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드러난' 롯데 상납고리 실체

얽히고설킨 비리사슬…신동빈 회장 충격 받았다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서열 5위. 롯데그룹이 사상 최악의 ‘뇌물 스캔들’에 휩싸였다.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수사는 주력계열사 핵심 CEO를 넘어 그룹 전체를 흔드는 모양새다. 롯데는 망연자실한 표정. 가뜩이나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그룹 이미지에 ‘뇌물 기업’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공교롭게 롯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뇌물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지난 1일 롯데그룹이 발칵 뒤집혔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이날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롯데홈쇼핑 전ㆍ현직 임직원 4명을 구속했다.

뇌물 뿐 아니라
자금 횡령까지

비리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댓가로 뒷돈을 받은 뇌물 사건, 다른 하나는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건이다.

뒷돈을 챙긴 뇌물 사건의 주요 인물은 이모 전 이사와 상품기획자 정모 전 팀장이다. 이 전 이사는 2008년 12월∼2012년 10월 약 4년간 각종 생활용품을 중간 유통하는 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출연 횟수와 시간을 편성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팀장은 2008년 12월∼2010년 1월 약 2년간 유통업체 한 곳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한 대를 포함해 2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드는 수법으로 뇌물 통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뒷돈의 규모가 20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횡령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롯데홈쇼핑 총무·관리 파트에 있는 이모 방송 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문장이다. 이들은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4억9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롯데홈쇼핑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양평동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 본부장 등은 당시 임대 중이던 건물의 인테리어를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비용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횡령 금액은 용역·공사 대금 청구건을 포함해 총 6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롯데 홈쇼핑 비리는 몇몇 부정한 직원의 단순 비리로 치부되는 듯 했다. 이후 사건의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번졌다. 검찰이 이 본부장 등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 억원의 돈이 롯데그룹 최대계열사인 롯데쇼핑을 이끌고 있는 신헌 사장 계좌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구매 담당자의 납품 비리가 회사 차원의 구조적인 비리사슬로 엮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뇌물 사건’ 후폭풍은 ‘롯데 그룹 상납고리’와 맞물려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위기다.

최고위 임원
비리사슬 몸통?

신 사장은 이번 사건이 벌어졌던 2008∼2012년 사이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사정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신 사장은 당시 이들이 횡령한 돈의 상당액을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 형태로 받아서 썼다. 외형상으로는 업무추진비 명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사장 신용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이 본부장 명의의 통장 등 횡령한 돈이 들어있는 ‘비자금 창구’였다고 보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대부분 상납 경로의 시작이 김 부문장에서 비롯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본부장이 경영지원 부문장을 지낸 2009∼2011년 당시 총무팀장이었던 김 부문장에게 업체에게 납품단가를 10∼15% 과다 지급하게 만든 뒤 그만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라고 지시했고, 이를 비밀 계좌에 보관토록 했다는 것이다.

‘뇌물 스캔들’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구속
신동빈 회장 측근 신헌 사장까지 ‘일파만파’

이 본부장은 이후 비자금이 마련된 비밀 계좌에서 현금을 꺼내 수시로 신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한 자금이 들어있던 이 본부장 계좌의 신용카드도 신 사장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이사도 사내에서 ‘신 사장 라인’으로 분류된 대표 인사로, 별도로 신 사장에게 뒷돈 일부를 상납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어 신 사장이 임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그룹 내 다른 고위층이나 정관계 인사에 로비 명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신 사장이 애초에 횡령을 전제로 임직원들과 공모한 것인지, 신 사장이 또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상납했는지 여부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롯데홈쇼핑 현직 임원과 롯데백화점 현직 사장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횡령사건으로 번지고 있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장 최측근
도대체 왜…

롯데그룹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내부에서는 창사 이래 최악의 스캔들이 터졌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신 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롯데홈쇼핑 대표였던 신 사장이 자신보다 먼저 임원이 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선배인 소진세 롯데슈퍼 사장 등을 제치고 2012년 2월 롯데쇼핑의 백화점부분 사장 자리를 꿰찬것도 신 회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사장은 취임 후 ‘젊고 패션이 강한 백화점’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며 소통경영, 현장경영, 윤리경영 등을 강조해왔다. 특히 직접 고객들 앞에서 마술쇼를 기획하는 등 뛰어난 소통능력과 함께 ‘스타 CEO’기질을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신 사장의 뇌물 스캔들 연루는 그룹 내부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신 사장 역시 그룹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다.

롯데그룹의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는 반응도 있다. 롯데그룹은 비정규직 직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직원 평균 연봉이 3801만원에 그쳐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롯데 임직원들이 낮은 연봉을 벌충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손을 벌리는 것을 서로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신 사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도 8억940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타 대기업에서 신 사장 위치에 있는 임원들의 연봉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롯데그룹의 비리 검증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약한 편이다. 롯데는 내부 비리를 적발하는 감사팀장을 부장급이나 초임 임원으로 급을 낮춰놔,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소신 있게 대처하기 힘든 구조를 취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애초부터 감사시스템을 내부 고위층 외압에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 놨다”면서 “이런 구조가 비리를 키우고, 뇌물 문화를 장착시켰다”고 지적했다.

‘돈이면 다 돼’
영화같은 로비전

사실 롯데그룹 내 뇌물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처럼 윗선과의 조직전인 상납구조가 드러난 적은 없지만, 꾸준히 ‘뇌물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켜왔다.

우선 롯데그룹은 2006년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뒤 이듬해 롯데홈쇼핑을 출범시켰으며 인수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롯데는 태광그룹과 우리홈쇼핑 인수전쟁을 벌이면서 정·관계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슈퍼는 공무원과 민원인들을 돈으로 매수해 불량식품 사건을 무마시키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롯데슈퍼는 지난해 7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자 행정처분 무마 조건으로 공무원과 민원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 적발됐다.


‘하청업체→임원→사장’ 상납구조
꼴찌 연봉·부실 감사시스템 지적

롯데건설은 그룹 ‘뇌물 비리’에 정점을 찍었다. 2011년 자금 유동성이 불안한 건설사로 지목되자 공격적인 수주전에 나섰고, 재개발 사업 추진 중 뒷돈 거래를 펼쳤다. 당시 롯데건설은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홍보용역 업체를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87억여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2009년에는 영화 같은 로비전을 벌이다 적발됐다. 대형건설공사 공사수주를 받기 위해 입찰 심의평가위원을 상대로 억대의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다. 당시 롯데건설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현장소장들은 입찰일 직전에 설계 설명 등을 명목으로 평가심의위원 후보자들을 접촉해 선물공세를 펼쳤다.

이후 입찰 당일 새벽에 공사관계자 수 백명을 후보자 집 앞에 대기시킨 뒤 후보자가 위원으로 선정돼 집을 나서면 곧바로 따라붙어 고액의 뇌물을 건네기로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짜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에는 뇌물을 주고 분양가 수백억을 부풀렸다 덜미가 잡혔다. 당시 롯데건설은 서울 청계천 일대의 롯데캐슬 재개발 건축 현장에서 전 현직 조합장에게 수 억원의 뇌물을 주고 공사비를 수 백억원이나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평당 분양가는 58만원이나 올랐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됐다.

롯데그룹의 잇단 뇌물 스캔들에 재계 한 관계자는 “갑을 관계가 명확한 우리 사회의 특성이 뇌물 비리를 고착화 시킨 것 같지만, 무엇보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신주의가 기업 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뇌물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재수 없이’ 걸린 피해자들만 양산하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롯데홈쇼핑 급성장 비결
‘갑질’로 덩치 2배 키워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롯데홈쇼핑이 지난 5년간 두 배 가까이 덩치를 키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은 상납 의혹에 휘말린 신헌 롯데쇼핑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개별 기준 연매출 7732억원을 기록, 5년 전 연매출 3067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매출 규모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452억원에서 738억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이후 신 사장이 롯데홈쇼핑 대표로 취임된 이후, 폭풍성장이 가속화됐다. 신 사장 취임 당시 3067억원이던 매출은 이듬해 4341억원으로 42%가량 성장했고, 2011년에는 636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7732억원의 연매출을 달성하며 매년 약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도 두 배 가까이 커졌다. 2008년 452억원을 기록하던 영업이익은 2011년 959억원을 기록했다. 이듬해 738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매년 10~15%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익성을 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롯데그룹의 갑질이 롯데홈쇼핑 5년 성장 스토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공격적 마케팅과 채널 확보라지만, 그 이면엔 납품업체들의 눈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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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