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급’ 선수촌 커플들 총정리

사랑이 꽃피는 태릉 ‘짝짓기 한창’

[일요시사=문화팀] ‘태릉선수촌’이 로맨스의 산실로 변모하고 있다. ‘피겨퀸’ 김연아 커플과 쇼트트랙 박승희 커플의 사랑이 모두 그곳에서 싹텄다. 과거에도 태릉이 맺어준 커플은 수두룩하다. 오죽하면 선수촌이 선수들을 이어주는 ‘사랑의 메신저’란 우스갯소리까지 나돌 정도. 일명 ‘태릉 커플’로 유명한 선수들을 한 데 모아봤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핑크빛 사랑에 빠졌다. 상대는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 180cm가 넘는 키에 출중한 외모, 거기에 실력까지 갖춘 아이스하키계 엄친아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연예전문 매체인 <디스패치>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핑크빛 은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2009년 김연아가 고려대에 입학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7월 링크 복귀를 선언한 김연아가 태릉선수촌에 입촌했고, 그해 11월 김원중이 국군체육부대 아이스하키팀(대명 상무)에 뽑히면서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빙상계 스타의 ‘태릉 사랑’은 그렇게 싹을 틔우게 됐다. 지난해 8월부터 김연아를 밀착 취재한 <디스패치>는 “김연아의 생일인 9월5일 그리고 김원중의 생일인 12월19일에 두 사람0이 만나 생일축하파티를 열었다”며 “크리스마스이브도 함께 보냈다”고 전했다.

김원중은 ‘세계적인 스타’인 김연아 만큼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손꼽히는 아이스하키선수다. 키 180㎝, 몸무게 80㎏의 듬직한 체구를 갖춘 그는 경복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후 2006년 안양 한라에 지명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성장한 김원중은 2012년 11월 국군체육부대 아이스하키팀에 뽑혔다.


2013∼2014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맹활약을 펼치며 상무를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킨 바 있다. 차가운 얼음판 위를 외롭게 가르던 두 사람은 마침내 뜨거운 사랑의 동반자를 찾았다.

‘빙상 커플’ 1호는 박승희-이한빈 커플이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박승희의 남자친구는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한빈 선수.

두 사람은 10년 넘게 동료로 지내다가 2년 전 열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3월 박승희의 생일에 이한빈이 먼저 고백한 것. 비밀 연애를 하던 둘은 선수촌 내에 소문이 조금씩 퍼지면서 결국 공개연애를 선언했다.

박승희의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열애중인 것이 맞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봐왔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누구를 사귀는 거에 대해 뭐라고 안한다.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많이 만나보라고 한다”고 고백한 바 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역시 아이스 하키선수 출신 이상엽과 열애 중이다.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은 지난 2011년부터 전해졌다. 당시 이상화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상엽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한 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힘이다”라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운동과 사랑’ 두 마리 토끼 잡은 선남선녀
빙상·양궁·탁구·핸드볼·배드민턴…종목도 다양

또 이상엽은 지난 2014 소치 올림픽 당시 연인인 이상화를 응원하기 위해 러시아를 깜짝 방문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두 사람의 5월 결혼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07학번인 이상엽은 지난 2011년 12월 임관해 현재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 소속 정훈장교로 복무 중이다.
 

다른 종목 스포츠 스타 커플도 즐비하다.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양궁에서 남녀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오진혁과 기보배는 시상식 후 연인 사이임을 공개했다. 이들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돼 선수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박경모와 박성현 커플도 올림픽이 끝난 뒤 교제 사실을 밝혔다. 같은해 12월 결혼식을 올리면서 ‘양궁 금메달 1호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베이징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후배 이상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태릉선수촌이 맺어준 인연이다.
 

펜싱의 남현희와 사이클의 공효석 부부 역시 태릉에서 함께 땀방울을 흘리다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만나 3년간 남몰래 사랑을 키워왔다.

특히 공효석이 남현희보다 5살 연하여서, 두 선수의 열애가 알려지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남현희는 베이징올림픽 여자플뢰레 펜싱 은메달리스트로, 펜싱 실력에 외모도 빼어나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공효석은 현재 금천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로 활동 중이다.

김동문-라경민 커플도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은 배드민턴 세계 최강자로 군림하며 ‘찰떡호흡’을 과시했던 스포츠 커플이다. 2005년 12월 결혼에 골인하기 전까지 혼합복식 조로 활동했던 터라 ‘철저히’ 비밀리에 연애가 가능했다고 전해진다. 이 밖에 탁구스타 김택수와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조순 부부, 핸드볼의 강일구-오영란 부부, ‘유도 커플’ 김병주와 김미정 부부도 태릉선수촌에서 인연을 맺었다.

사랑의 요람

이러한 현상에 대해 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선수들은 훈련 과정에서 합숙생활이 잦아 일반인들과의 접촉기회가 적다”며 “국가대표로 뽑혀 태릉선수촌에서 수년간 훈련하는 동안 청춘남녀끼리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선수들끼리의 연애가 금기시되기도 했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당당히 공개 연애하는 선수들이 늘고 있다”며 “힘든 훈련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선 서로의 존재자체가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선수촌 사랑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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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