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소식>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메이드 인 코리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의 30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 바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모던한 한식을 모티브로 한 서양식 코스 요리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보인다. 한우 갈비, 잡채, 고추장 소스 등 맛과 영양면에서 뛰어난 정통 한식 식자재 및 요리를 양식 스타일로 접시에 내어 동양과 서양의 오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뉴는 7가지 코스 요리로 마련된다. 애피타이저로 소개되는 요리는 가리비구이와 복주머니 잡채로 전통식 잡채를 접시 위에 흐트러지지 않게 복주머니 형태의 라이스페이퍼로 감싸 먹기 좋게 내었다. 한국적 분위기가 물씬 나는 복주머니 모양 안에 담아낸 아이디어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뉴이다. 이어 마련되는 생선 물만두는 메로 생선살로 속을 만든 후 고추장과 토마토로 맛과 색을 낸 맑은 국에 올려 선보인다. 고추장 소스의 농어구이는 각종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 만점의 건강 요리. 주요리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맛에 격찬하는 한우갈비구이와 안심으로 고기의 깊은 맛과 함께 배와 무를 얇게 썰어 서양식으로 쌓아 올린 테린과 함께 제공된다. 이어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과 함께 디저트로는 우리의 맛과 멋을 살린 떡과 입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녹차로 구성되었다. 가격 7만원.

그랜드 하얏트 서울 케이크 할인 프로모션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델리에서는 매달 인기 케이크 중 하나를 선정하여 가격의 30%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모카 쉬폰 케이크에 이어 8월의 케이크로 선정된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가 준비되며 30% 할인된 가격인 2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새콤한 맛의 블루베리와 생크림, 달콤한 초콜릿이 어우러진 케이크로 진한 치즈 케이크와 블루베리의 달콤새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케이크이다. 8월의 케이크는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의 델리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서머매직파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LL층에 위치한 바 바루즈는 8월27일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줄 ‘서머매직파티’를 개최한다. 젊은 마술사들이 함께하는 이번 파티는 대형매직쇼와 더불어 객석 곳곳에서 진행되는 테이블매직까지 다양한 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매직쇼 이외에도 DJ와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타임이 마련된다. 바루즈 곳곳에는 푹신한 침대와 베개를 세팅해 참가자들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베드서퍼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촛불과 매직 데코레이션으로 한층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머매직파티는 8월27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가격은 5만원이다. 단 여성고객에 한하여 입장료 5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파티 참가자에게는 칵테일 모히토와 와인, 핑거푸드가 무제한 제공된다. 드레스코드는 란제리 룩이다. 
    
포시즌스 호텔 포시즌스 미팅 패키지
포시즌스 호텔은 각종 연회 및 회의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최할 수 있는 ‘포시즌스 미팅 패키지’를 선보인다. 전 세계 33개국 80여 개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동시에 적용되며, 당 호텔의 연회 전문가 팀의 지원을 받아 미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완벽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는 연회 메뉴의 10% 할인을 비롯해, 숙박하는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조식, 30개 룸 사용시 1개의 손님 접객실 무료 사용, 예약된 객실 취소 시 25% 위약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기기들이 완벽히 설치되어 있는 객실 제공과 1시간 이내의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밤 늦게 도착한 손님들을 위한 24시간 룸 서비스와 도시 어느 곳이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료 차량 제공, 비즈니스 센터 사용 지원, 피트니스 센터 무료 사용, 일찍 도착한 손님들을 위한 쿠키, 커피 및 신문 무료 서비스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팅 패키지’는 10월30일까지 예약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미팅 행사 시 제공되는 10% 할인권은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개최되는 행사에만 적용된다.

서울프라자호텔 보양 특선 정탁
서울프라자호텔의 중식당 도원에서는 8월31일까지 정통 중국식 보양 메뉴를 세트로 구성한 ‘보양 특선 정탁’을 마련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보양 특선 정탁’은 몸에 좋은 귀한 재료들의 영양과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요리법을 이용하였고 도원의 허방녕 주방장이 개발한 특제 소스와 블루베리, 메론, 산마, 인삼 등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여름에 선보이는 ‘보양 특선 정탁’은 제비집, 상어지느러미, 민물장어, 활 통전복 등 몸에 좋은 해산물뿐만 아니라 동충하초, 블루베리, 산마, 인삼 등을 활용해 메뉴를 구성했다. ‘보양특선 A’에는 만두 제비집스프, 동충하초를 이용한 소스를 뿌린 동충하초 상어 지느러미찜, 보양식의 대명사인 민물장어에 통마늘을 얹은 상해식 통마늘 장어조림 등이 포함되고, ‘보양특선 B’에는 해산물 블루베리소스 냉채, 숙주나물, 산마, 메론을 볶은 후 노화예방에 좋은 블루베리를 얹은 블루베리와 초삼소, 빵가루를 묻혀 튀겨낸 장어에 중국식 홍초로 만든 소스를 찍어먹는 금사 장어 등이 포함된다. 식사 메뉴로는 도원이 새로 개발한 클로렐라 면에 조갯살 육수를 넣은 장수탕면이 제공되고, 인삼을 갈아 만든 인삼 셔벗과 코코넛 찹쌀떡탕이 디저트로 구성되어있다. 가격 보양특선 A 15만원, 보양특선 B 12만원.

하얏트 리젠시 인천 서머 패키지 고객 이벤트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8월31일까지 진행중인 서머 패키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머 패키지를 예약하시는 고객께 매일 선착순 5분을 선정하여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와인 또는 오린진스 여행용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는 행사를 진행한다.(금요일 및 토요일 제외) 지난 7월4일 서머 패키지 첫 번째 고객을 맞아 호텔 측은 축하 행사를 가지고, 앰버서더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과일, 초콜릿, 조식, 꽃 장식 등의 다양한 부대혜택도 제공했다. 같은 혜택을 서머 패키지 1000번째 체크인 고객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머 패키지 구성은 객실, 객실과 2인 조식 및 이브닝 드링크와 스낵, 객실과 2인 야생화 가든 디너 바비큐 등의 3종류로 나뉘며 가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20만8천원부터.

르네상스 서울 호텔 식음료부 이사 크리스토퍼 데이빗 존스 영입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최근 신임 식음료부 이사로 크리스토퍼 데이빗 존스를 영입했다. 1991년 호주에서 서비스업계에 도전한 존스 이사는 호주의 힐튼 호텔에서 식음료부 매니저로 호텔리어의 경력을 시작했다. 존스 이사는 1996년 르네상스 시드니 호텔로 옮기면서 메리어트 호텔 그룹과의 인연을 시작했다. 그 후 호주의 브리즈번 메리어트 호텔, 시드니 하버 메리어트 호텔, 미국 올랜도와 아리조나의 JW 메리어트 호텔 등 다수의 메리어트 그룹 계열 초대형 호텔의 다양한 식음료업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식음료 정통파이다. 또한 존스 이사는 미국 아리조나의 JW 메리어트 호텔에 근무 할 당시 호텔 운영 자문위원도 함께 역임하면서 그만의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 각 부서장들과 총주방장, 그리고 각 업장의 매니져들에게 호텔 운영상의 필요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으며, 이 중 7명의 매니저는 우수 매니저로 수상하기도 했다. 존스 이사는 부임 후 첫 소감에서 “한국 음식의 맛과 한국문화의 멋을 배우는 데도 많은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존스 이사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10개의 식음료 업장을 가진 르네상스 서울 호텔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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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