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소식>

메이필드 호텔 쿨스톤 & 칼라바시 테라피
메이필드 호텔은 오는 8월16일까지 서머 스파 패키지인 쿨스톤 & 칼라바시 테라피를 선보인다. 쿨스톤 테라피 또는 칼라바시 테라피 중 한 가지를 선택해 60분 동안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 객실 1박, 자연 채광이 아름다운 미슐랭에서의 조식 뷔페 2인 무료,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 무료 그리고 사우나 50% 할인, 파3 골프코스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가격 26만9000원.

르네상스 호텔,  Ladies, you’re so special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에서는 오로지 여성 고객만을 위한 ‘Ladies, you’re so special’ 이벤트를 통해 점심과 저녁 식사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주중, 주말의 구분 없이 카페 엘리제에서 여성고객 8인 이상 식사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여성고객들의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한다. 단체 여성고객에게는 고급 와인 한 병과 소프트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하며, 여성고객의 편의를 위해 발렛 파킹 주차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Kids Eat Free’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12세 미만의 어린이 자녀 동반시 성인 1인당 한 명의 어린이  식사는 무료로 제공한다. 가격 점심 뷔페 어른 4만9000원, 어린이 2만7000원, 저녁 뷔페 어른 5만4000원, 어린이 2만9000원.

그랜드 힐튼 호텔 옥토버페스트
그랜드 힐튼 호텔은 오는 9월4일과 5일 컨벤션 센터에서는 옥토버페스트 축제를 연다. 독일에서 초청한 유명한 6인조 밴드가 선사하는 신나는 독일 라이브 음악과 뮌헨의 맥주 집을 재연한 실내 장식과 긴 나무 벤치, 독일 전통의상을 입은 직원들의 서비스, 무제한 제공되는 맥주와 뷔페식 요리 등은 뮌헨의 열기를 그대로 전해줄 것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힐튼 베를린 출신의 독일 주방장 2명이 함께 선보이는 다양한 독일식 수프와 샐러드, 바이쓰부르스트, 플라이쉬케제, 슈니첼, 자우어크라우트 등 약 50여 가지의 독일 요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가격 1인 10만원.

서울프라자호텔 서머 게릴라 패키지
서울프라자호텔은 오는 8월31일까지 서머 게릴라 패키지를 8월31일까지 선보인다. 서머 게릴라 패키지는 딜럭스 룸에서 하룻밤의 휴식을 취하고, 서울프라자호텔 내 레스토랑 및 룸서비스 10% 할인 및 피트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이문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가격 20만원.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럭키 골드 No 9 패키지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지하철 9호선 개통을 기념하여 오는 8월31일까지 1박에 9만9999원 하는 ‘럭키 골드 No 9 패키지’와 특급 호텔 셰프가 선사하는 고급 특제 샌드위치를 9999원이라는 파격적 특가로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일 선착순 9명에게만 특별 판매하는 ‘럭키 골드 No 9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은 행운권 추첨을 통해 프랑스제 고급 수입 자동차 ‘푸조 308SW’와 프랑스 파리 왕복 2인용 항공권, 코타키나발루 5일 2인용 여행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가든호텔 한여름 밤의 테마 웨딩 파티
서울가든호텔은 오는 8월14일 그랜드볼룸에서 한여름 밤의 테마 웨딩 파티를 진행한다. 한여름 밤의 테마 웨딩 파티는 화이트, 핑크, 초콜릿 이 세 가지 컬러별 테마로 연출되는 서울가든호텔의 프리미엄 테마 웨딩을 실제 웨딩 진행과 동일하게 연출해서 선보이는 자리이다. 이번 웨딩 파티에서는 서울가든호텔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테마 웨딩 시연과 함께 웨딩 진행 시 하객들에게 제공되는 메뉴가 준비되어 파티에 참석한 예비 신랑신부는 식사를 즐기며 프리미엄 테마 웨딩 시연을 감상할 수 있다. 로비에는 칵테일 리셉션이 마련되어 행사장 밖에서도 다양한 주류와 음료를 즐기며 한여름 밤의 파티를 만끽할 수 있다. 파티에는 웨딩드레스, 신랑신부 한복, 호텔 숙박권과 식사권 및 영화관람권을 제공해주는 추첨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파티에 참석한 모든 예비 부부에게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준비한 헬시케이크가 제공된다. 또한 파티 당일 계약을 하는 고객에게는 식대 5%, 음료와 주류 30%, 꽃장식 10% 할인에 2인 식사권과 120만원 상당의 부대 비용 전액 무료 특전이 주어진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와인 디너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올리보는 오는 8월19일 다양한 종류의 이탈리아 와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와인 디너를 마련한다. 이번 와인디너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주요지역의 와인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트메뉴 가격으로 와인이 무제한 제공돼, 최고급 코스 요리와 와인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와인은 피에몬테부터 토스카나까지 다양한 지역 및 품종의 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루칸토 트레비아노, 체나또이오 끼안띠 끌라시코 등 주요 수상 와인도 제공된다. 또한 농어필레, 가정식 라자냐, 쇠고기 볼살 요리, 리코타 치즈케이크 등 셰프 프랑코의 이탈리안 전통요리도 6코스로 마련된다. 가격 10만원.

그랜드 하얏트 서울돔 페리뇽 스페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파리스 그릴과 바에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세계 최고의 샴페인으로 손꼽히는 돔 페리뇽과 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를 구성하여 ‘돔 페리뇽 스페셜’을 선보인다. 이번 ‘돔 페리뇽 스페셜’ 프로모션을 위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총주방장이 가리비 구이, 프랑스식 스테이크 타르타르, 참치와 엔쵸비 메추리알, 타라곤 마늘 비네그가 등을 넣은 니코이스 샐러등 등 깊고 그윽한 맛과 향의 황금빛 돔 페리뇽과 함께 즐기면 좋은 특별 메뉴를 구성하였다. 또한 돔 페리뇽 샴페인을 병 또는 글라스로도 맛볼 수 있는데 돔 페리뇽이 이전에는 글라스로는 즐길 수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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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