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대 권력기관장 '정치인맥도' 대해부

학연·지연·고시연…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그들만의 리그'

[일요시사=정치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수장은 대통령 다음 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다. 국가 의전상 서열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이 더 높지만 '수사권'을 가진 이들 권력기관 수장들이 실질적 '파워'는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선 능력은 기본,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 그리고 알파에서 '인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다. 박근혜정부 4대 권력기관 수장들은 과연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집중 해부해봤다. 
 

정권의 힘은 권력기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은 정권 교체기 인사권자(대통령)에 의한 수뇌부의 물갈이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잘못된 관례가 되풀이된 것이다.

권력기관 수장
‘능력+α’ 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권력기관의 수장이 되기 위해선 능력은 기본이고 인맥·관운 등의 알파가 더해져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단행한 주요 권력기관장 물갈이 인사 이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권력기관 수장들은 현재까지 자리를 잘 보존하고 있다. 채 전 총장의 경우에는 현 정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밀어붙이다 찍혀져 나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지난해 12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김진태 총장이 임명됐다. 채 전 총장의 사례는 4대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자리를 보존하거나 혹은 잃게 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 김 총장 임명의 사례는 인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재 4대 권력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은 과연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정부 들어 주가를 한창 높이고(?) 있는 국정원의 수장 남재준(69) 원장부터 살펴보면 '서울 배재고→육군사관학교(25기)' 출신인 남 원장 인맥의 근간은 육사다. 남 원장은 40여년간 군에 몸담으며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4성 장군인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냈다.

지난 2005년 퇴임 후 정치와 거리를 뒀던 그는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국방안보분야 특보를 맡으며 박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고, 지금껏 연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박근혜 캠프 안보자문그룹에서 4성 장군 출신은 남 원장과 새누리당 정수성(68·갑종 202기) 의원 두 명뿐으로, 남 원장이 좌장 역할을 맡고 정 의원이 뒤를 받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한 후에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남 원장은 이를 거절하고 박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박 대통령에게 꾸준히 안보 관련 조언을 해 오던 남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국방안보분야 특보를 맡으며 실세로 부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 원장이 언제까지 국정원장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정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핵심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나친 원칙주의와 고지식함으로 "2013년을 국정원의 해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잦은 남 원장의 정치 전면 등장에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그에 대한 신임은 변함없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다.

국정원, 검·경,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장 인맥
실질적 '파워'에선 국무총리·국회의장보다 앞서 

박 대통령과의 관계 외에도 남 원장은 군 출신으로 짜여진 외교·안보 라인 실세들과도 돈독한 사이다. 남 원장을 포함한 육군 대장 출신 4인방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육사 27기), 박흥렬 경호실장(육사 28기), 김관진 국방부 장관(28기) 등은 모두 남 원장의 육사 후배로 주요 보직을 앞뒤로 물려주고, 이어 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남 원장은 또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 강창희 국회의장과도 가까운 사이다. 두 사람은 육사 동기로 생도 때부터도 친했고, 육군대학에서 교관으로도 같이 재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7인회 멤버는 강 의장을 비롯해 김기춘 비서실장, 새누리당 김용환 상임고문, 안병훈 기파랑 대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김용갑·현경대 전 의원 등인데, 남 원장은 강 의장을 고리로 이들과도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검사 시절 인연
검찰총장 지명 기여?

사정기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의 새 수장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진태(61)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 재직시절 맺은 인연이 눈길을 끈다.

김 총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3인(채동욱, 소병철, 김진태)에 이름을 올렸으나 3위로 낙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2순위였던 소병철 후보자가 포함된 최근 인사에서는 그를 제치고 검찰총수 자리를 거머쥐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김 실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평검사였던 김 총장을 총애했고, 그래서 총장으로 발탁했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야권에서 김 총장의 출신(경남 사천)을 이유로 "PK(부산·경남) 편중인사다"라는 비판과 김 실장과의 관계를 들어 "청와대의 검찰 장악 꼼수"라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총장은 "법무부 법무심의관 재직시절 평검사와 장관 관계로 만났을 뿐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총장이 보고서 작성 등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해서 당시 김 장관이 총애했다는 얘기는 법조계의 유명한 일화다.

김 총장은 또 정홍원 국무총리와도 가까운 사이다. 정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총장은 특수부 검사로 함께 근무했는데, 검찰에선 같은 부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대단한 인연으로 여긴다. 

이외에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는 사법시험 동기(24회)다. 김 총장 임명 당시 홍 지사는 "검찰에 남아 있는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김 총장을 극찬 하기도 했다.

서울 출신의 이성한(57) 경찰청장은 정치색이 옅고 새 정부의 경찰수장으로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통솔형'보다는 '관리형'에 가까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경찰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치외압에 따른 잦은 교체로 비판을 받았던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을 약속했는데, 취임 후 20일 만인 지난해 3월15일 김기용 청장이 임기(2년)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리한 뒤 곧바로 이 청장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3월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대대적 인사 물갈이를 예고했는데 '김기용→이성한' 총장 교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화답한 이 총장도 내정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4대 사회악 제거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권의 방침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성한 - 문재인'
청와대 함께 근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경찰간부후보 31기로 임관한 이후 줄곧 경찰로 근무한 탓에 그의 정치적 인맥에 대해선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그의 이력을 더듬어 보면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004년 1년여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파견 근무를 나갔었는데, 당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냈던 문재인 의원이다.

조세징수 및 집행의 최고기관인 국세청의 수장인 김덕중(54) 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중앙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해 세무관료의 길을 걷기 시작해 천안세무서장,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청와대 파견근무,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원관리국장·조사1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쳐 국세청장에 올랐다.

김 청장의 정치권 인맥도 이성한 경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다만 출신지역, 학교, 근무 이력을 통해 명품 인맥들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57회 졸업인 김 청장의 대전고 동문으로는 청와대 유민봉(55회 졸업) 국정기획수석과, 정황근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58회), 한창훈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60회) 등이 있다.

능력은 기본, 인맥·관운 등 +알파 필요
정치적 색깔, 때로는 전문성보다 중요

또 국회의원 중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이 대전고 출신이다.

행시 27회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박근혜정부 가급 고위공무원의 주축을 이루는 대표적 행시 기수가 바로 27회다. 27회 합격자 100명 중 40여명이 현재 가급 보직을 맡고 있거나 거쳤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김경식 국토교통해양비서관, 김영석 해양수산비서관, 권혁소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소기홍 지역발전위 지역발전기획단장, 오형국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원용기 문체부 콘텐츠정책실장, 정기창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융합실장 등이 모두 행시 27회 출신이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도 행시 27회다. 유 의원은 전북도에서 공직생황을 하다가 정치에 발을 들여 민선 정읍시장을 거쳐 국회에 진출, 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행시 27회 출신들은 성과를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내실을 챙기는 외유내강형 인물이 많아 대부분 각 기관에서 주춧돌 역할을 맡고 있다"며 "향후 장관에 발탁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행시 27회 출신이라는 점은 김 청장의 든든한 인맥풀로 분석된다.  

전문성보다
코드 고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력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느냐"라며 "능력을 도외시한 인맥에 따른 인사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4대 권력기관의 수장들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선임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수사'에 불과하다"며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이들이 권력기관에 배치돼 사실상 청와대가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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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