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있는 하룻밤 어때!

특급호텔 윈터패키지

교통체증이나 장시간 여행의 피로 없이 도심에서 즐기는 호텔 윈터패키지가 색다른 연말 추억을 쌓으려는 2030들에게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2009년 호텔 윈터패키지는 숙박 할인뿐 아니라 미술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호텔에 따라 크리스마스 이브나 연말에 패키지 이용이 제한된다.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며 가격은 전부 세금·봉사료 별도다.

서울웨스틴조선호텔…미술전 관람 혜택이 포함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100% 경품 당첨 행사


르네상스서울호텔은 세 가지의 윈터패키지를 선보인다. 심플하고 베이직한 호텔 패키지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고안된 ‘스마트’ 윈터패키지는 디럭스룸에서의 하룻밤과 와인 한 병,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식 전채요리까지 포함된, 구성도 가격도 똑똑한 패키지다. 가격 15만원. 여기에 카페 엘리제의 2인 조식뷔페가 포함될 경우 18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좀 더 다양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클럽층의 라운지에서의 혜택까지 더해진 ‘르네상스 클럽’ 패키지를 추천한다. 21층에 위치한 클럽층의 라운지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따뜻한 커피와 차, 쿠키와 스낵까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매일 해피아워 타임까지 있어 저녁 6시30분부터 9시까지 간단하고 맛있는 에피타이저와 메인요리를 포함해 6가지의 요리까지 준비되어 두 가지의 와인과 함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가격 20만5000원. 2009년 12월18일부터 2010년 1월10일까지 예약가능.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문화와 함께하는 도심 속 휴식을 제안하는 ‘2009 윈터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에는 ‘앤디워홀의 위대한 세계-시대를 넘어선 팝아트의 제왕’ 미술전 관람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앤디 워홀의 작품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윈터 디럭스, 윈터 아리아, 윈터 스위트 등 3가지로 구성되며 가족 고객을 위해서는 특별히 패밀리룸 이용 혜택도 별도로 선보인다. 윈터 디럭스는 따뜻하고 안락한 호텔 객실에서의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로 직접 뽑은 모닝 커피, 과일, 그리고 헬스장, 수영장 무료 이용, 트레이너로부터 체성분 분석 및 상담이 포함된다. 가격 19만원. 윈터 아리아는 객실 내 와이드 데스크 노트PC와 24시간 무료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기에 윈터 디럭스의 혜택에 더불어 유명 화가의 그림이 실린 2009년 조선호텔 캘린더, 뷔페 레스토랑 아리아에서의 아침식사 등의 혜택이 더해진다. 가격 25만원. 럭셔리한 안락함을 찾는 고객을 위해 주니어 스위트룸을 이용하는 윈터 스위트는 윈터 아리아 패키지의 모든 혜택과 함께 앤디 워홀 전시회 도록,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등이 추가 혜택으로 제공된다. 가격 36만원. 2010년 3월7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얼리 윈터패키지’를 선보인다. 아차산이 보이는 디럭스룸에서의 1박과 올데이다이닝 더뷰에서의 조식 뷔페를 기본으로 먹거리와 즐길 거리의 혜택을 더했다. 고품질 도넛 전문점 ‘도넛플랜트 뉴욕시티’의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 도넛과 아메리카노 시식권, 연쇄살인을 주제로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살인마 잭>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등 다채로운 초겨울 데이트를 제안한다. 또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로맨틱한 워커힐 아이스링크 입장권 할인 쿠폰이 함께 제공되어 겨울철 엔터테인먼트도 미리 계획할 수 있다. 가격 17만2000원부터. 선착순 200실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메리어트로 떠나라’ 윈터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에는 슈페리어 객실 제공과 아시아 최대규모의 휘트니스 클럽 및 수영장 무료 이용 혜택이 포함된다. 로비 라운지 혹은 델리숍에서 따뜻한 핫 초콜릿과 아메리카노 커피 중 2잔을 웰컴 드링크로 선사하며 호텔과 연결되어 있는 씨너스 영화관의 영화티켓 2장도 제공한다. 또한 용평 리조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북도 제공한다. 리프트 우대권, 스키 및 보드 렌탈 할인권, 워터파크 무료입장권 및 셔틀버스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가격 18만5000원. 조식뷔페 원할 경우 4만원이 추가된다. 귀빈층 슈페리어 객실 및 쥬니어 스위트 객실 이용시에는 윈터패키지의 모든 혜택과 더불어 클럽라운지 2인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며 최상급 스파클링 와인 1병을 객실에 제공한다. 클럽라운지는 오전에 컨티넨탈 스타일의 뷔페식사를 비롯해 오후에는 과일 및 쿠키 등 가벼운 다과를, 저녁에는 다양한 주류와 안주가 포함된 칵테일 디너를 제공한다. 하루종일 커피를 손수 뽑아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점도 클럽라운지의 장점이다. 가격 귀빈층 슈페리어 24만9000원, 쥬니어 스위트 28만5000원. 또한 ‘메리어트로 떠나라’ 윈터패키지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패키지 혜택없이 객실만 이용할 경우 16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서울은 ‘올 어바웃 홀리데이 패키지 프로모션’를 선보인다. 약 17평의 주방시설 및 세탁시설 등을 모두 갖춘 1베드 아파트먼트 객실과 컨티넨탈 2인 조식 부페, 와인 1병 또한 각종 과일, 치즈 및 초콜릿 플레이트를 제공한다. 피트니스 센터, 스쿼시 코트, 수영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가격 27만원. 2010년 1월31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뮤지컬 ‘살인마 잭’ 할인 쿠폰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인기 팝 발라드 모음집 제공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은 100% 경품 당첨의 즐거움이 있는 겨울패키지를 선보인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의 ‘트루 럭셔리’ 패키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롯한 스파 이용권 등 100% 당첨 경품 스크래치 카드를 겨울 패키지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증정한다. 가격 20만5000원~30만5000원.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의 ‘커피 해븐’ 패키지는 모든 고객에게 고급 커피 머신 및 커피잔 등 100% 당첨되는 경품 스크래치 카드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제공한다. 가격 17만5000원~30만5000원. 2010년 3월7일까지. 

메이필드 호텔은 ‘엔조이 마이 라이프’ 윈터패키지를 선보인다. 슈페리어 룸에서의 1박과 수영장, 피트니스 클럽이 무료이며 사우나 50%할인, 레스토랑 및 Par3 골프코스 10%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격 2인 기준 14만3000원. 여기에 티켓링크 2인 영화예매권과 자연채광이 아름다운 미슐랭에서의 2인 아침식사가 포함된 패키지는 19만1000원, 휘닉스파크 2인 리프트권과 미슐랭 2인 아침식사가 포함된 패키지는 25만5000원이다. 또한 2009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윈터패키지 예약 고객에게는 모두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로또를 선착순 30명에 한해 증정하며 윈터패키지 이용 고객이 호텔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트랜스포머 프라모델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3가지의 ‘나의 따뜻한 겨울’ 패키지를 선보인다. ‘My winter’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을 기본으로 한다. 가격 20만원. ‘Soft winter’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 기본과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 공급을 위한 핸드 팩과 페이스 팩, 인기 팝 발라드 모음집 ‘Love and Memory’ CD(선착순 30명)를 제공한다. 가격 25만원. ‘Warm winter’ 패키지는 복층 또는 코너 스위트 1박과 함께 와인 1병과 피자를 룸서비스로 제공한다. 가격 40만원. 공통 혜택으로 카페 아미가에서의 조식 뷔페 2인, 겨울 레저와 여가를 위한 비발디 파크의 4인 리프트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통해 패키지 기간 도중 매달 1인에게 비발디 파크의 1일 숙박권과 2인 종일 리프트권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식음업장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파크 하얏트 서울은 ‘윈터 엣 더 파크’ 패키지를 선보인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객실, 레드 와인, 코너스톤의 조식 또는 주말 브런치 특별 할인 혜택 등이 포함된다. 24층 최고층의 피트니스 스튜디오와 수영장에서 눈부신 도심 전경을 내려다보며 즐기는 운동 및 수영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수영장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아 마치 물이 도심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듯한 아찔한 느낌을 주는 인피니티 풀 형식의 실내 수영장은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혜이다. 가격 26만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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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