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같은' 재벌&서민 러브스토리

회장 딸과 사랑에 빠진 말단사원

[일요시사=경제1팀] 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러브스토리가 화제다. 그중에서도 ‘그들만의 로열 혼맥’에서 이탈한 평범한 집안과의 사랑은 세간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탈 명문가’ 현상. 극히 일부지만 이 사장 부부처럼 ‘사람만 보고’ ‘서로 좋아서’ 백년가약을 맺는 재벌들도 더러 있어왔다. 서민과의 로맨스에 꽃을 피운 주인공들을 모아봤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택시기사 선행’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의 러브스토리가 재조명받고 있다. 1999년 삼성가의 맏딸인 이 사장과 결혼한 임 부사장은 현대판 ‘남데렐라’의 상징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당시 임 부사장은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는 집안의 장남이자, 삼성의 평사원에 불과했다.

끼리끼리 혼맥

단국대 전자계산학과를 나온 임 부사장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에 입사한 것은 1995년 2월. 그해 5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개발 프로젝트’에 파견되면서 이 사장과 첫 대면을 가졌고, 남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회봉사활동에서 이어졌다. 임 부사장이 소속된 부서는 격주로 한 아동보호시설을 찾았는데 마침 이 시설은 이 사장이 연세대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첫 입사한 삼성복지재단이 봉사활동을 펼치는 곳이기도 했다. 복지시설에서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만난 이들은 이후 커플링을 나눠 끼운 연인에서 혼담이 오가는 사이로 발전했다.

당초 삼성가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집안간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 탓이다. 그러나 이 사장이 집안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설득에 나섰고, 이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게 됐다.


임 부사장의 소탈한 성격과 성실하고 겸손한 면모 역시 이 회장 부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전해진다. 임 부사장은 이 사장과 결혼한 뒤 곧바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2005년 삼성전기 상무보로 복귀했다. 2007년 상무로 승진한 뒤 2009년 전무를 거쳐 2011년 부사장에 올랐다.

범삼성가인 신세계일가에도 평사원 출신 사위가 있다. 문성욱 이마트 부사장은 2001년 2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외동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과 화촉을 밝혔다. 둘은 경기초교 동창 사이에서 한 이불을 덮는 사이로 발전했다. 당시 문 부사장은 소프트뱅크코리아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2004년 신세계 경영지원실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2005년 신세계I&C 상무로 승진한 데 이어 2008년 부사장에 올랐다. 2011년 5월 이마트 중국본부 전략경영총괄 부사장을 거쳤고 현재 이마트 해외사업총괄 부사장으로 있다. 문 부사장의 아버지는 문청 전 KBS보도본부장이다.

삼성·현대·SK 등 인생역전 사위들
과거 정략결혼서 이젠 연애결혼으로
‘사람만 보고, 서로 좋아서…’

현대그룹 역시 ‘로얄 집안’과 거리가 먼 현대 평사원을 사위로 맞은 이력이 있다. 주인공은 정희영 선진종합 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유일한 사위인 정 회장은 서울대 상대 출신으로 1965년 현대건설 공채로 입사했다.

정 회장은 현대건설 입사 후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해 정 창업주의 눈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정 창업주는 외동딸 경희씨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자, 정 회장을 도쿄법인 이사로 발령 내 자연스러운 교제를 유도했고 결혼 이후 정 회장은 선진종합을 갖고 독립했다.
 

정 창업주의 맏손녀 은희씨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평사원이었던 주현 IHL 대표와 연애 끝에 1995년 8월 화촉을 밝혔다.


SK일가도 서민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막내딸 기원씨는 그룹 계열인 선경정보시스템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준일씨와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두 사람의 오작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선경마그네틱의 기획부장으로 일했던 최 회장이 평소 눈여겨봤던 김씨를 여동생에게 소개했다는 후문이다.

최신원 SKC 회장도 2006년 5월 평범한 샐러리맨을 사위로 맞았다. 최 회장의 장녀 유진 씨는 미국의 금융회사에 다니는 구본철 씨와 결혼했다. 유진 씨는 미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두 사람은 유학 도중 자연스럽게 만나 수년간의 연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했다. 구씨는 범 LG가와 ‘먼 친척뻘’이지만 10촌이 넘어가기 때문에 친척이라 하기는 어렵다.

최근 국수를 돌린 LS가 역시 ‘끼리끼리 혼맥’과 거리가 멀다.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의 장녀 소연씨는 지난 1월 원제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장남 홍식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소연씨의 남편인 홍식씨는 외국변호사로 2012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해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연애결혼에 성공한 재벌들은 많다. 한진그룹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서울대 의대 출신의 박종주 아이브성형외과 원장과 2010년 10월 결혼했고,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교육자 집안 출신의 김현정씨와 연애결혼에 성공했다. 재계 인사들과 혼례가 많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전례와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레벨 차이 극복

재계 한 관계자는 “시대가 변한 만큼 재벌가의 결혼 풍속도도 바뀌고 있다”며 “정략결혼을 고집하던 과거 세대와 달리, 자유롭고 개방적인 재계 3·4세들은 학교와 유학 등을 통해 인연을 쌓고 자유로운 연애 끝에 혼인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결국 배우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의사, 금융계 종사자 등 고소득층과의 결혼이 많다”며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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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