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개각론 '살생부' 대추적

손발 안 맞는 내각 "1년 버티느라 용쓰셨습니다 그려"

[일요시사=정치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을 계기로 추가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당장 청와대 비서진을 포함한 '전면 개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최소한 '부분 개각'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은 오는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여론추이에 따라 개각론이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과연 인사 칼바람을 맞을 '위기의 인사'는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살생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을 추적했다.




"정국전환,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다."

지난해 연말 불거졌던 여의도발 개각 요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초 응답이다. 이후 개각론은 일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일 전격 경질되며 정가에서는 한 달 만에 또 다시 개각론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심지어 날려야 할 인사들의 구체적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야권·민심
"더 바꿔야"

 

윤 전 장관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6일 만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4선·경남 마산)이 내정되며 이미 '원 포인트 개각'이 단행됐다. 박근혜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후속 인사를 마무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추가 개각 요구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권은 '윤진숙 경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 비서진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오류투성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하기 논란의 주역,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외압의 주역 등을 이유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제출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카드사태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오후 서남수·황교안 장관 해임안의 본회의 상정에 합의를 했으면서도 표결에는 전원 불참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비호부 수장(서남수)'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의 장본인(황교안)' '사상 최악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장본인(현오석)'은 해임 및 사퇴가 불가피하다"며 "또 불법 대선개입 진실은폐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박근혜정권 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전면적 개각을 요구했다.

문재인 의원도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동안 국정에 성공하려면 국정과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개각을 주장했다.

개각을 요구하는 민심도 높은 상황이다. 종합편성채널 <MBN>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국민(55.3%)이 추가 개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25%에 그쳤다(조사대상-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조사방식-유·무선 전화 RDD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4.4%p).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한 장관이 더 있는 만큼 윤 전 장관 경질을 계기로 바꿀 인사는 바꿔야 한다는 게 민심인 셈이다.

 

여, 부분 개각론
경제팀 겨냥?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도 전면개각까지는 힘들겠지만 "부분개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6·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악재를 털어내기 위한 분위기 전환 차원의 개각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권창출을 같이 했던 새누리당 입장에선 부분개각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며 "개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동안 싸안고 있었던 윤 전 장관과 같은 경우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시에 바꿔야만 국민 불만이 해소될 것이다. 개각은 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비단 해수부 장관뿐 아니라 장관들이 1년이 지났으니 평가도 한번 해보고 수요가 있다면 개각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폭 개각에 그친다 하더라도 민심을 쇄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의 개각 욕구는 특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지난 1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팀에 집중되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국정조사 특위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나면 인책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소폭이라 하더라도 민심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폭 개각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경제팀에 적용하는 소폭 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진숙 해임 계기, 개각론 재부상 

국민여론도 "개각 필요하다"

야 "전면 개각", 여 "부분 개각" 

 

그러나 당 지도부는 개각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개각을 할 이유는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야권의 '정치공세 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오히려 정국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권의 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습관성 정치공세용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며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훼방 놓는 상투적 국정공세 행태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정국에 접어든 상황에서 여론 추이에 따라 후속 개각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설수에 올랐던 장관들이 또 실수를 한다면 윤 전 장관의 경우처럼 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부분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살생부 포함된
인사는 누구?

 

그렇다면 교체 대상, 즉 상생부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누가 있을까.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개각 대상 0순위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팀이다. 특히 현 부총리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 과정에서의 '실언' 외에도 지난 5일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서도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집행 목표 달성 측면에서 경제분야가 꼴찌를 기록하는 등 무능도 드러냈다.

야권이 벼르고 있는 서남수·황교안 장관도 끊임없이 교체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아직도 모호한 창조경제와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난해 철도노조 대규모 파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자로 거론된다.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에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들이 있다.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8월 취임 후 시작된 공안정국 조성의 배후로 지목되며 야권의 사퇴 요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집안에 우환이 있고(장남 사망), 본인도 의욕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실장이 업무수행이 어렵겠다고 하면 취임 1주년을 전후한 청와대 개편 때 교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해 8월 세제 개편안 발표에서 "개편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것"이라며 "1년에 16만원 정도는 세금을 더 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언급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오석 경제팀' 정리 0순위

김관진·서남수·황교안도 위태위태

 

당시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조 수석을 향해 "정부 경제팀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거위털 뽑기 발언으로 국민들 기분을 상하게 한 조 수석은 즉각 경질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경제팀의 무능과 맞물려 조 경제수석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의 '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도 야권의 사퇴 요구가 높아 여차하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성 공감
청문회 부담

 

하지만 실제 개각이 단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결정권을 가진 박 대통령이 분위기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일부 장관들의 교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게 되는 인사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적쇄신은 언제든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자칫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거나 최악의 경우 후보자가 낙마라도 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감해진다"며 "다만 지방선거 여론추이를 살펴, 교체 요구가 높을 경우 순차적 교체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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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