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VS 홍준표 박 터지게 싸우는 진짜 이유

'정치 앙숙'의 퇴로 없는 끝장 승부 "너 죽고 나 살자"

[일요시사=정치팀]6·4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홍준표 현 지사와 안상수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의 대표적 앙숙으로 손꼽히는 두 인사가 서로에 대한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내며 날선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것. 4선 의원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대표를 나란히 지낸 두 거물급 인사가 경남에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된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안상수(68) 전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60) 경남도지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많다. 이들은 같은 경남에서 출생(안상수-마산, 홍준표-창녕)해 검사·변호사로 재직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5대 총선에서 나란히 당선된 이후에는 18대까지 내리 4선에 함께 성공했다. 그 사이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대표를 모두 지냈다는 공통점도 있다. 19대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안상수), 낙선(홍준표)의 시련을 함께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유사한 삶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대표적 앙숙으로 손꼽힌다.

대표적 앙숙

본격적으로 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지난 2010년 7월 당대표 경선 때부터다. 당시 홍준표 의원은 안상수 의원이 "개 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며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사실을 폭로했고, "병역 기피를 10년 하다가 고령자로 병역 면제된 사람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한나라당은 '병역 기피당'이 된다"며 맹비난했다. 

홍 의원의 원색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시 친이(친이명박)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안 의원이 1위로 당대표가 됐다. 아쉽게 2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이 된 홍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사사건건 안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며 더욱 관계가 악화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사법시험 기수가 7기수가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안 전 대표를 검사, 정치적 선배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2010년 당대표 경선 이후 둘 사이는 완전히 멀어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는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직을 놓고 또 한번 제대로 붙는 모양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민병두 후보에 밀려 낙선한 이후 공직생활 은퇴까지 선언했다가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기사회생한 홍 지사의 재선 가도에 안 전 대표가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조차 받지 못했던 안 전 대표는 재기를 위해 "마지막 정치인생을 경남에 걸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경남 민생투어에 나섰다. 이는 새누리당 지지성향이 뚜렷한 경남에서 공천권만 따낼 경우 당선이 무난하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을 향한 공격의 포문은 안 전 대표가 먼저 열었다. 그는 지난 14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난 2012년 12월 보궐선거 당시 경남지사 출마를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홍 지사가 출마하겠다고 나섰다"며 "(당)대표를 했던 두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다투는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양보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보궐선거에서 (경남지사 후보직을) 한번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홍 지사가 한번 양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러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1차 경남지역 민생투어 결과 현 지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는 극과 극"이라며 "경남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동안 별로 호전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홍 지사를 비판했다.

재선 노리는 홍준표 "보온병 들고 흔들던 시대 갔다"
재기 노리는 안상수 "지난 재보선서 내가 양보한 것"

이에 홍 지사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다음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재보선에서 안 전 대표가 양보한 일이 없다"며 "이게 무슨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말씀 하는 것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안 전 대표가) 느닷없이 경남에 내려와서 돌아다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온다 해도 전혀 긴장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난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는 안 전 대표를 향해 "보온병 가지고 흔드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라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다. 전 계파 없이 정치를 해 왔고 이미 (안 전 대표는) 친이계 대리인으로 당대표를 하신 분인데 (지금) 친이계가 있나? 이제는 지지해 줄 세력들도 없다"고 비난했다.

안 전 대표가 당대표로 있던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를 방문해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사건과 과거 당대표 경선에서의 앙금을 다시 끄집어내 망신을 준 것이다. 이는 홍 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전 대표를 포함한 타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새누리당 후보 박완수(58) 창원시장은 "안 전 대표와 홍 지사의 설전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두 분의 설전은 새누리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난 2012년 경남지사 재보선 때 한 사람이 후보를 양보했다 아니다 라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경선 주목

한편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야권 경남지사 후보로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공민배 전 창원시장, 민주당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 통합진보당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정의당 박선희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두관 전 지사의 18대 대권도전을 위한 자진사퇴 이후 가뜩이나 약한 야권의 세가 더욱 위축돼 어느 후보가 나와도 새누리당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유리한 경남지사직을 놓고 정치적 앙숙인 홍 지사와 안 전 대표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에 박완수 시장이라는 만만찮은 상대가 가세한 새누리당 내 경선이 본선보다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상수·홍준표, 앙숙의 '닮은꼴 인생'

차기 경남지사 직을 놓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삶은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두 인사는 같은 경남 출신의 선후배 검사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치에 입문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이들은 이후 18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그 사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당대표' 등 주요직을 차례로 지냈다. 병역의 의무는 안 전 대표가 병역기피,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면제, 홍 지사는 체중미달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14개월간 복무해 모두 정상적으로 마치지 않았다.

또한 상황과 시기만 다를 뿐 '막말 논란'도 함께 겪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연평도를 방문해 불에 탄 보온병을 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중국에도 보도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그해 12월에는 서울 용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 방문, 여기자 3명과의 오찬에서 "요즘 룸살롱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더 찾는다고 하더라"라며 성형 안한 여성을 자연산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홍 지사는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식사했어요?"란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아 '식사준표'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으며, 2011년 10월에는 홍익대 인근카페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타운미팅에서 자신의 과거 사연을 소개하며 "이대(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 '막말준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도 얻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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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