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PB우대정기적금'의 함정

어쩐지 이자 많이 준다 했더니…

[일요시사=경제2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금리 4%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SBI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저축읂애)의 5%대 고금리 특판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BI저축은행이 우대금리를 내세워 보험 상품을 끼워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기적금 상품을 찾으신다면 PB우대정기적금 어떠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상품이거든요. 저축보험으로 목돈도 만드시고, 기존금리에 1% 더해서 5.2%나 되는 높은 금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BI저축은행 직원이 PB우대정기적금을 강력 추천했다. 또 다른 직원도 이 적금을 적극 추천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사 적금의 우대금리와 저축보험 장점만 강조할 뿐 주의해야 할 부분은 쏙 빼놓고 설명했다. 저축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는 "납입기간만 채우시면 원금을 보전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이 지나면 세금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노후준비에도 좋다"는 모호한 답변만 늘어놨다. 

주의사항 쏙 빼놓고  

SBI저축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PB우대정기적금'은 기존 금리(4.2%)에 금리 1%(5.2%) 혜택을 더 얹어주는 주는 고금리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SBI저축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PB우대정기적금의 월 납입액은 20만원에서 49만원이다. 고금리 특판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SBI저축은행 창구 앞에는 자사 상품보다는 보험 상품 광고지를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흥국생명의 ‘무배당 드림재테크저축보험’,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 뉴하이클래스저축보험’, 신한생명의 ‘무배당 VIP웰스 저축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SBI저축은행이 가장 많이 추천한 보험은 흥국생명의 ‘무배당 드림재테크저축보험’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이러한 상품들은 모두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의 저축상품은 단기간 안에 원금을 찾기 힘들다.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해야 한다. SBI저축은행 측은 10년 만기가 부담된다면 3년 납입에 5년 만기로 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간이 짧은 상품들의 수익률은 시중은행 적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상품은 납입금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원금에서 3%를 떼고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1위 업체인 SBI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해 만든 은행이다. 앞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업계 최초로 방카슈랑스 판매를 시도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제휴해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은행은 보험상품을 팔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기존 금리에 보너스 금리 '고금리 적금'
우대 미끼로 장기 저축성 보험 끼워팔기

지난해 SBI저축은행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업년도 반기(2013년 7월에서 12월) 실적을 공시한 13개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은 계열사 SBI 2·3·4저축은행을 포함해 2684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 1분기(2013년 7∼9월) 913억원의 순손실에 이어 3개월 사이에 177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올해부터 SBI저축은행은 고금리 정기적금을 내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기 시작했다.

SBI저축은행이 방카슈랑스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적금보다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에 좋은 반면, 보험 상품은 보험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후에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은행은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SBI저축은행 창구에 예·적금 안내장보다 보험사 안내장이 더 많고, 은행 직원들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이유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BI저축은행이 적금 상품의 우대금리를 보험 판매 상술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적금과 보험 상품은 별개의 상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SBI저축은행이 이런 모호한 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적금 판매보다 높은 실적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은행 직원이 복잡한 보험 상품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추지 않은 은행 직원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급급하고, 고객들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보험에 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BI저축은행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있도록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한) 그 지점이 어디 지점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고금리 상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지만 상품을 어렵게 느끼거나 가입의지가 적으신 분에게 억지로 판매하지 않는다"며 "(광고) 큰 제목만 보시면 (적금과 저축보험을) 헷갈릴 수 있지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제성 없다"

이어 "흥국생명을 권했던 이유는 이 상품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기 때문이고, 고객이 여러 가지 보험 상품 중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고객님들에게 최대한 금리를 많이 드리는 상품을 선보인 것인데 이런 오해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SBI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검사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보험을 적금과 함께 안내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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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