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소식>

라이프스타일 카페 아티제,
가을 시즌메뉴 출시

유러피안 라이프스타일 카페 아티제가 가을 시즌메뉴를 선보인다. 얼그레이 밀크티와 쉬폰 케이크로 구성된 애프터 베케이션 세트를 주문하면 6500원 상당의 아로마 배스 볼을 함께 제공해 여름새 지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가꿀 수 있다.

쉬폰 케이크는 녹차, 초코, 모카 중 선택할 수 있다. 애프터 베케이션 세트의 가격은 1만600원이며 9월30일까지 판매된다. 또한 여름 휴가 기간 중 다녀온 유럽 각국의 명소, 맛집, 문화 등의 이야기를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후 블로그 URL을 아티제 홈페이지에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햄퍼 세트와 아티제 음료 시음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카페 아티제의 가을 시즌메뉴는 신라면세점과 의료원 로비점을 제외한 아티제의 모든 지점에서 판매된다.

앰배서더 호텔 그룹,
행운의 경품 이벤트

앰배서더 호텔 그룹이 이 최근 계열사 공동의 그룹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새롭게 오픈하였다. 앰배서더 그룹 및 각 계열 호텔은 금번에 새 단장하여 선보인 그룹 웹사이트 프로모션 이벤트의 일환으로 9월30일까지 행운의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그룹 웹사이트를 통해 7개 계열 호텔(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의 객실 및 레스토랑 이용 예약을 하거나 호텔 멤버쉽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행운권 추첨을 통해 프랑스산 고급 수입 자동차 푸조 승용차를 포함한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우선 앰배서더 웹사이트를 통해 각 호텔 객실이나 식음료 업장 예약을 할 경우 프랑스 파리 2인용 왕복 항공권, 코타키나발루 2인용 5일 여행권, 캐논 EOS4500 DSLR 카메라(1인), 아이팟 터치 MP3(2인), 닌텐도 위 게임기(2인), 카페 인벤토 커피머신(2인), 앰배서더 호텔 그룹 숙박권(14인), 앰배서더 호텔 그룹 2인 식사권(28인)을 제공하는 등 총 51인에게 행운의 상품이 돌아간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 업장 그리고 제휴사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앰배서더 어드밴티지 플러스 멤버십 카드(골드 29만7000원 블랙 48만원)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지중해 크루즈 2인 여행권과 미즈노 JPX E600 아이언 세트를 그리고 순금 10돈의 행운이 주어지며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10세트를 30인에게 제공하여 총 33인이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 상기 두 이벤트의 최고의 대상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푸조 308SW 고급 승용차를 타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호텔 이용의 편리함과 함께 푸짐한 경품이 걸려있는 대박 행운의 기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
해피 투게더 스파 패키지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의 프리미엄 스파 & 테라피 공간 더 스파 오아시스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 달간 자외선으로 지치고 건조해진 피부를 생동감 있는 피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커플이 함께 즐기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피 투게더 스파 패키지’를 선보인다. 푸른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테라피 룸에서 전문 마사지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번 패키지는 소중한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 등 두 사람이 함께 스파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패키지로 다리와 발, 얼굴을 포함한 전신 마사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족욕과 함께 스윗 슈가로 발과 다리에 각질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천연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뭉치고 긴장된 몸을 완벽하게 관리해 주는 ‘딥 티슈 머슬’ 전신 마사지, 앰플과 오일을 이용한 피부 마사지와 마스크팩으로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 보유력을 높여줄 ‘모이스춰 듀’ 페이셜 관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피부 밸런스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피 마사지로 마무리된다.

특히 ‘해피 투게더 스파 패키지’는 커플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패키지를 신청하는 커플들에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 촬영의 기회와 12만원 상당의 해피 바스켓 증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푸짐한 선물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캐쥬얼 중식당 티원,
레이디스 메뉴 & 러너 메뉴

서울프라자호텔이 운영하는 캐쥬얼 중식당 티원의 연세대점에서는 8월 31일부터 칼로리는 줄이고 담백한 맛을 늘린 ‘레이디스 메뉴’와 점심과 저녁 사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러너 메뉴’를 새롭게 선보인다. 티원에서 선보이는 레이디스 메뉴와 러너 메뉴는 중식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 칼로리가 높아 먹기 부담스럽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칼로리에 민감한 여성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중식 요리들이다.

또한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점심과 저녁 사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러너 메뉴는 출출한 오후 시간대 공복감을 채울 수 있으면서 저녁을 일찍 먹으려는 여성들의 심리에 맞춰 몸에 좋은 웰빙 재료들을 활용해 구성하였다.

레이디스 메뉴는 살짝 데쳐낸 오징어, 게살, 관자 등 해산물과 신선한 야채를 새콤달콤한 드레싱을 가미한 ‘해산물 모듬 S라인 샐러드’와 파스타와 감자로 만든 누들을 춘장을 응용한 블랙 소스를 곁들여 먹는 ‘블랙소스를 곁들인 파스타 & 감자 누들’ 등 2가지로 구성되고, 러너 메뉴는 달콤한 고구마와 단호박 샐러드를 상큼한 요거트 드레싱으로 버무린 ‘요거트 드레싱으로 버무린 고구마 단호박 샐러드’와 매콤한 소스로 맛을 낸 해산물을 단호박 속에 담고 모짜젤라 치즈로 마무리한 ‘차이니스 스타일 단호박 찜’ 등 2가지를 선보인다. 단 러너 메뉴의 경우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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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