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A공기업 ‘여직원 스캔들’ 파문

섹스 동영상에, 돈가방 들고 튀어라

[일요시사=경제1팀] A공기업이 여직원 스캔들로 울상이다.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킨 여직원들이 연일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홍보팀 한 여성은 ‘성관계 영상’이 유출돼 회사를 발칵 뒤집어놨고, 주거복지처에 근무하던 한 직원은 억대 공금을 횡령해 파문이 일고 있다. A공기업은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는 모양새.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한 ‘여직원’ 탓에 뒷목을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한 주. SNS는 한 편의 ‘성관계 영상’으로 떠들썩했다. ‘A공기업 이쁜이’라는 제목으로 명명된 동영상이 포털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간 것이다. 동영상 주인공 J씨는 지난달 말 까지만 해도 A공기업 홍보팀에 근무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뒷목 잡은 공기업

해당 영상은 총 3편에 걸친 시리즈물로, J씨와 함께 등장하는 남성의 침대 위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공개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또는 음성 변조를 거치지 않고 공개돼 J씨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대화를 시도하는 남성의 목소리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카메라 초점이 잘 맞지 않아 해상도가 떨어지는 편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상은 J씨의 얼굴은 물론 은밀한 신체부위가 또렷하게 보일정도로 뛰어난 화질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J씨의 빼어난 얼굴과 몸매다.

동영상 속 J씨는 청순한 이미지와 군살 없는 각선미는 물론 톱 탤런트를 닮은 외모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영상은 남성에 의해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J씨 역시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은 지난 11일 불법 유해 정보로 차단되기 전까지 조횟수가 3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퍼져나갔다.


문제는 영상과 함께 공개된 J씨의 신상과, 영상이 유출된 경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포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J씨의 실명과 함께 직장과 부서 등이 모두 공개된 상황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유출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해당 남성은 J씨의 전 남자친구로 J씨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남자친구가 영상을 유포했다.

J씨는 현재 전 남자친구와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중고 핸드폰을 되파는 과정에서 영상이 유출됐다더라’ 등의 추측성 글도 난무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A공기업 타 부서에 근무했던 여직원의 남자친구가 대놓고 이름 직장 다 까고 찍은 영상을 풀어서 여직원은 퇴사했네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확인결과 J씨는 지난해 초 A공기업 기간제 사무직으로 입사해 올 초 홍보팀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공기업 안팎에서는 “J씨가 뛰어난 미모 덕분에 사무직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홍보팀으로 점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A공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던 인물이라는 전언이다.

A공기업 측은 여직원 구설로 때 아닌 비상이 걸렸다. 사건 수습과 더불어 여직원과 선긋기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A공기업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J씨는 A공기업 소속이 아니라 인력 파견 업체 소속으로 (홍보팀에서) 한 달 가량 근무했던 직원”이라며 “3월 중하순 경부터 회사를 안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견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 월급을 주고 퇴사이유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우리 직원도 아닌데 해당 동영상 제목에 ‘A공기업 홍보팀’이라는 말이 나와  회사이미지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일명 ‘A공기업녀’ 성관계 동영상 확산
사장님 표창 받고 억대 공금 횡령녀

이어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라며 “기사가 나가지 않았으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사명은 빼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A공기업 여직원 구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관계 동영상’ 유출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억대 횡령사건까지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과 A공기업 등에 따르면 A공기업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처에서 전세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K씨가 현금수납 과정에서 억대의 공금을 횡령해 A공기업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거복지처는 서민들의 주거업무인 전세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의 임차보증금, 월임대료 수납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K씨는 전세임대 등 업무를 담당했으며 A공기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ㆍ월임대료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게 시킨 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A공기업과 임차계약을 맺을 경우 임차인은 A공기업이 지정해준 가상계좌(임차인명)로 보증금 등을 입금하게 돼 있지만, K씨는 공사 신분을 신뢰하는 노년층 등 일부 임차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하면 정상 처리된다고 알리고 해당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직원은 2010년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2003년엔 A공기업 인천지사장 정기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 의원은 “A공기업을 여러 기관이 감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 직원의 횡령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게 의문”이라며 “직접 지적하지 않았다면 외부로 알리지 않고 덮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공기업 측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직원 횡령 사실을 알리는 한편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홍보실 발칵

A공기업은 몇 년 전부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A공기업 사장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어가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책 강화, 사내 보육시설 개선, 여직원 전용 휴게공간 설치 등 다양한 복지후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A공기업이 그동안은 여성 기업문화를 장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되레 트러블메이커로 등극한 여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기 좋은 곳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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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