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특별한 추석나기 비법 대공개

황금연휴 풍성한 혜택 ‘단 3일로는 부족하다!’



뮤지컬·연극 등 문화공연 추석맞이 할인행사 ‘풍성’
추석연휴로 쌓인 피로·스트레스는 ‘스파’로 한 방에

고대했던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달력을 보면 힘이 빠진다. 개천절에 토·일요일까지 겹치면서 연휴가 단 3일에 그치는 까닭이다. 짧은 연휴와 신종플루 등 여러 이유로 올해는 귀성을 포기한 이들도 많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황금 같은 연휴기간, 짧다는 이유로 3일내내 ‘방콕’만 하기엔 아깝다. 유난히 짧은 추석 연휴를 200배 즐길 수 있는 비법들을 담아봤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김모(31)씨는 올 추석엔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께도 “이번 추석에는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미리 연락을 드렸다. 짧은 연휴 기간을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보내느니 여름휴가도 가지 못한 자신을 위해 모처럼 휴식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

반값 공연 보며 감성 업그레이드

그는 연휴기간 바쁜 일정에 쫓겨 보지 못했던 공연을 보며 문화생활을 즐길 생각이다. 마침 공연가도 추석맞이 할인행사가 한창인 덕분에 평소보다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다. 선택한 공연은 뮤지컬 <스페셜레터>다.

<스페셜레터>는 군대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흔히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뜨려버린 뮤지컬이다. <스페셜레터>는 추석 연휴인 10월2일부터 4일까지 50% 할인을 진행한다. 연휴 내내 공연장을 찾는 관객 전원에게 특별한 추석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간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싱글즈>도 추석연휴 기간 빼놓을 수 없는 추천작이다. <싱글즈>는 서른을 앞둔 여성들의 사랑과 일에 대한 심리를 현실적이고 감각적으로 그려내 20∼30대 특히 스물아홉 살 여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뮤지컬 <싱글즈>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추석 공연 전 예매자에게 50% 할인 혜택과 함께 스무디킹 무료 시음권을 제공한다.

‘로큰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올슉업>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2일 2회 공연에 한해 티켓 가격이 30% 할인된다. 단, 10월1일(목), 3일(토), 4일(일)은 공연이 없으니 참고해야 한다. 손호영, 김진우, 윤공주, 김성기, 이영미 등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올슉업>은 열기 가득한 무대로 관객몰이가 한창이다. 

연극가도 3일간의 짧은 연휴를 틈타 풍성한 할인 혜택으로 관객몰이에 나섰다. 현재 대학로 상명아트홀과 삼성동 코엑스 아트홀에서 동시 공연 중인 연극 <늘근도둑 이야기>는 9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 매회 50명에 한해 전석 2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는 추석티켓을 판매한다.

<늘근도둑 이야기>는 지난 상반기 객석점유율 93%를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한 연극으로 초연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시대를 뛰어넘는 통쾌한 시사 풍자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배우 봉태규의 연극 데뷔작인 <웃음의 대학>도 추석맞이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0월2일부터 동숭동 대학로 문화공간 1관에서 1년여 만에 앙코르 공연을 시작한다. 때마침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관람객에게 티켓을 40% 할인 판매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희극을 놓고 벌이는 검열관과 작가의 7일간의 해프닝을 그린다. 지난해 초연 당시 3만명 관객 동원, 객석 점유율 100%를 달성하는 놀라운 기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린 바 있다.

명절은 주부들에게는 괴롭고 두려운 날들이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지는 상차림과 설거지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는 최고로 쌓이기 마련이다. 이에 주부 이모(45)씨는 이번 연휴 마지막 날 가족들과 인근 스파를 찾을 계획이다. 

육체 피로는 가라…‘스파’가 최고!

“스파에서 연휴 기간 내내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들끼리 오붓한 휴식의 시간도 보낼 계획이다.”

이씨는 수도권 인근에 있는 퇴촌 ‘스파그린랜드’를 찾기로 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퇴촌 스파그린랜드는 수도권에서 차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스파그린랜드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 스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파격 증정 행사를 실시한다. 대인권 입장객(만 13세 이상)에게는 스파 무료 초대권을, 소인권 입장객(만 24개월~12세 이하)에게는 스콜라스 3D입체 차례상 차리기 모형을 나눠준다.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입장료의 50%를, 3대 가족이 함께 방문하면 30%를 할인해준다. 

스파그린랜드는 대형 노천욕장, 야외 정원족탕, 수(水)치료 버블탕, 60여 가지의 테마탕을 갖춘 가족형 워터파크, 아로마 체험 시설도 있어 하루 일정의 가족 나들이에 제격이다.

미혼인 직장인 김모(32)씨도 올 추석 고향 대신 스파를 찾을 예정이다. 친척들의 결혼 독촉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스파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묵은 피로를 해소하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용산 ‘드래곤힐스파’로 결정했다. 개장 3주년을 맞은 드래곤힐스파는 경기침체로 가벼워진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생각해 ‘3+1 이벤트’를 실시한다. 3명이 함께 입장하면 다른 1명은 공짜로 입장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퇴장할 때 결제금액이 20만원을 넘는 고객 중 선착순 10명에 한해 7만원 상당의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이천 테르메덴’은 연휴기간 ‘olleh! olleh! 추석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이천, 여주 지역주민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스파 이용료가 50%할인되며 락커 안에 화장품, 테라피 이용권, 장난감, 도서, 닥터피쉬 체험권 등 경품을 숨겨 매일 100명에게 증정한다.

또한 명절후유증을 편안하게 풀 수 있도록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꿀을 입욕제로 사용한 ‘이벤트 벌꿀탕’과 꿀 마사지, 꿀차 시음회도 준비했다.



대학생인 박모(23)씨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친구들과 놀이공원을 찾기로 했다. 명절을 맞아 대부분 학생들이 고향을 찾아 이맘때면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 그는 놀이공원에서 마련한 다양한 이벤트로 추석분위기도 즐기고 놀이기구를 타며 취업준비로 쌓였던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생각이다.

짜릿한 놀이기구로 스트레스 한 방에

올 추석 연휴 동안 롯데월드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도심 속에서 즐기는 흥겨운 축제 ‘한가위 큰잔치’를 마련한다.

10월1일부터 4일까지 계속되는 ‘한가위 큰잔치’ 기간 중에는 퓨전 타악 퍼포먼스 그룹이 펼치는 한가위 특집 쇼를 비롯해 여성 농악밴드 25인조가 선보이는 풍물 한가락, 떡메치기, 제기차기 등 명절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민속놀이 체험 이벤트가 마련된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은 명절을 맞아 전통 차례 상차림 예절과 전통공예,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추석특별 체험마당을 마련한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3대가 방문할 경우 조부모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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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