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휴지기 '지뢰밭 특위정국' 관전포인트

사사건건 충돌 "새해에도 정치는 없다?"

[일요시사=정치팀]국회가 1월 휴지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 켠에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곳이 있다. '정치개혁특위' '국정원개혁특위' '철도산업발전소위' 등이다. 이곳에서는 각각 기초단체장 선거 공천폐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 법안 마련, 민영화의 전단계로 비춰져 대규모 파업사태를 야기했던 철도산업발전 방안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야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해를 넘겨 세법과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국회가 한 달간 휴식기에 들어갔다.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재 국회는 특정 이슈만을 다루는 2개의 특위(정치개혁·국정원개혁특위)와 1개의 소위(철도산업발전소위)만 가동 중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해외로, 혹은 지역구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이곳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일까.

'선거 룰' 놓고 격론

우선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룰' 논의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잡고 오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선거 룰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했지만 6·4지방선거에 임하는 각각의 셈법이 달라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이 폐지될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되는 반면, 새누리당은 후보 난립으로 승부처인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열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공천폐지가 결정될 경우 최대 강점인 '안철수 후광'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신 안 의원 측은 정당공천뿐 아니라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호창 의원은 "정당기호 순위제는 정부 여당과 제1야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이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일 열린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 첫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 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해 입장차만 확인했다.  

소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약속한 정당공천 폐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7일 "기초의회 폐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당리당략의 결정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못하겠다는 공약파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직선제로 선출되는 시·도 교육감선거 개선 방안을 놓고도 여야 위원들의 입장차가 크다. 지난 7일 정개특위 공청회에서는 '개선'이라는 총론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각론을 놓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 측은 폐해가 입증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아가는 것과 기초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직선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일부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이처럼 선거를 앞둔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의 '선거 룰' 논의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한인 2월4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국정원 개혁, 철도문제 등 논의 활발
민감한 현안 '수두룩'…여야 입장차만 확인

정개특위 못지않게 국정원개혁특위(이하 국개특위)도 분주한 1월을 보내고 있다. 국개특위가 1차로 도출한 국정원 개혁 법안이 새해 첫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국정원 개혁의 범위와 방향을 놓고 2라운드 대립에 들어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4자회담을 통해 국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2월 말까지로 정하고, 우선 연말까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입법을 마무리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 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민감한 내용은 합의를 미뤄 추가 개혁에 대한 논의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여야의 본질적 국정원 개혁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테러·대북능력 강화 등 정보수집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기획·조정 업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신설 부처로 각각 이관하는 등 권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벌어진 후에도 국정원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을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개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개특위 위원들은 오는 18일부터 10일간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의 CIA(중앙정보국) 등을 방문해 해외 정보기관의 운영방식을 직접 시찰한 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가졌던 철도산업발전소위(이하 철도소위)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놓고도 1월 여야의 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철도소위는 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철도공사를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의제 선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곳곳이 지뢰밭

민주당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최소화와 철도공사 민영화 방지를 논의의 주된 주제로 삼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징계 문제는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민영화 방지는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새누리당은 철도공사 방만 경영 문제와 철도산업발전 방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휴지기에도 주요 이슈를 다루는 특위와 소위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여야가 충돌만 거듭하며 새해에도 ‘정치권에 정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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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