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정·비리인사 연이은 귀환 논란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일요시사=정치팀]과거 부적절한 사건에 휘말려 불미스럽게 새누리당을 떠났던 인사들의 당 복귀가 최근 줄을 잇고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문제될 것 없다는 '도덕 불감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부정·비리인사의 재영입은 지방선거 등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재영입 차원의 결정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차별 영입은 언제든 역풍이 불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일각에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속설을 잊은 새누리당의 '오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역사에서 이미 수차례 증명된 정치권의 오래된 속설이다. 실제로 분열된 진보는 보수에 번번이 깨졌고, 부패한 보수인사는 불명예스럽게 정계를 떠난 사례가 부지기수다. 물론 부패했으나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인사도 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뿐 과오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비리 전력자의 귀환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을 당 상임고문에 임명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가 뒤늦게 드러나 국회의장 임기를 3달여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던 ‘비리인사’를 다시 당이 불러들인 것이다.

2012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그는 한달 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배려(?)로 특별사면을 받아 당 복귀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도 "전직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상임고문으로 위촉된다"며 "박 상임고문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상임고문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에 부는 정치쇄신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한 당헌·당규에도 위배된다. 새누리당 당원 규정에는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당원자격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어울리지 않는 '비정상적' 행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고문이라는 당의 '어른'으로 돌아온 그는 다음날부터 박근혜정부의 골키퍼를 자처하며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리고 나섰다. 박 상임고문은 각종 라디오, 방송,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 것이 임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은 수십 년 전부터 때때로 일어났던 일이다" "개헌은 불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힘을 실었다.

박 상임고문이 지난해 3월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될 당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모임의 "부패했더라도 권력이 있으면 교수가 될 수 있는 사회라면 평범한 사람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성명은 '교수' 자리를 '정치인'으로 바꾸어도 무방해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연말·연초 문제인사 줄줄이 복당 
박희태·우근민·김태환·서청원 복귀
국민을 기억상실증 환자 취급?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성단체 회원 성희롱 혐의 등으로 확정 판결까지 받아 구설수에 올랐던 민자당(새누리당 전신) 출신의 우근민 제주지사(72)도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노리다 성희롱 전력이 문제돼 공천에서 배제됐던 우 지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것은 오는 6·4지방선거를 겨냥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시 우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했을 때 "야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그를 받아들인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낮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72)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재입당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04년 제주지사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2006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현명관 후보를 영입하자 불만을 품고 탈당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2년 차떼기 사건, 2008년 돈으로 비례대표직을 사고 판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가석방→특별사면'을 거쳐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복당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화성갑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 7선 의원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현재는 유력한 차기 당권 후보 혹은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꼽힌다.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려 내쫓기듯 새누리당을 떠났던 무소속 문대성 의원도 지난해 11월 복당 원서를 제출하고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 예비심사에서 '표절'로 결론을 내렸지만 학위 취소 등의 조치는 아직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앞선 인물들의 영입 사례에 비춰보면 문 의원의 재입당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부적격자 집합소?

이처럼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로 이뤄지고 있는 이탈자들의 새누리당 복귀 러시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긍정적 효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을 떠난 유력인사들의 복당이 줄을 잇고 있지만 비리·구설수에 올랐던 인사들의 복귀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집권의 달콤함에 빠져 국민을 기억상실증 환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부적격자 집합소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친일옹호' 김종필 변호사 내정

청와대가 지난 11일 공석인 법무비서관에 김종필 변호사(52)를 내정했다. 김 법무비서관 내정자는 판사 재직 당시 친일파 후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이른바 '친일옹호' 판사로 알려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지난 2010년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54명에게 유죄 판결을 하고 일본 정부의 훈장을 받았던 유영 판사의 후손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판사는 법령과 공소사실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듬해 항소심은 김 내정자의 1심 판결을 뒤집어 친일 행적을 인정,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서는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상적인 판사 출신도 많은데 비정상적인 판결로 논란을 빚어온 판사 출신 김종필 변호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비정상적인 유사정권'답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 출신의 김 내정자는 달성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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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