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지금> 폭로성 투서와의 전쟁 내막

“불륜에 횡령까지”윗사람 꼬투리 잡기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가 각종 악성 루머에 멍들고 있다. 최근 기업 내부를 중심으로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고 있어서다. 특정인을 겨냥한 흠집 내기가 주 내용. ‘…카더라’, ‘…한다더라’와 같이 팩트가 분명하지 않은 의혹 제기가 대부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나 입증이 힘든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A사에 고발성 투서가 날아들었다. 사내 특정 팀(본부)을 겨냥해 작성된 투서에는 ‘용역대금 횡령과 사내 직원간 불륜’ 등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A사는 지난해 관련 분야에서 우수 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체면 구겨진
‘우수’ 회사 

업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가 정리한 투서는 ▲공공기관 용역 대금 횡령 ▲입찰 서류 위조 ▲직원들에 대한 사기행위 지시 ▲사내 직원간 불륜 등을 포함 총 6개 항목으로 세분화 돼 있다.
제보자는 A사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국제보트쇼 대행사로 활동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제보자는 투서에서 “‘국제보트쇼’의 경우 ‘사업 정산 보고서 작성’이라는 이름으로 인턴 및 사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며 “하지만 이 업무의 실제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영수증을 도용해 존재하지 않는 사업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예를 들어 하청업체에서 2000만원으로 A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5000만원으로 조작해 해당 공공기관에 보고하고 A사에서 3000만원을 횡령하는 식이었다”며 “포토샵을 이용한 숫자 조작은 주로 인턴 및 평사원들에게 지시됐고 영문도 모르는 회사 직원들은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실에서 파악돼 조사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제보자는 또 “약 3000만원 상당의 위조세금계산서는 감사팀에 의해 적발됐으나 그 외 억 단위 횡령 건은 다행히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며 “경기국제보트쇼와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ITU전권회의와 같은 기타 공공사업에서도 용역 대금 횡령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고 고발했다.

이어 “공공분야 입찰서류로 제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인 실적 증명서도 매번 위조해 제출했다”며 “해당 기관을 통해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가짜 도장을 팠고 그 도장 꾸러미를 본부 캐비닛에 보관, 공문서 위조를 빈번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내부 고발 문건에 돌아 골머리
신분 위조·성희롱·비리 등 의혹 봇물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보자는 2012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사업 관련 토론회를 주도했을 당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패널섭외에 난항을 겪다 자사 직원들의 신분을 위조해 대리 참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사내 본부장과 팀장의 부적절한 관계,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폭언과 인격모독 등 민감한 내용의 사내 문제점들도 조목조목 열거했다.

A사의 경우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과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무엇보다 도덕성, 공신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진위 여부에 따라 A사를 지난해 우수 회사로 선정한 국내 대표적인 학회 체면도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공금 횡령에
사내 불륜

B사는 사실상 실세 권력에 가까운 사업본부장과 관련된 소문들로 어수선하다. 우선 유부녀인 기획팀장과의 사내불륜설이다. 평판이 매우 안 좋은 기획팀장이 사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배후에 사업본부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두 사람은 과거 사업본부장이 팀장으로 재직 당시부터 불륜 관계였으며 기획팀장은 이로 인해 남편과 이혼까지 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기획팀장은 평소 독단적인 성격으로 끊임없이 타부서와 마찰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은데다가 팀장 맡은 이후 매출부진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능력에도 물음표가 찍히는 사람”이라며 “최근에는 디자인팀장과 새로운 불륜관계를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스킨쉽, 은밀한 곳 출입 등의 부주의한 행동이 사내 직원들에게 자주 목격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문제가 회사 내부에서 제기됐지만 사업본부장의 수습으로 무마됐다는 말도 돌고 있다. 이 외 사업본부장과 기획팀장은 외주나 비용처리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 횡령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B사 내부 사업본부장 반대세력들이 알력다툼을 위해 그에 대한 부정 자료를 소집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B사는 이 외에도 현재 이런 저런 내부 문제들로 시끄러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사는 팀장급 직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부 비리 폭로 글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해당 직원은 이 글에서 C사 부사장을 지목해 독단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사내 파벌을 조장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부사장은 노골적으로 ‘내가 있는 한 외부출신의 승진은 없다’ ‘사장도(임기가 끝나면) 나간다. 나한테 줄 잘서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주총시즌·인사철마다 급증하는 루머
‘투서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돼 양산

부사장의 현금상납설과 성추행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금의) 지출명목 허위작성은 일상화된 일”이라며 “일부 부서장들은 업무추진비는 물론 각종 회의비, 야식비까지 개인의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직 여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사적인 저녁식사자리에 동참시킨 일도 있었다”고 파행을 폭로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부사장은 C사를 떠났다.
 

D그룹 임원은 자신의 불륜을 제기한 투서가 접수돼 곤혹을 치렀다. 전 직장에서 퇴사한 사유가 사내불륜이라는 소문이 현 직장 내에서 번진 것이다. 여기저기서 제보가 잇따르면서 해당 임원의 사내 입지는 현저하게 좁아진 상태.

회사 관계자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회사 안팎에서 떠돌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일부 여직원들은 이미 소문을 기정사실화해서 상당히 불쾌한 시선으로 임원을 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에 떠도는 ‘루머와 투서’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사실무근”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기획팀장이 최근 언론에 노출되는 등 외부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런 뒷말까지 나오게 된 것 같다”며 “루머가 사실이라면 회사 내부에서 크게 문제가 됐을 일인데 전혀 그런 바 없다”고 일축했다.

D사 관계자는 “인사철을 앞두고 거래처에 투서가 먼저 접수됐던 것”이라며 “그간 접수된 투서가 대부분 상대방 헐뜯기에 그쳤던 점으로 미뤄 이 역시 특정인 흠집 내기 차원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음해성 루머
약인가 독인가

기업에 떠도는 투서는 대부분 음해성으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주총시즌이나 인사철에 몰리는 투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

감찰계 핵심 관계자는 “투서가 거의 매일 들어오지만 주총이나 인사철이 되면 건수도 많아진다”면서 “익명 투서는 무시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우는 참고 자료 정도로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부분 기관에서는 익명 투서는 참고용으로, 실명은 조사 후 회신하는 방식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다.

최근에는 이 점을 이용해 전문 브로커들까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브로커들이 치밀하게 음해성 투서를 기획하고 작성해 사정반이나 수사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은 것은 다수의 상처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투서문화는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적 고소고발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양산해 사회를 좀먹는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학 교수는 증가하는 기업 내 투서에 대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인터넷의 확산이 갖가지 부작용도 일으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것처럼 내부고발자도 불투명한 사회의 제도와 법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 노조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절차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의 경영 형태는 아직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근거 없는 진정과 투서 남발로 사법기관의 내사와 수사가 진행돼 행정력 낭비와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며 “이해관계에 따른 무분별한 진정과 투서는 지역의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인사철 루머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유독 ‘카더라’가 난무하는 것 같다”며 “일부 맞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이 개연성에 근거를 둔 것이고, 설사 맞더라도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건 기업이나 당사자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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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