹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과 벌인 재산분할소송에도 손 고문이 개입했던 것으로 안다”며 “최근에는 이 회장 구속으로 잠시 거리를 뒀던 그룹 인사권에까지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남편 사망 후
‘여 총수’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를 떠맡은 경우도 있다. 국내 ‘여성 CEO 1호’라 불리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장 회장은 1970년, 막내 아들인 채승석 애경개발 사장을 낳은 지 사흘만에 남편 고 채몽인 창업주를 심장마비로 떠나보냈다.

이후 남편 타계 1주기가 끝나자마자 경영수업을 받았고, 이듬해 8월 경영 최전선에 나섰다. 당시 경영 참여에 대해 주위 반대가 심했지만 장 회장은 40여년이 흐른 현재 장남 채형석 부회장과 함께 그룹을 잘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귀애 대한전선 명예회장도 남편을 여의고 경영 전면에 나섰다. 양태진 국제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인 양 명예회장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던 해인 1969년 설원량 전 대한전선 회장과 결혼했다.

결혼 후 35년 동안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주부로 지냈던 그는 2004년 남편이 뇌출혈로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대한전선의 1대주주가 됐다. 이후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임종욱 부회장에게 맡기고 본인은 명예회장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해 왔으나, 무분별한 투자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한전선은 2009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렇듯 재계에는 ‘뒤에서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왕여사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창업초기 오너 경영 강점을 2∼3세에게 잘 넘어가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왕여사들의 최대 강점이 드러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창업주는 경영 능력이 뛰어나지만 2·3세들은 경영 능력에 대한 유전자가 없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왕여사들은 창업 초기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봤던 노장의 힘과 노하우로 아들들에게 경영 조언을 하고,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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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