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소식>

캐나다 BC주, 홀스플라이 강 연어 축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 중부에 위치한 홀스플라이 지역은 산란을 앞둔 연어들의 귀향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2009 홀스플라이 강 연어 축제’를 오는 9월5일과 6일 양일간 개최한다. 매년 8월에서 9월,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서 서식하던 홍연어들은 알을 낳기 위해 프레이져 강에서 홀스플라이 강까지 760㎞에 이르는 거리를 거슬러 올라간다.

약 28일 동안 하루 평균 27㎞를 이동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폭포를 거슬러 오르기 위해 점프를 하는 힘찬 연어들의 모습부터 강 전체가 연어들로 가득 차 붉은 빛을 띄는 장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체험 이벤트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까지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강가에서 직접 체험하는 연어 낚시, 나무로 연어를 조각하고 색칠하는 공예 체험, 연어들의 삶과 생태, 서식지 보호에 대한 전문가들의 교육과 해부 실습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더불어 각종 음악 콘서트와 선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 체험 등의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연어 축제가 열리는 이곳 홀스플라이 강은 BC주 중부의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BC주에서 처음으로 황금이 발견 된 지역으로 골드 러시의 화려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이 목초지로 바뀌어 로데오와 카우보이 축제로 유명하며 수많은 강과 호수, 산맥 그리고 바다에 둘러 싸여 낚시, 수영, 카누, 급류 타기, 캠핑 등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대명 오션월드, 빅 할인 이벤트

대명리조트는 올여름 최대 성수기를 맞이한 오션월드의 ‘빅 할인 업그레이드’ 이벤트 네 가지를 선보였다.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자에 한 해 서울 12곳에서 출발하는 왕복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에게 균일가 할인(실외락카 기준 주중 3만원 주말 3만5000원)한다. 이밖에도 기존 할인에 10% 더 할인해주며 입장 전일 20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 30% 할인한다.

하이원, 식객반상 패키지

하이원리조트는 전통한정식당 운암정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이원과 함께하는 식객반상’ 패키지를 판매한다. 운암정 20% 할인권을 비롯해 운암정 전통찻집 다례관 무료 이용권 2매, 호텔 조식뷔페 2인 이용권 및 관광곤돌라 50% 할인권 4매가 포함된다. 객실타입에 따라 스탠다드룸 이용 시 주중 13만원(정상가 29만400원), 주말 18만원이며, 스위트룸 이용 시 주중 18만원(정상가 54만4500원), 주말 28만원이다. 부대시설 이용 금액 포함 65% 이상 할인된 가격이며 별도의 부가세 및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캐세이패시픽항공, 사우디 제다 신규 취항


캐세이패시픽항공이 오는 10월25일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상업도시인 제다에 신규 취항한다. 최근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및 중동 지역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신규 취항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노선 공급을 늘리는 것. 두바이를 경유하는 제다 노선은 에어버스 A330-300 기종을 투입해 주 4회 운항한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경우 인천-홍콩-두바이-제다 루트가 적용된다. 캐세이패시픽항공은 제다 신규 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정상가보다 약 50% 할인된 115만원의 특별가격 판매도 실시한다. 최대 유효기간은 한 달. 또한 이달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 노선도 주 5회에서 7회(매일 1편)로 증편해서 운영한다.

퇴촌 스파그린랜드, 웰빙 스파

퇴촌 스파그린랜드는 한여름 외부 자극에 노출돼 손상 받은 피부를 위한 웰빙 스파를 오는 9월13일까지 선보인다. 웰빙 스파는 알로에, 오이, 레몬을 이용해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다. 또 저하된 체력을 위해 31일까지 스파그린랜드 여수증을 지참한 고객들에게 퇴촌 한우마을에서 곰국용 한우잡뼈 1kg 또는 한우떡갈비 240g을 무료로 나눠준다.

온라인 투어, ‘<푸껫>산토리니 풀빌라 5일’ 상품

온라인투어가 ‘[푸껫]산토리니 풀빌라 5일’ 상품을 선보인다. 피피섬 또는 산호섬을 둘러보고 팡아만 투어를 하거나 리조트 자유 일정을 즐긴다. 아로마 스파 마사지 2시간, 왓찰롱 사원, 코끼리 트레킹, 환타지쇼, 바통 밤도깨비 투어와 시푸드 디너 포함. 왕복 항공권과 각종 세금, 전 일정 숙박·식사, 관광지 입장료 포함. 대한항공을 이용해 매주 월·토·일요일 출발하고 요금은 114만원부터다.

자유투어, 애견호텔 캐니스빌과 함께하는 이벤트

자유투어가 9월20일까지 출발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상대로 애견호텔 ‘캐니스빌’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8월31일까지 자유투어 상품을 예약하는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캐니스빌’ 6일 이용권(5명)과 무료 1개월 훈련권(5명), 2일 이용권을 100명에게 제공한다.


클럽메드,  9~10월 휴가족들 모여라

클럽메드가 9~10월 늦은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클럽메드 가을 바캉스’ 특가 패키지를 선보인다. 9월10일까지 예약하는 고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체러팅 비치 5일’ 상품은 99만원, 수요일 출발 ‘빈탄 리조트 5일’ 상품과 수·목요일 출발 ‘푸껫 5일’ 상품은 110만원이다.

코레일 부산지사, 남이섬 관광열차 운행

코레일 부산지사는 부산을 출발해 남이섬 등을 둘러보는 무박 2일 관광열차를 9월12일 운행한다. 이 기차여행은 당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역 출발해 다음날 새벽 4시 춘천역에 도착해 월드온천에서 휴식시간을 갖고, 오전 7시 남이섬으로 이동해 관광하고 강원도립 화목원을 둘러본 뒤 오후 5시30분 제천역을 출발하는 코스로 짜여졌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한 남이섬은 곧게 뻗은 메타세콰이어 길 등으로 이국적인 모습을 연출해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가격 부산출발 어른 6만9000원, 어린이 6만4000원, 대구출발 어른 6만3000원, 어린이 5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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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