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투어> 하반기 여행 트렌드 발표

국내 여행이 대세다!

경기침체·신종플루 등으로 국내 여행 급증
체험 학습·지방 축제·트레킹 등 인기몰이

경기침체와 신종플루로 올해는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로 나가던 여행객들의 시선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해 높아진 여행객들의 수준에 발맞추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 여행 백화점 넥스투어는 이런 여행 트렌드를 분석, 올 하반기 전국 여행 시장의 흐름을 발표했다. 

제주 여행 급부상
“서두르지 않으면 못 떠난다”

국내 여행의 붐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제주 여행이다. 그동안 비성수기 시즌에는 제주 항공권을 출발 1주일 전에도 예약할 수 있었지만 올 들어 주말 항공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할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저가 항공 이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주 여행비용은 일인당 3~4만원 정도 낮아지는 추세여서 알뜰 여행족들의 호응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가을에는 제주 허니문 예약이 월 50건 이상씩 꾸준히 이어지는 등 제주도는 허니문 여행지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넥스투어는 이러한 트렌드가 무리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겠다는 신혼부부들의 달라진 마음가짐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이 매년 결혼기념일에 리마인드 신혼여행을 떠나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제주 리마인드 허니문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제주 여행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넥스투어에 따르면 개인이 원하는 항공, 호텔, 관광 입장권, 렌터카 등을 맞춤 형태로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제주 DIY 여행의 점유율은 2007년에 비해 2배 성장, 올해 넥스투어를 이용한 국내 여행객의 약 30%가 제주 맞춤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호텔 허니문 패키지’ ‘롯데호텔 허니문 패키지’ ‘하얏트 호텔 허니문 패키지’ ‘해비치 호텔 허니문 패키지’ ‘알뜰 허니문 패키지’ 등의 상품이 마련된다.
 
체험학습·지방 축제 대세
“패밀리가 떴다”

주말 체험 학습과 지방 축제 여행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각 지자체는 특색 있는 지방 축제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도 풍성해지면서 이를 찾는 주말 여행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할 수 있는 체험 학습은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와인 제조를 체험할 수 있는 영동 지역의 와이너리 체험, 임실 치즈마을의 치즈 만들기 체험, 도자기 체험, 메주 만들기, 한옥 체험, 동굴 체험 등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여행의 종류도 다양해 각 가족의 특성에 맞는 체험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넥스투어 마케팅팀 김소연 팀장은 “대관령 양떼 목장 체험 상품과 봉평 허브나라 농원 상품은 3년 연속 넥스투어 히트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검증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넥스투어 국내 여행 이용자 전체의 약 7%를 차지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안선 기차여행]동해바다+대관령 양떼목장’ ‘파주 임진각 공원 나들이, 장단콩마을 두부 만들기와 와이너리투어’ ‘청명한 가을하늘, 오색단풍. 계룡산 갑사와 사과따기’ ‘울긋불긋 대둔산 구름다리와 양촌 곶감마을 체험여행’ 등의 체험상품이 마련된다.

서해 여행객 대폭 증가
“동해에서 서해로”

서해가 새로운 국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 서해안의 갯벌 축제, 대하 축제, 바닷길 축제 등은 올 여름 새롭게 등장한 여행 상품 중 높은 인기를 얻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해로 집중됐던 여름 여행 수요가 올해는 서해로 분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해지역은 전남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 대명 변산 리조트,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 대천 한화 콘도콘도 등 고급 스파와 리조트가 많이 개발되면서 고급 여행지로서도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여름 휴가 상품 중 20%의 판매 비중을 보였던 서해는 올해 60%의 비중을 보이며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7~8월초 이상 저온 현상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줄면서 이러한 서해 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넥스투어에 따르면 올 한 해 서해 관련 상품은 20여 종이 출시됐는데 특히 <1박 2일> 등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지역의 여행 상품은 방송 직후 이용률이 4~5배까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만큼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면도에서 만나는 가을철 대표 먹거리 대하구이 축제’ ‘안면암 부교체험&서해안 가을바다 대하구이 축제와 피나클랜드’ 등의 상품이 마련된다.
 
트레킹 열풍
“대한민국은 걷는다”


올 하반기 국내 여행의 마지막 트렌드는 도보로 떠나는 여행, 트레킹이다. 트레킹은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걷기 열풍을 주도하고 있어 최근 담양 죽녹원, 내장산, 내설악, 주왕산 등 트레킹 관련 상품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2007년까지 가을 단풍 여행은 유명산 등반이 주를 이뤄 노인과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트레킹 관련 상품이 등장하면서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여행 상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는 가볍게 걷기, 가벼운 등산, 강도 있는 산악 트레킹까지 국내외의 다양한 트레킹 상품을 선보이며 여행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넥스투어 측은 “걷기 좋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트레킹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트레킹 상품은 일상 생활에 지친 20~30대 직장인,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40~50대 중장년층, 아이들과 함께 걷고자 하는 가족단위의 고객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가을 베스트셀러] 청송 주왕산 계곡 가을 단풍 트레킹’ ‘단풍의 백미! 설악산으로 자유트레킹!’ ‘순천만 대대포구 갈대밭, 지리산 연곡사, 피아골 계곡 단풍여행’ 등의 상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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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