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 릴레이인터뷰> ④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박근혜-박정희' 닮은꼴 정치…시대 바뀐 만큼 변화 필요"

[일요시사=정치팀]여야의 정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럴 때 정계원로의 충고 한마디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등대의 한줄기 빛처럼 반갑기 그지없다. 이정표를 잃어버린 정치권의 탈출구는 어디일까? <일요시사>에서 준비한 정계원로들과의 릴레이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일요시사>가 이번 호에 만난 정계원로는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등을 지낸 박관용(75)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이다.




박관용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은 30년 이상 현실정치에 관여하며 김영삼정부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성공한 정치인이다.

표면적 직함뿐 아니라 내실도 탄탄하다. 특히 1985년 시작된 남북국회회담 대표와 국제의회연맹(IPU) 평양총회 대표, 국회 통일정책위원장을 지내며 수많은 남북회담에 참가한 남북관계의 산증인이자 북한문제 전문가다.

지금은 현실정치에서 한발 물러나 전직 장·차관들의 국정봉사단체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에서 북한문제, 국제문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박 이사장을 지난 20일 만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꽉 막힌 정치권이 나아갈 길을 물어봤다.

다음은 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사장을 맡고 있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 국제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데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7년째 고려대와 합동으로 매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월25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성공적인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개선점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를 존경하고, 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시형 리더십으로 완벽한 정부 장악을 통한 국정운영이 필요했던 그 시대(박정희 시대)에서 이제는 타협·토론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 통치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닮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화, 분업화, 다양화된 요즘은 어느 한 사람의 의지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나 기타 책임자들에게 과감한 권한과 책임의 이행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법원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말씀하신다면?

▲사법부의 판결에 이러쿵저러쿵 이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이지요. 재판 결과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죄 등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회의원, 정당은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인정해야 합니다.

- 이석기 의원 사건과 맞물린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릴 일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헌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헌법에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진 집회, 의사표현 등 모든 자유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유를 파괴할 가능성이 보이는 정당을 사전적 조치로 없앨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선 사회주의제국당, 독일공산당이 이렇게 해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의 위협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정당이 있다면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라 단호히 정리해야 합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이 조작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조사팀을 꾸리고 조사 중인 상황인데, 결과가 나온 후에 여야가 논쟁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떠드는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혼란만 더욱 부추기는 것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근 국정원 대선 댓글개입 사건 축소·은폐 의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권력은 분립됐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민주화가 된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 판단에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선 안 돼"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 우리도 적용해야"

 

-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현재 여당이 "위헌 소지가 있어 못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위헌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 해야 합니다. 현재 여당이 내세우는 주장은 헌법을 명확하게 해석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국민을 납득시킬 설명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야당도 최근 공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인데, 이러니 정치 불신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외에도 경제민주화, 기초노령 연금 지급 등 공약 후퇴 관련 논란이 더 있습니다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공약을 100% 이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경제사정 등에 따라 못 지킬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왜 못 지키게 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입니다.

-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증세를 위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딜레마인데,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선 싫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얘기만 꺼내다보니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거로 좌우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과장된 공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못 지키게 됐을 경우 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이 건전한 정당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째, 새정치연합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가 분명치 않습니다. 둘째, 사람을 모으는 것을 보니 정치권에 이미 얼굴이 팔린 이들을 모아서 새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망가가 아니더라도 진정 새정치를 해야겠다는 비전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 새정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벌써부터 연합·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또 한 번의 철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정치권이 6·4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역대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패배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이석기 사건의 여파로 종북·친북세력과 이들의 원내 진출을 도운 민주당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또 안철수 의원 측도 후보를 낸다, 안 낸다 등 얘기가 많아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아직 4년의 임기가 남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자가 한 스타일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같이 원칙론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독일의 메르켈처럼 타협으로 이끄는 사람, 미국의 레이건처럼 소통을 잘하며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치스타일보다 개인의 지도력에 성패가 달린 셈이지요. 개인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여야 정당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부조직이 다 같이 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소통의 부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5000만 국민 모두와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국민과 늘 대화하는 정당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만 보강하면 사심이 없는 사람이기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 봅니다. 권력은 혼자 가질 경우 작아지지만, 위임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특히 지금 장관이 보이지 않는데 장관이 앞에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여야 정치권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민주주의 기본은 정당정치입니다. 정당끼리의 대화·토론·타협이 민주정치의 꽃이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당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앙당의 지시만 따라 다닐 것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대 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당들은 흩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흡수해 각기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만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일반적의사화 시켜야 합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보완했으면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공약 100%지킬 순 없어"
"정당 간 대화·토론·배려가 민주정치의 꽃이자 핵심"

 

- 본인의 정치인생에 대해선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지나고 보니 아쉽고 회한이 많이 남습니다. 유일하게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2년의 기한이 짧아 개혁을 다 이루지 못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김영삼 전 대통령)을 할 때에는 대통령을 좀 더 설득해야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6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민주화운동을 핑계로 국정에는 깊이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선 국민이 단합해야 합니다. 또 안보, 통일, 외교 등 국익 관련 사안에 대해선 여야 구분 없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를 위해 대화를 많이 하고 타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가졌다고 어깨를 흔들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신의 정치철학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궁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박관용 이사장은 누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동아대 정치행정학부 석좌교수
▲16대 국회의장
▲한나라당 부총재
▲신한국당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6선 국회의원(11·12·13·14·15·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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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