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 없는 ‘라면 전쟁’ 막후

비비고 비비고 ‘매운맛 고지전’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하얀 국물 라면의 전성기가 저물고 국물 없는 라면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국내 라면시장 판이 움직이면서 비빔라면 춘추전국시대가 왔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매운맛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비빔라면시장이 화끈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국내 라면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농심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국물 없는 라면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비빔라면 마케팅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화끈하게 매운맛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젊은 소비자들은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등 국물 없는 라면을 구입하는 데 지갑을 열었다. ‘꼬꼬면’으로 하얀 라면 전성기를 열었던 팔도는 ‘비빔면’으로, ‘나가사끼 짬뽕’ 이후 주춤했던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으로 다시 올라설 분위기다.

더 얼큰하게∼

유통업계에 따르면 라면시장 1위는 농심, 2위는 오뚜기, 3위는 삼양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빔라면 전성시대가 오면서 농심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물론 라면전체 시장은 농심이 꽉 잡고 있지만, 비빔라면 시장에서만큼은 식품업체들의 춘추전국시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빔라면 시장 규모는 약 725억원에 달했다. 마트에서도 비벼 먹는 라면 매출이 대폭 상승했다. 롯데마트의 라면시장 조사에서 비빔라면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늘어난 반면 국물 있는 봉지라면의 매출은 21.3% 감소했다. 특히 비빔라면이 전체 봉지라면 매출에서 지난해보다 3% 상승해 8.4%를 차지했다.

오뚜기와 삼양식품 두 업체 사이에서는 비빔라면을 두고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뚜기(14.2%)와 삼양식품(13.8%)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0.4%에 불과하다. 비빔라면 시장에서는 ‘꼬꼬면’으로 유명한 팔도 역시 오뚜기와 삼양식품에 뒤지지 않는다.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3곳 업체는 비빔라면 시장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물 없는 라면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불닭볶음면은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매운 라면으로 꼽힌다. 사실상 불닭볶음면은 출시됐던 당시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다. 청양고추의 매운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매운맛이 인기를 끌면서 삼양은 불닭볶음면으로 라면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닭볶음면은 편의점에서 농심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국물 없는 라면이 편의점에서 국물 있는 라면을 제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에서 불닭볶음면이 판매정지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알고 보니 할인점과 편의점 등에서 불닭볶음면의 재고가 너무 빨리 소진돼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올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판매목표는 월 1000만개다.

지난해 12월에는 팔도가 ‘불낙볶음면’을 출시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지나치게 유사한 제품명과 디자인 때문이다. 당시 삼양식품은 팔도에 소송을 하겠다며 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팔도는 삼양 불닭볶음면 디자인에는 불꽃 안에 ‘화끈한 매운맛’으로 표기됐지만 불낙볶음면에는 ‘불맛’으로 쓴 점이 다르다며 교묘하게 표절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팔도는 삼양의 불닭볶음면 인기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삼양·오뚜기·팔도 비빔라면 경쟁
라면시장 독점 농심 아성에 도전장

여름이 다가오면서 비빔면 전쟁도 일어날 조짐이다. 비빔면 시장에서는 팔도가 점유율 65%를 차지하며 독점하고 있다. 팔도는 ‘팔도 비빔면’ 외에도 지난 8일 ‘팔도 쫄비빔면’을 출시했다. 여름 시즌 1위 굳히기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팔도의 비빔면 시장을 뺏기 위한 타 업체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팔도에 이어 비빔면 시장은 오뚜기 비빔면이 차지하고 있다. 오뚜기는 ‘메밀비빔면’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국물 없는 라면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던 농심은 비빔면 ‘하모니’의 광고모델로 최근 종영한 인기드라마 <응답하라 1994> 주연배우들을 선정해 10∼20대를 겨냥했다. 농심의 올해 하모니 판매목표는 월 200만∼300만개다. 2월에는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더한 ‘뉴 찰비빔면’도 리뉴얼 출시했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토마토 비비올레’를 선보였다. 비빔면의 매운맛 경쟁이 치열해지자 토마토의 상큼함으로 차별화를 둔 것으로 보인다. 라볶이 시장에서는 오뚜기의 ‘콕콕콕 라면볶이’가 선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팔도가 ‘도시락 라볶이’를 출시했다.

자신만의 기호에 맞게 조리법으 바꿔 즐기는 소비자 ‘모디슈머’ 열풍으로 짜장 라면 시장도 치열하다. 지난 14일에는 블랙데이를 겨냥한 라면업체들의 짜장면 전쟁이 벌어졌다. 블랙데이는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다.

짜장면 시장에서 ‘짜파게티’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농심은 블랙데이에 ‘짜파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솔로부대 응원 메시지 남기기’,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시식 인증샷 남기기’ 등의 이미지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증정했다. 삼양식품도 이날 ‘블랙데이’를 맞아 ‘∼로니’ 고백이벤트를 벌였다. ‘짜짜로니’는 농심 ‘짜파게티’의 라이벌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농심과 삼양의 짜장 라면 맛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팔도도 블랙데이 이벤트로 ‘일품짜장면’ 판매에 열을 올렸다. ‘일품짜장면’ 2개가 들어있는 철가방 세트를 들고 경기지역 중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판매하고 있다.

맛·색깔이 무기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하얀 국물 라면 인기가 시들었듯 국물 없는 라면도 올해 안에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국물 없는 비빔라면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하얀 라면이 반짝 인기에 그쳤듯이 국물 없는 라면도 전통 라면처럼 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라면업계는 지금…모디슈머 열풍

새로운 소비자 유형의 모디슈머 등장은 비빔라면 전성기를 열어주었다. 모디슈머는 modify(수정하다, 바꾸다)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다.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을 만들어 소비하는 사람을 뜻한다.

비빔라면이 주목받게 된 것은 지난해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농심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짜파구리'가 등장하면서 부터다. 이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모디슈머가 만들어낸 ‘짜파구리’가 유명했다. 그런데 TV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방송인 김성주가 ‘짜파구리’를 만들었고, 이 음식을 가수 윤민수 아들 윤후가 맛있게 먹었다. 이 방송은 라면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지난해 농심은 짜파게티와 너구리로 역대 최고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2000억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전년보다 26% 성장했다.


TV프로그램 ‘해피투게더’의 ‘야간매점’도 모디슈머를 키우는데 한몫했다. 비빔면에 골뱅이를 더한 일명 ‘골빔면’을 선보였다. 모디슈머들은 오징어짬뽕과 짜파게티를 함께 만든 ‘오빠게티’, 불닭볶음면과 삼각김밥,치즈를 섞어 먹는 ‘불삼치’ 등을 만들어냈다. 업체들은 모디슈머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과 짜자로니를 섞은 ‘불짜로니’를 소개했고, 팔도는 불낙볶음면과 일품짜장면을 활용한 ‘불짜장’을 알려주는 등 모디슈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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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