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대권잠룡 '스타워즈'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8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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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의 전쟁 "이기면 대권직행, 패하면 정치낭인"

[일요시사=정치팀] 6·4 지방선거의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는 당초부터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며 매우 중요한 선거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참여 가능성까지 잇달아 점쳐지면서 차기 대권 전초전 성격까지 띠게 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로 뜨고, 누군가는 바닥까지 추락한다. 사실상 정치명운을 건 한판승부다. 별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6·4 지방선거를 미리 들여다봤다.




도박과도 같은 한판승부가 시작됐다. 6·4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의 지방선거 참여 가능성이 잇달아 점쳐지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들은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반면 패할 경우엔 하루아침에 정치낭인으로 전락하며 재기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도박과도 같은 한판 승부다.


대선 전초전
지방선거 올인


올해 지방선거는 당초부터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그 중요성이 컸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게 되면서 여야 모두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권잠룡들에겐 최대 기회이자 위기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대선까진 특별한 선거나 정치이벤트가 없다. 대권을 노리고 있다면 도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여의도 정치경력에 행정경험을 보태 믿을 수 있는 대권후보라는 이미지도 가질 수 있다.

지방선거는 그동안 대권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출마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재선 의원 신분에 불과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단번에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고 지난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방선거 빼곤 지지율 견인 방법 없어
유력 대권잠룡들 정치생명 걸고 '올인'


지방선거의 파괴력은 벌써부터 입증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경우 모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차기대권주자 지지도가 한 주 만에 4.3%나 급상승해 1위로 올라섰다. 그동안 줄곧 1위를 차지해 오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2위로 밀려났다.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던 정 의원도 최근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한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처음으로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1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에 참석해서는 "저도 출마선언을 하려면 준비를 조금 해야 할 것 같다"며 출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 의원 측은 처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자체적으로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재는 당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정 의원은 이미 이같은 정치적 도박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경험이 있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한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후 당의 요청에 따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


당선가능성 충분
해볼 만한 도박


동작을 선거에서 정 의원은 민주당 대권후보를 지낸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단숨에 당내 입지를 굳혔고, 인지도 및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확대했다. 이는 전학생에 불과하던 정 의원이 다음해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김황식 전 총리 역시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당초 MB정부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은퇴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평가를 뒤엎고 단숨에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의 경우 이미 대법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내며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은 서울시장에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만약 김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만 한다면 대권도 이루지 못할 꿈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외에도 지방선거를 통해 자천타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게 될 잠룡들은 많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피력했지만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끊이질 않는다.




현직인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재선 성공 시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설이 거론되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제주지사 선거 출마설이 거론되는 원희룡 전 의원도 지방선거 출마설을 통해 최근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때 새정치추진위원회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직접 출마설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선거는 명실상부 대선 전초전으로 격상될 수 있다.

또 직접 출마하지는 않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대권잠룡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대권 잠룡들에게 권역별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당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대권잠룡들은 이를 마다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역별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잠룡들의 명암도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청원 의원에게 경기, 김무성 의원에게 부산·경남, 이인제 의원에게 충청권 선거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중 김 의원은 대권잠룡으로 분류되고 서 의원과 이 의원은 새누리당 당권주자로 분류되는데 지방선거의 여파가 당권 경쟁에까지 여파를 미치게 됐다. 민주당의 경우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경기, 문재인 의원은 부산·경남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 성적표
대권 성적표


문 의원의 경우는 최근 잇달아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친노인사들이 얼마나 큰 활약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이들이 화려한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문 의원은 또 한번 날개를 활짝 펼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지방선거에 아예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창당을 준비 중인 안 의원에겐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당과 본인의 향후 정치행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대권잠룡들에게 장밋빛 전망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원직까지 내던지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대권잠룡들은 자칫 하루아침에 정치낭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력 대권주자와 정치낭인 사이를 오고가는 치열한 한판승부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2018년 6월까지다. 반면 차기 대선은 2017년 12월 치러진다. 대선에 도전하려면 중도사퇴가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대권잠룡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대권잠룡들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중도사퇴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라'며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 예선 무대 된 지방선거
대선 전 릴레이 사퇴? 부작용도 우려


중도사퇴를 확약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임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확약을 하면 대선기간 내내 발목이 잡힌다. 물론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처럼 중도사퇴를 택하지 않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역사회의 십자포화를 견뎌야 한다. 대권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권잠룡들의 딜레마다.

대권잠룡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다른 사례도 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다. 김 전 지사는 군수 출신으로 현 안전행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지난 2010년에는 야권연대를 통해 이례적으로 경남도지사에까지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임기 도중인 지난 2012년 도지사직을 던지고 대선에 뛰어들었다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패하며 정치낭인으로 전락했다. 야권연대를 통해 어렵게 따낸 경남도지사직을 내던지면서 야권에선 공공의 적이 됐다.

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의 중도사퇴로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일은 향후 30년간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려왔다. 김 전 지사의 재기 전망이 어두운 이유다.


재기전망 어두워
부작용도 우려


이처럼 대권잠룡들이 지방선거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부작용 우려도 있다. 대권잠룡들이 지방선거에서 대거 승리해 광역단체장으로 입성한 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잇달아 중도 사퇴하거나 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임할 경우다. 엄청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또 처음부터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아닌 대권이라는 순수하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등의 대규모 사업을 벌였는데 야권에선 차기 대권을 위한 전시성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까지 걸고 전력질주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의 무게감은 엄청나게 커졌다. 과연 6월에 웃게 될 대권잠룡은 누구일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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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