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LG 손자, 저축은행 입사…왜?

재벌이 저축은행에 취직한 까닭은?

[일요시사=경제2팀] 푸른그룹의 2세 경영수업 움직임이 포착됐다. 구혜원 푸른그룹 회장의 장남 주신홍씨가 최근 핵심계열사인 푸른저축은행에 입사했다. 주신홍씨는 LG 창업주 고 구평회 전 E1 회장의 외손자이자 사조참치로 알려진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조카다. 이에 따라 푸른저축은행의 LG그룹, 사조그룹과의 특수관계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달 1일부터 푸른저축은행 최대주주 주신홍(32)씨가 과장으로 입사했다. 주씨는 감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 보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주씨의 여동생들도 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세 경영수업

푸른그룹은 푸른저축은행을 비롯해 부국사료, 푸른 F&D, 푸른통상 등을 거느린 중견그룹이다. 푸른그룹 핵심계열사는 푸른저축은행이다. 주진규 푸른그룹 전 회장이 사망하고 부인 구혜원 회장이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구혜원 회장은 LG 창업자 구평회 E1 회장의 막내딸이다.

주신홍씨의 아버지인 주진규 푸른그룹 회장은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동생이다. 주진규 회장은 지난 1999년 별세했다. 당시 그는 청평에서 가족휴가 중 사고로 머리를 다쳐 타계했다.

주 전 회장의 사망 후 경영권 승계 작업은 빨라졌다. 우선 구혜원 회장은 남편 주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푸른그룹의 경영권을 잡았다. 지난해에는 구혜원 회장이 푸른저축은행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송명구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지만 구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LG가는 보수적인 분위기로 유명하다. 특히 LG가의 여성들은 주로 내조, 육아, 사회봉사 등에 주력하며 경영보다는 주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LG가의 분위기에 따라 주부로 지냈던 구 회장은 남편의 타계 후 경영인으로 변신해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다.

또한 푸른저축은행은 차기 후계자를 중심으로 계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푸른그룹 지분을 확대해왔다. 현재 공시에 따르면(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푸른상호저축은행은 구혜원 회장과 아들 주신홍씨 등 최대주주가 지분 63%를 소유하고 있다.

구 회장의 장남인 주신홍씨는 부친이 사망한 다음해인 2000년 푸른저축은행 17.8% 지분을 차지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그의 나이 18세.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한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셈이다. 현재 주신홍씨의 푸른저축은행 지분율은 17.2%다. 주신홍씨는 푸른그룹 계열사 임대업체 푸른통상의 대표도 맡고 있다.

주씨의 두 여동생 주은진씨(29)와 주은혜씨(27)에 대한 승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푸른그룹 삼남매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주은진씨는 대학원생, 주은혜씨는 대학생으로 파악됐다.

공시에서 주신홍씨의 여동생 JOO GRACE씨와 주은혜씨는 푸른그룹 계열사인 축산업체 푸른F&D의 지분을 각각 23.6%를 차지했다. JOO GRACE는 주신홍씨의 둘째 동생 주은진씨로 확인됐다. 주은진씨는 현재 푸른F&D의 비상근이사로 있다. 주은진씨는 임대업체 푸른통상의 감사도 맡고 있다. 푸른통상에서 주신홍씨, 주은진씨, 주은혜씨는 각각 3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구 회장이 갖고 있다.

재계에서는 푸른그룹의 2세 경영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주신홍, 주은진, 주은혜씨 2세 승계구도는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2세 경영이 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푸른저축은행은 확대해석이라며 경계했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주신홍씨가) 이제 출근하신 지 이틀 되셨다”며 “앞으로 연수를 받으시고 업무 자체 교육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대주주 주신홍 과장으로 입사
부친 사망 후 18세 때 경영권 받아
구씨일가 외손자…사조와 친인척
 

푸른저축은행의 LG가와 사조그룹과의 관계도 주목된다. 푸른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LIG건설에 대규모의 자금을 대주다 큰 손실을 떠안은 바 있다. LIG그룹은 1999년 LG그룹에서 분리됐지만 LG화재(현 LIG손해보험)가 모태다.

당시 경찰은 LIG그룹과 대주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푸른저축은행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푸른저축은행은 LIG건설의 PF자금을 공급해온 정황이 있었기 때문. PF자금은 대규모 위험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수법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만 가지고 담보 없이 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보통 특수 관계가 없으면 기업에 PF자금을 대주지 않는다.
 

푸른저축은행은 법정 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에 30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가운데 60억원가량은 직접 대출, 240억원가량은 지급보증 대출로 조사됐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보다 큰 금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푸른저축은행은 LIG건설 기업어음 사태 연루의혹을 사기도 했다. 구 회장과 LIG 회장과의 특수 관계 때문이다. 구혜원 회장은 구자원 LIG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구자원 회장의 부친은 구철회 LG 창업고문이다. 다만 저축은행법상 대출이 금지되는 대주주 친익척의 범위에 사촌은 포함되지 않아 푸른저축은행은 LIG건설 부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푸른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친인척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하다 적발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푸른저축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대주주인 구혜원 회장의 친인척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수십 개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금세탁을 거치는 등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푸른저축은행은 구 회장 측 예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일반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데다 대주주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저축은행법을 어겼다.

친가·시댁 돕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푸른저축은행의 차명계좌가 구 대표의 시어머니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의 시어머니는 이일향 사조산업 이사다. 이일향 이사는 주인용 사조그룹 창업주 부인이자 구 회장 남편 주진규 푸른그룹 전 회장의 모친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푸른저축은행은?]

푸른그룹의 핵심계열사 역할을 하고 있는 푸른저축은행은 은행업계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량은행으로 꼽힌다. 저축은행 업계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푸른저축은행은 지난해 오히려 순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푸른저축은행의 주요사업은 예금, 대출, 방카슈랑스 등이다.


푸른저축은행은 1971년 6월 삼익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됐다. 1979년 사조산업에 인수돼 이듬해 사조상호신용금고로 사명을 변경했다. 1994년에는 전국 최우수 상호신용금고로 선정됐다. 1996년 연속 3년 업계 순익 1위를 달성했다. 1998년에는 극동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고, 사명을 푸른상호신용금고로 개정했다. 같은 해 푸른그룹이 출범했다. 2002년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했다.

2010년에는 기업지배구조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푸른저축은행에서 출자한 계열사인 ‘푸른2저축은행’은 오릭스저축은행(현 OSB저축은행)에 매각되면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2011년 푸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이었던 사조마을 또한 매각이 완료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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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