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들 다양한 추석패키지 상품 유혹

‘피로’도 풀고 ‘추억도 만들고


서울신라호텔…휴식·선물·파티 ‘맞춤 패키지’
롯데호텔서울…건강 조식세트 룸서비스로 제공
리츠칼튼 서울…영화 무료시청·클럽 배니핏 식음 혜택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전통 행사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추석 연휴 때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딱히 갈 만한 곳도 없고 막히지는 않을까 선뜻 집 나서기가 두렵다. 이럴 땐 호텔에서 연휴를 즐기는 것도 퍽 괜찮은 경험. 연휴가 유독 짧은 올해 주요 호텔들은 평소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고객을 유혹한다. 평소 회원들만 이용하는 피트니스클럽과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서울신라호텔
서울신라호텔은 10월1일부터 5일까지 4가지 타입의 추석패키지를 준비했다. 디럭스 객실 1박이 제공되는 ‘포유’ 타입은 13만원, 그랜드 디럭스 객실 1박과 더 라이브러리 디저트 뷔페 2인 이용권, 특별 제작한 테디베어, 피트니스 클럽 내 실내 골프연습장 1박스 무료 이용권이 포함된 ‘포어스’ 타입은 19만원이다. 또 객실 1박 투숙과 함께 패스트리 부티크의 추석 햄퍼 선물세트가 포함된 ‘기프트팩’은 30만원, 마지막으로 스위트룸 객실 1박에 더 라이브러리 바의 가라오케 설비가 돼있는 파티룸을 이용할 수 있는 ‘파티팩’은 추가로 EFL 라운지의 3인 조식 및 해피아워 혜택도 이용할 수 있으며 룸 타입에 따라 60만원, 80만원으로 나뉜다. (02)2230-3310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은 9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 3가지 종류의 추석 패키지를 선보인다. ‘스파 패키지’는 무료 스파 이용권이 포함되었다. 객실은 클럽 주니어 스위트 또는 비즈니스 코너 스위트를 이용할 수 있어 넉넉한 여유가 돋보인다. ‘로맨틱 다이닝 패키지’는 숙박과 함께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2인 식사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경우 무역센터 52층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망의 마르코 폴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경우 호텔 30층에 위치한 스카이 라운지에서 디너를 즐길 수 있다. 온 가족이 넓은 스위트에서 아침식사까지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패키지’는 보통 2인 기준으로 마련되는 패키지를 부모님과 아이를 기준으로 총 3인이 추가 요금 없이 아침 식사까지 즐길 수 있다. 가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6만5000원부터 29만5000원,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24만5000원부터 27만5000원. (02)559-7777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4가지 타입의 추석패키지를 선보인다. 디럭스 룸이 기본 제공되지만 가족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더블 침대와 싱글 침대가 함께 있는 패밀리 룸을 선택할 수 있다. 객실 내에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으로 모닝 커피를 뽑아 마시고, 또한 2시까지 체크아웃을 연장해주어 보다 여유로운 호텔 이용이 가능하다. 모든 추석 패키지 고객에게 몸에 좋은 샘표 건강 발효 흑초 ‘백년동안’ 2종 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피트니스 클럽에서 전문 트레이너가 체성분 분석 및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1만5000원을 추가하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이 준비한 푸짐한 추석 선물을 받고 와이드 데스크 노트 PC와 24시간 인터넷 무료이용이 가능한 게스트 오피스 룸을 사용할 수 있는 등 패키지 선택에 따라서 추가 혜택이 주어지며 또한 1인당 2만7000원을 내면 라이브 뷔페 아리아에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추석 막심 스위트를 선택할 경우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막심의 내한 공연 2인 티켓을 증정한다. 가격 14만5000원부터 30만원. (02)317-0404

■W 서울 워커힐
W 서울 워커힐은 9월27일부터 10월9일까지 2가지 타입의 추석패키지를 선보인다. W 리워드 패키지는 명절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는 주부들이나 골드미스를 위한 패키지로 원더풀 룸에서의 1박과 함께 추석 기간 중 특별한 메뉴로 준비될 키친에서의 2인 조식 뷔페, 실내수영장 WET과 사우나 2인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만을 위한 혜택으로 매니큐어와 미니 핸드마사지 특별 쿠폰이 투숙객 1인에게 제공되고, W호텔의 헤어살롱 스타일랩 이용시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 호텔 어웨이 스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파 트리트먼트도 1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가격 24만9100원부터. W 홀리데이 겟어웨이 패키지는 원더풀 룸에서의 1박과 함께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호텔 1층에 자리한 우바에서의 무제한 맥주와 와인, 그 외의 음료와 음식을 10%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가격 29만원부터. (02)2022-0000

■롯데호텔서울
롯데호텔서울은 10월1일부터 4일까지 ZZ(Cozy & Lazy) 추석 패키지를 선보인다. 디럭스룸에서의 1박과 디럭스 과일세트가 포함되며 생과일주스를 비롯해 신선한 과일과 저지방 요거트, 곡물빵, 오트밀, 차 또는 커피 등이 포함된 건강 조식세트가 룸서비스로 제공된다. 가격 18만원. (02)759-7311

■그랜드 힐튼 호텔
그랜드 힐튼은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달맞이 패키지, 보름달 패키지, 한가위 패키지, 가족 패키지 등 4가지 타입의 추석 패키지를 선보인다. 성곡 미술관 ‘신발의 초상, 발의 역사 전’ 입장권, 다나한 효용고 5종 선물세트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가격 11만5000원~16만5000원. (02)2287-8400

■밀레니엄 서울힐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는 10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2가지 타입의 추석패키지를 선보인다. 한가위 와인 이그제큐티브 패키지는 귀빈층 객실 1박과 함께 귀빈층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룸서비스로 와인과 치즈 플래터 한 접시를 제공해 객실에서 여유를 즐기기 좋다. 가격 33만원. 한가위 바비큐 & 와인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에 룸서비스로 제공되는 와인과 치즈 플래터, 이에 추가로 2인이 카페 실란트로의 조식과 영국풍 바 오크룸의 뷔페식 바비큐 해피아워를 이용할 수 있다. 바비큐 해피아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6시에서 8시 반까지 운영되며 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뷔페식이 아닌 바비큐 한 접시를 제공한다. 가격은 37만원. (02)317-3000

■리츠칼튼 서울
리츠칼튼 서울은 9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패키지를 선보인다. 수페리어 디럭스 객실에서 1박을 묵으며 객실에서 제공하는 영화 1편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패키지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클럽 배니핏 혜택을 제공한다. 클럽 배니핏에는 하루에 4번 클럽 라운지에서 제공하는 조식, 핑거푸드 및 다양한 디저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차와 커피, 와인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클럽 라운지 프론트에서 빠른 체크인, 아웃을 진행할 수 있으며 클럽 라운지 직원들의 컨시어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가격 17만원. (02)3451-8114

■서울프라자호텔
서울프라자호텔은 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 3가지 타입의 추석패키지를 선보인다. Thanks1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에 영화 예매권 2매가 제공된다. 가격 12만원. Thank2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에 웰빙 메뉴로 구성된 세븐스퀘어 조식 2인 제공된다. 가격 14만원. Thanks3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투스카니 혹은 중식당 도원의 정찬 코스 2인 메뉴가 제공된다. 가격 18만5000원. (02)310-7710

■서울가든호텔
서울가든호텔에서는 객실 내 미니 바 전품목 50% 할인, 호텔 내 레스토랑, 커피숍 10% 할인, 남성 사우나 50% 할인, 생수 1병 무료, 객실 내 인터넷 무료, 체크 아웃 시간 연장(오후 2시), 투숙 기간 내 무료 주차 및 커피, 녹차, 커피포트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패키지를 선보인다. 가격 11만5000원~17만5000원. (02) 710-7185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추석 패키지는 레노베이션이 완료된 넓고 쾌적한 슈페리어 룸이 제공되며 아시아 최대규모의 휘트니스 클럽 및 수영장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5만원 추가시 뷔페 레스토랑 메리어트 카페에서 2인 조식뷔페를 즐길 수 있다. 가격 19만9000원부터. 또한 명절준비로 고생한 아내를 위해 치어스 패키지도 선보인다. 치어스 패키지는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마련된 여성전용 패키지. 객실은 넓고 쾌적한 슈페리어 룸이 제공되며 3명이 오더라도 편안한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엑스트라 배드(1개)가 무료로 제공된다. 레드 와인 1병과 치즈플래터가 객실로 제공되며 신세계 백화점에 위치한 네일숍에서 네일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쿠폰(3인 기준)도 제공한다. 가격 25만원. (02)6282-6282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1일부터 4일까지 ‘풀 문(Full Moon) 추석 패키지’를 선보인다. 슈페리어 룸이나 디럭스 룸 1박, 피트니스 센터 및 수영장 무료 이용, 레스토랑 및 카페 이용시 음식 10% 할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 상품의 가격은 11만5000원부터이며, 이틀 연속 머무르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4~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카페 아미가에서 조식 뷔페를 즐길 수 있다.(02)3440-8000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9월28일부터 10월8일까지 2가지 타입의 보름달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Ⅰ은 더글라스 하우스에서의 하룻밤과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더뷰에서의 조식 뷔페, 펍 바 시로코에서 웰컴 칵테일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격 14만5000원부터. 패키지Ⅱ는 본관 디럭스룸 1박과 더뷰에서의 조식 뷔페, 그리고 워커힐 씨어터의 토데스 관람이 포함되어 있다. 가격 19만7000원부터. 이외에도 추석 전날 더글라스 하우스 라운지에서 펼쳐지는 ‘송편 만들기’, 추석 당일 명월관 야외 펍가든에서 열리는 윷놀이, 투호 등 ‘민속놀이 한마당’ 등 특별 이벤트도 마련되어 즐거운 명절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식음업장 10% 할인과 고메샵 더 델리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02)2022-0000

■세종호텔
세종호텔은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 2가지 타입의 한가위 패키지를 선보인다. 보름달 패키지는 트리플 객실 1박과 조식이 제공되며 오리지널 버블쇼 ‘팬양의 버블월드’ 초대권과 객실 내 웰컴 와인 1병이 제공된다. 가격 15만원. 달맞이 패키지는 여기에 조식만 제외되며 가격은 12만원이다. (02)3705-9115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 ‘달에게 소원을 말해봐’ 추석패키지를 선보인다. 스탠다드 룸에서의 1박과 휘트니스 클럽 및 사우나 무료 이용 그리고 뷔페 레스토랑 페스티발에서 점심 뷔페 식사 2인 무료 식사가 가능하며 닥터 자르트 선크림을 무료로 제공한다. 체크인시 100% 당첨 행운 제비뽑기를 통해 와인 혹은 웰컴 드링크 쿠폰 등을 선사한다. 가격 14만9000원. (02)56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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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