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3당3색 심판론' 집중해부

지자체·정권·구정치…"내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은 깬다"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여야의 '프레임 전쟁'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의 '지방정부 심판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안철수 의원 측의 '구정치 심판론'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 3당은 각각 차별화된 프레임을 앞세워 지방선거 승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 중 과연 민심을 사로잡는 쪽은 어디일까? <일요시사>가 3당3색 심판론을 집중해부 했다.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인 6·4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 4일 시작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발맞춰 이들이 각각 '지방정부·정권·구정치 심판론' 등 차별화된 프레임을 내걸고 나선 것이다. 3당은 차별화된 프레임을 앞세우는 한편, 상대 진영의 프레임을 깨기 위한 공세에도 착수했다.   

 

여당의 무덤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로 증명된 일종의 법칙이다. 역대 다섯 차례의 지방선거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4개월 만에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야당이 압승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직전 대선에서 532만표 차이로 야권이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6개 시·도 중 야권이 10개 지역을 차지하며 대승했다. 이는 4차례의 지방선거가 각 정부 출범 2년3개월~3년3개월 차에 치러져 정권 중간평가 혹은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번 6·4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 출범 1년4개월째에 치러져 시기적으로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조기 정권 심판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작부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정통성 시비를 일으켰던 박근혜정부는 점점 커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일이다"라며 선 긋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팀 검사들은 전국에 흩어 놓아 실질적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독선·불통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이외에도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확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 공약의 잇단 후퇴도 정권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민심은 정권 심판론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달 22~25일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4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심판과 견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광주(68.6%), 서울(62.5%), 경기(60.8%), 인천(60.0%), 충남·부산(54.2%) 등 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 지역별 700명, 조사방식 -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7%p). 

이 조사가 집권 1년도 채 안된 시점의 조사임을 감안하면 6월 지방선거까지 정권 심판론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오만한 권력
견제 필요


당장 민주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발맞춰 정권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와 화두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라며 "브레이크 없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도 '정권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난 1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위기에 빠졌다. 또 약속은 파기돼서 정치를 몰락시키고 있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권 심판론이 통할지는 의문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4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져 이른 감이 있는데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줄곧 50% 중반대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던 앞선 총·대선에서 모두 패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2배 가까이 앞서고 있어 정권 심판론이 통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지금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야권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현안이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중앙의 이슈가 지방의 이슈를 덮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겨냥한
지방정부 심판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세종시 제외) 중 절반인 8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 지자체장을 겨냥, 이들을 심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방선거는 그동안 지방정부 4년을 총결산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4지방선거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4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선거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다"라며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차분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국민 곁에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며 "따라서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지난 4년 간 우리 동네, 나아가 우리 시·도를 대표해 일했던 사람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 측을 향해서도 "야권연대는 구태정치"라며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 심판론이 꼭 새누리당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지자체장들이 지방선거에서 가지는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 "지방정부 총결산 및 심판"
민주당 "불통·독선 정권 견제필요"
안철수 "구태정치 깨고 새정치해야"


게다가 민주당과 똑같이 8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자체장들의 지난 4년 성적 평가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측 지방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폐쇄시켰고(경남), 민주당이 차지한 지방정부는 지방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강화시켜 의료비 상승을 막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확대시켜 호응을 얻었다. 

특히 민주당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시·도립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독자적으로 추진, 실현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지방정권 심판론은 새누리당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내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이하 신당)이 내걸고 있는 프레임은 "새정치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신당은 창당을 준비하며 같은 야권인 민주당과도 선을 그으며 새정치를 기치로 독자 행보를 모색 중이다.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새정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선거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선거를) '낡은 정치 대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낡은 정치를 대신하는 새정치를 강조하고, 주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정치 심판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당의 구정치 심판 프레임은 아직도 모호한 새정치의 구체화, 참신한 인물 영입이 뒷받침돼야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정치=새·민
새정치=신당?


물론 꼭 프레임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외 인물, 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도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나 프레임은 각 당의 선거전략 밑그림이어서 자신들의 프레임은 강조하고, 상대 진영 프레임은 깎아내리는 프레임 전쟁은 점점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당 중 최후에 웃는 쪽은 과연 누가 될까?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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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