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스토리> 로또 1등남 '쪽박찬' 사연

"쓰다 보니 10억도 쓸게 없더라"

[일요시사=사회팀] 스물여섯, 젊은 나이에 로또에 당첨된 황모씨. 외제차를 타고, 애인과 동거할 집을 사는 등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황씨는 불과 20개월 만에 모든 돈을 탕진하고 범법자가 됐다. 이제는 30대가 된 황씨. 붙잡힌 그의 지갑에선 로또복권이 나왔다. 하지만 요행은 그를 두 번 찾아오지 않았다.

무직인 황모(34)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1억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상습 절취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황씨는 1개월마다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새로 뽑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운 좋은 사나이

오피스텔과 모텔 등을 근거지로 하여 은신하고 있던 황씨.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 문신을 내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했다. 또 조직폭력배를 빙자하여 뺏은 휴대폰은 장물범에게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황씨의 범죄행각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

그러나 황씨의 도피행각은 3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황씨의 이동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이 그를 붙잡은 것이다. 지난 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황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황씨의 지갑에선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 10여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도피생활 중에도 로또 당첨의 꿈을 버리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황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나이였다.


지난 2005년 7월 황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경남 일대를 전전하던 중 복권가게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또복권을 구입했다. 그런데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행운이 황씨에게 찾아왔다. 6개 숫자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이다. 당첨금액은 17억여원, 이중 세금을 제외한 14억여원이 황씨의 몫으로 계좌에 입금됐다.

스물여섯이라는 젊은 나이, 더구나 미혼이었던 황씨는 갑자기 굴러온 횡재를 주체하지 못했다. 성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황씨. 그에게 로또 당첨은 결국 악재가 됐다.

처음 황씨는 외제승용차를 뽑고, 애인과 동거할 집을 마련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을 들여 호프집까지 열었지만 영업이 부진해 곧 문을 닫았다고 한다.

황씨는 남은 돈을 싸들고 강원랜드로 갔다. 한탕 크게 벌 생각으로 도박을 했지만 하루 동안 수억원을 날렸다. 평정심을 잃은 황씨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여자를 상대로 돈을 흥청망청 뿌렸다. 황씨가 받은 당첨금은 2007년 4월께 바닥을 드러냈다. 당첨으로부터 탕진까지 불과 20개월 만의 일이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돈을 수억원씩 잃다 보니 14억원이 쓸 게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다 떨어진 황씨는 2010년 4월 무렵부터 내리막을 걸었다. 절도와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와 복역을 반복한 것.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가 하면 금품을 훔치다가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렇듯 2차례 수감된 황씨지만 출소 후에도 그의 못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께 진주시 한 휴대폰 할인매장을 찾은 황씨는 최신 스마트폰 2대를 구매하는 척하며 종업원에게 접근했다. 이어 "건너편에 내 사무실이 있는데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들고 그쪽으로 가자"며 종업원을 밖으로 유인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때 황씨가 훔친 스마트폰 2대의 시가는 300만원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황씨는 같은해 12월20일 진주시 한 등산복 매장에서 "내가 점장과 친구인데 잠시 통화를 하겠다"고 한 뒤 종업원(20)의 휴대전화를 빌려 도망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영남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 식당, 의류매장 등지에서 모두 135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절취한 스마트폰은 대당 15만∼100만원 사이에 거래됐다. 황씨는 이렇게 챙긴 돈 대부분을 복권 구매에 사용했다고 한다. 황씨는 경찰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로또 당첨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픈 기억인데 이야기하지 마라. 우울증 때문에 약까지 먹는다"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거듭된 추궁이 이어지자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로또 때문에 수배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금 17억원 20개월 만에 탕진
돈 떨어지자 사기·절도로 철창행

로또 1등 당첨자의 수난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에는 광주 한 목욕탕 안에서 A(43)씨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는 2007년 초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18억여원을 수령했다가 4년도 못 가서 받은 당첨금 모두를 탕진했다.

최초 A씨는 당첨금으로 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등 벼랑 끝에 몰렸다. 빚더미에 오른 A씨는 가족과 분가해 홀로 지내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슷한 시기 인천에서는 자신 몰래 로또 당첨금을 인출한 부인을 때린 혐의로 B(42)씨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B씨는 2011년 10월 말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당첨금으로 19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황씨의 경우처럼 불과 1년여 만에 당첨금을 모두 썼다. 이후 B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며 자살을 종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도박·유흥에 빠져

지난해에는 로또 1등을 꿈꾸던 C(32·여)씨가 당첨을 위해 시댁에 불을 지르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다. C씨는 '로또가 되려면 아는 사람 집에 불을 질러야 한다'는 미신을 믿고 시댁에 불을 지른 뒤 곧장 로또를 구입했다. 하지만 6개의 숫자는 끝내 C씨를 외면했다.

814만5000분의 1. 벼락을 맞을 확률이지만 황씨는 또 한 번 로또 1등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요행은 그를 두 번 찾지 않았다. 안 되느니 못한 대박의 꿈은 씁쓸한 쪽박으로 끝을 맺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고 로또명당 어디?
1등만 무려 20번…주말 1만명 북적

서울 지하철 마들역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400M를 걸어가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로또명당이 있다. 1등만 무려 20번이 당첨된 이 가게는 주말이면 대박을 쫓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 로또명당에는 주말 기준 약 1만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래 이 로또명당은 편의점이었지만 마니아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뒤 지금은 '복권 판매 전문점(?)'으로 변신했다. 2002년부터 지금껏 해당 가게는 전국 로또복권 판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가게 주인은 로또를 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또 1등은 못해도 판매 1등을 했으니 그걸로 된 것"이라며 머쓱해했다.

기자가 찾은 명당은 가게 앞 횡단보도까지 사람이 몰려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최고 당첨액은 106억원(394회), 최소 당첨액은 4억원(546회), 평균 당첨액은 29억여원이라고 알려졌다. 로또를 구입한 한 시민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냐"며 "로또를 사기 위해 타지에서 올라온 사람도 꽤 많다"고 말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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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