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으로 떠나는 여행

“이 가을 맥주에 한 번 취해볼까”

‘맥주의 도시’로 잘 알려진 뮌헨은 남부 독일에 위치한 바바리안 주의 주도로 BMW 자동차의 랜드 마크이기도 하며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3개의 오케스트라와 50여 개의 박물관 그리고 70여 개의 갤러리가 있는 문화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뮌헨에서 자동차로 1~2시간이면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모차르트의 출생지인 잘츠부르크, 노이슈반슈타인 성이 있는 퓌센,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츄크슈비체까지 손쉽게 갈 수 있어 이곳에 머무르면서 다른 지역까지 여행하기 편리하다. 올가을 세계 제1의 맥주축제가 열리는 뮌헨으로 떠나 보는 건 어떨까.


뮌헨에서 첫 번째로 꼭 들려야 할 곳이 바로 마리엔 광장이다. 이곳은 뮌헨의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광장으로 신시청사를 비롯한 여러 관광명소가 몰려있는 곳이다.

관광명소 몰려있는
‘마리엔 광장’

광장 주변으로 고급 백화점뿐만 아니라 저렴한 로컬 식료품 가게 그리고 비어가든이 위치해 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직장인들이나 연인들이 삼삼오오 이곳으로 모여들어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리엔 광장  신시청사·프라우엔 교회·빅투알리엔 시장 등
BMW  월드차에 관련한 최신 엔진기술까지 선보이고 있어



또한 마리엔 광장은 뮌헨에서 옛 역사를 잘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광장 앞에 고딕양식의 신시청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시계탑이 있는데 신시청사의 시계탑 인형 춤은 뮌헨의 또 하나의 즐거운 볼거리 이다.

오전 11시와 정오가 되면 약 10분 동안 인형 춤이 시작되어 이 시간쯤 되면 마리엔 광장은 잠시 동안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된다. 마리엔 광장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볼거리가 바로 프라우엔 교회이다.

똑같은 첨탑 두 개가 돔 모양의 지붕으로 마치 쌍둥이처럼 나란히 서있어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건축물이다. 두 개의 첨탑이 그냥 보기엔 같은 높이처럼 보이지만 북탑과 남탑의 높이가 각각 99m와 100m로 1m 차이가 난다. 이곳에 올라가면 마리엔 광장과 뮌헨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마리엔 광장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뮌헨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인 빅투알리엔 시장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신선한 이 지역 특산물과 과일, 야채 그리고 독일 전통 소시지 등 식재료를 값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손으로 만든 공예품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다. 마켓 오픈 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8시까지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박물관
‘독일 박물관’

아이들과 함께라면 꼭 잊지 말고 들려야 할 곳이 바로 독일 박물관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해 14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뮌헨의 명소인 이곳은 요트, 풍차, 산업용 로봇, 비행기 등 놀랄 만한 과학기술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박물관이다. 주제에 따라 층별로 전시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은 독일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과학이라는 주제에 관한 전시물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8세에서 12세의 아이들을 위한 에너지 테크놀러지, 채광, 알타미라 동굴 등 다양한 주제로 투어가 따로 제공되고 있으며 6~8주 전에 미리 예약하면 투어도 가능하다.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BMW 월드’

뮌헨 도시하면 바로 빠질 수 없는 관광 명소가 BMW 월드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곳은 BMW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전시에서부터 차에 관련한 최신 엔진기술까지 선보이고 있으며 또한 차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차량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BMW 월드 건물 옆에 있는 BMW 박물관은 리노베이션을 거쳐 2008년 6월에 재오픈했다.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전체 면적이 1000m²에서 5000m² 이상의 규모로 확대되어 현재 120여 대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추크슈비체산  오스트리아와 뮌헨의 경계선에 위치
옥토버페스트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약 2주간 열려


BMW 박물관은 BMW 브랜드의 오래된 역사와 감동적인 순간을 나타내고 있다. BMW 박물관, 차량 딜리버리 센터를 갖춘 통합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BMW 월드 그리고 BMW 본사 건물이 어우러져 소규모의 도시를 형성한 랜드 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BMW 월드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텐트 모양의 독특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올림픽 경기장이다. 1972년 하계 올림픽을 대비하여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레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곳은 루프 클라임과 줄에 몸을 지탱해서 내려오는 아브세일링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제공되고 있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장소가 될 것이다. 올림픽 파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올림픽 타워이다.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면 뮌헨 시가지가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펼쳐져 그동안 여행 다녔던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매력적이다.

디즈니랜드 성의 모델
‘노이슈반슈타인 성’

뮌헨 여행 중이라면 시내에서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가 있다. 뮌헨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1시간 4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퓌센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에 위치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 성을 지을 때 모델로 삼았을 정도로 매우 아름답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루드비히 2세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성으로 1869년에 착공되어 1896년에 완성되었는데 이 성이 완성되기 전 루드비히 2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성의 주인이기도 하였으며 직접 성을 디자인하기도 했었던 루드비히 2세는 바그너의 오페라를 좋아해 그 주제로 그려진 수많은 벽화가 남겨져 있다. 또한 이 성은 알프스 산맥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기까지 하여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경험
‘추크슈비체 산’

뮌헨에서 남쪽으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추크슈비체 산 또한 꼭 잊지 말고 들려야 할 곳이다. 이 산의 높이는 2964m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케이블카와 등산열차를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올라가는 동안 케이블카에서 보는 눈에 덮인 산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정상에 오르게 되면 날씨가 허락하는 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의 수천 개에 이르는 산봉우리를 볼 수 있다. 여름에도 눈과 얼음을 볼 수 있는 추크슈비체 산은 오스트리아와 뮌헨의 두 나라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 산의 중간이 뮌헨과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나뉘어져 있어 몇 발자국 차이로 국경을 넘나드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세계 제1의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는 1년 내내 각 지방의 특색에 맞춰 전국에 걸친 맥주 축제가 열리는데 그중에서도 축제 기간 중 1000여 개의 고유 민속 행사가 개최되는 세계적 관광 명소인 뮌헨 맥주축제가 가장 유명하다.

뮌헨은 역사를 자랑하는 ‘호프브로이’ ‘뢰벤브로이’ 등 6개의 맥주회사가 소재하는 곳으로 더욱 유명하다. 이 뮌헨에서 매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가을 수확에 감사하는 옥토버페스트라는 세계 제1의 맥주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1810년 바이에른 왕국의 황태자 루드비히와 작센의 테레사 공주와의 결혼을 축하한 경마 모임에서 비롯됐다.

현재는 기타 유럽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00여 만 명의 맥주 애호가가 축제 기간 중 모이며, 이 기간 중 소비되는 맥주는 약 500만 리터(생맥주 500㏄로 1000만 잔), 닭은 65만 마리, 소시지는 110만 톤이나 되는 세계 제1의 맥주 축제가 됐다.

대회장이 되는 테레지아 구릉에는 맥주 회사가 설치한 대형 텐트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남녀, 인종 구분 없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항상 만원을 이루며 멈추는 것을 잊어버린 듯한 민속 연주 밴드와 더불어 1000㏄짜리 저그에 맥주를 가득 채우고 어깨동무도 하고, 쭉 늘어서서 기차놀이도 하며 한마음이 되어 마음껏 맥주를 즐기다가 밴드의 리더가 건배를 선창하면 일제히 서서 저그를 높게 들고 건배를 하기도 하는 등 맥주를 매개로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며 도취하곤 한다.

그리고 텐트 주변에는 각종 이벤트를 위한 가설 무대, 위락 시설 등이 설치되어서 어른과 어린이, 세계 각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어우러져 가을의 수확을 기뻐하는 맥주 축제가 열린다.


<뮌헨여행정보>

▶뮌헨으로 가는 길=인천에서 독일 뮌헨까지는 루프한자 독일 항공이 월, 화, 수, 금, 토, 일 주 6회 직항운항을 하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11시간 40분이다. 또한 부산에서도 인천을 경유하여 독일 뮌헨까지 화, 금, 일 주 3회 직항운항을 하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14시간 5분이다.
핀에어를 타고 헬싱키를 거쳐 뮌헨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핀에어는 주 4회 인천-헬싱키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다.
▶기후와 복장=한국과 같이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하다. 1년 내내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얇은 스웨터나 재킷을 준비해야 좋다.
▶시차=한국이 8시간 빠르지만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는 서머타임을 적용하여 7시간 빠르다.
<자료제공=뮌헨 관광청 한국 사무소(02)777-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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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