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정취 만끽 한강변 산책로 <베스트 10>

한강변 거닐며 가을정취 느껴볼까

강변에 흐드러진 갈대와 물억새가 정겨운 ‘수변길’
유명한 숲속길과 유럽식 정원 장미원 ‘연인의 길’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오솔길’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골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늦가을 한가롭게 걸으며 사색에 젖을 수 있는 한강변 웰빙 산책로 10곳을 선정했다. 한강변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오솔길, 산책로를 따라 느릿느릿 걸음으로 걷다보면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계절별로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는 한강공원의 늦가을의 정취를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느껴보고, 한 장의 사진에 남겨두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변길(반포)
반포 수변길은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가을 따라 정겹게 흐드러져 있는 버드나무, 갈대, 물 억새 등을 만날 수 있는 고즈넉한 산책길이다. 산책로 중간마다에는 주변의 작은 돌을 모아 곤충들의 은신처를 만들어 놓았으며 최근 신설된 동작대교 남단 전망카페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산책 후 피로감을 잊게 해준다. 지하철 4·9호선 동작역 1·2번 출구에서 한강방면으로 200m를 걸어가면 된다.

물억새와 미루나무길 (양화·선유도)
양화 한강공원에서 선유교 밑을 천천히 걸어서 강변으로 가면 강물과 인접해 있는 바닥 부분에 무성하게 우거진 500m 가량의 물억새길이 나온다. 제방 돌 틈과 물가에 하얀 억새군락지를 조성해 사람의 키만큼 높게 자라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다. 무지개다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이 풍경은 사뭇 이채롭다. 또한 다리가 살짝 흔들리도록 설계된 점이 독특한 무지개다리를 건너 선유도공원에 들어서면 커다란 버드나무가 1.2km의 산책로를 따라 줄이어 있어 로맨틱 코스로 잘 알려져 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선유도공원은 옛 정수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연인끼리 커피 한 잔 들고 사진 속에 한 컷 한 컷 겨울이야기를 담아내기에는 최고의 산책코스이다. 지하철 2·8호선 합정역 8번 출구에 있는 SK주유소 앞에서 5714번 버스를 타고 이동, 선유도 정문에서 하차하면 된다.

어도탐방길(잠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에서 이달 말 개통예정인 한강공원 연결 보행교를 걷다보면 펼쳐지는 잠실한강공원. 이곳에서 한강 수변 쪽의 산책로를 따라 한강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걷다보면 잠실대교 하부에서 잠실수중보의 시원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어도탐방길’의 시작이다. 잠실수중보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상수원 확보를 위한 시설물로 수중보 남단에는 상·하류간 3.3m의 수위 차에도 물고기들이 쉽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식 물고기길이 폭 4m, 길이 228m 규모로 설치돼 있다. 참게, 피라미, 두우쟁이, 잉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이동하고 있다. 2호선 성내역 4번 출구에서 장미아파트 내 도로를 이용, 성내역 나들목으로 400m를 걸어가면 된다.

연인의 길(뚝섬)
뚝섬에 조성된 2만3100㎡ 규모의 숲속 길의 수목사이로 한 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만한 500m 가량의 작은 오솔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걷다보면 각종 유실수인 모과, 감나무, 산수유나무 등이 심어져 있고 이 길을 따라 걷다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연인의 길’이 숨어 있다. 또한 산책로가 끝나는 곳에는 40여종의 각종 장미꽃, 장미터널, 조형분수대가 설치돼 있는 ‘장미원’이 연인들을 반긴다.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2·3번 출구로 나와 잠실대교 방향으로 300m 걸어오면 된다.

물새길(강서)
서울시 한강구간 중 가장 하류 지역인 강서습지생태공원의 산책로. 특히 이 구간에는 개화나들목을 나와 행주대교 방향으로 많은 물새들을 만날 수 있는 1㎞ 가량의 물새길이 조성돼 있다. 1㎞의 흙길을 걷다보면 물 억새와 갈대가 휘날리는 모습과 함께 물위를 떠다니는 민물가마우지, 큰기러기, 왜가리 등 도심에서 보기 힘든 철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새들에게 방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조류관찰대에서 새들을 관찰할 수도 있다. 5호선 방화역 1·2번 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06번을 타고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하차하면 된다.

갈대바람길(난지)
지난달 재조성 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단장된 난지한강공원의 갈대바람길은 대표적인 명소. 강변물놀이장에서부터 생태습지원까지 연결된 1.7㎞코스로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걸으며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동틀 무렵과 해질녘의 갈대밭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워 난지한강공원에서 가장 낭만적인 산책로다.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에서 나와 월드컵경기장 남측월드컵공원 정류장에서 8776번 버스를 타고 물놀이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오솔길(망원)
한강변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오솔길. 느릿느릿 걸음으로 걷다보면 편안한 사람 한명 쯤은 만날 것 같은 시골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1km 정도의 흙길 산책로가 있다. 강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크고 작은 풀들과 코스모스가 장관이며, 코스모스 너머로 바라보는 한강의 전경이 아름답다. 느티나무와 회화나무 산책로에 떨어져 뒹구는 낙엽들이 또 다른 재미를 안겨주며, 느티나무가 만들어주는 한낮의 그늘이 정겹다. 6호선 망원역 1번 출구로 나와 9번 버스를 타고 망원유수지에서 하차한 후 600m 이동하면 된다.

고덕수변생태공원 자갈길(고덕)
고덕수변생태공원 내에 조성된 3km의 생태탐방로는 이미 ‘웰빙 산책로’로 잘 알려진 장소인데 그 속에 머무르는 시간동안만은 어린시절 소풍길에 나선 듯하다. 산책로에는 버드나무를 비롯해 생태연못, 저습지, 건생초지 등이 운치 있게 자리 잡고 있다. 또 생태탐방로 중간 중간에 놓인 나무데크 공간에서는 나무속에 숨어있는 딱새, 노랑지빠귀, 황조롱이, 오색딱따구리 등을 바로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주말 산책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나뭇잎 줄기 그리고 초화류를 세밀하게 그려보는 것도 독특한 경험이 될 듯하다. 또한 아빠, 엄마의 어릴 적 추억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곳인 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초화류의 이름도 알아가고, 갈대로 귓가를 간질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도 있다. 공기돌 만한 자갈길을 따라 가다보면 강변 가까이에 내려앉은 환상적인 저녁노을을 감상할 수도 있다. 5호선 명일전철역 3번 출구에서 2, 5번 버스를 타고 주공APT후문 하차 후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로 진입해 100m 이동하면 된다.

생태산책길(암사)
암사나들목부터 상류로 1㎞에 걸쳐 조성되어 가족단위로 산책하기 딱 좋은 이곳을 가다보면 맨발로 땅바닥도 밟고, 산책로에 가득한 갖가지 초화류와 나뭇잎들을 줍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 콘크리트를 벗고 16만2000㎡에 이르는 드넓은 한강변에 꾸며진 생태공원에는 1km가 넘는 산책로를 따라 갈대와 물억새, 억새가 사람키 만큼 커져 있어 늦가을 정취를 한껏 드러낸다. 특히 이곳은 흰뺨검둥오리, 큰기러기 그리고 돌무더기 주위에 굴뚝새 등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아이들이 스스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8호선 암사역 4번 출구로 나와 한강 방향으로 500m 이동하면 된다.

시골길(이촌)
반포한강공원에서처럼 달빛무지개분수를 볼 수 있는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을 따라 하류쪽으로 걷다보면 도심생활 속에서 항상 향수로 남아있는 고향의 정취를 담은 산책로를 만나게 된다.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 덩그러니 놓여진 벤치에 앉으면 어느덧 고향생각에 젖게 되고 수변측 산책로에 놓여진 벤치에 앉으면 한강에 비쳐 찰랑거리는 저녁 석양의 아름다움에 빠져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게 된다. 4호선, 중앙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한강방면으로 500m 이동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공원별 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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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