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납부 계획, 어떻게 내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1 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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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 추징금 납부 계획, 어떻게 내나?

전두환씨(전 대통령)가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전액 자진납부키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그 배경과 납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3개월여에 걸친 강도높은 수사에 전씨 측이 추징금을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검찰은 기존에 압류하거나 자진납부된 재산을 선별적으로 공매를 거쳐 추징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제값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다양한 환수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씨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는 당분간 추징금 집행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전씨측이 검찰에 낸 미납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서에는 압류·압수된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을 매각하고 전씨 가족과 사돈이 추징금을 분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한 재산 규모는 총 9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전씨가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상태다.

전씨 측에서 확보한 주요 재산으로는 우선 전씨의 경우 연희동 사저 정원과 이대원 화백 그림이 있고, 부인 이순자씨는 사저 본채와 개인 연금 보험이 추징금으로 환수된다. 

장남 전재국씨는 연천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지상건물,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압수 미술품 554점 및 개인 소장 미술품,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 매매대금, 북플러스 주식 20만4000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이 해당된다.

차남 전재용씨는 오산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이 추징금 환수에 쓰이고, 삼남 전재만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연희동 사저 별채를 매각해 추징금으로 낸다.

장녀 전효선씨는 본인 소유의 안양시 관양동 부지를 처분하고,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금융자산 275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미납추징금을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공매를 진행하며 추징금 집행에 착수한다. 

검찰은 압류 또는 자진납부한 재산의 성격과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환수가 가능한 재산부터 순차적으로 추징금으로 집행할 전망이다. 추징금 환수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되 쫓기듯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진납부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산관리공사 등과 집행절차를 면밀하게 협의, 최대한 추징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나 과세, 공매 과정에서의 가격하락 문제점 등을 고려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를 진행하되 과세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추징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제값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공매가 쉽지 않은 재산의 처분은 TF에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이 확보한 재산에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은닉재산 추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순자씨 명의의 개인연금보험(30억원상당)과 전씨 내외의 사저 본채 및 정원은 검찰의 압류 대상에 포함됐으나 전씨이 제출한 자진납부 목록에는 없어 집행 과정에서 잡음이 일 소지도 있다.

전씨 측은 연희동 사저에 대한 환수에 동의하고 있지만 현재 전씨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공매 시기를 늦춰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감정평가 절차, 집행의 시기와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금액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라면서 "압류나 자진 납부 의사를 표명한 재산이 많이 있지만 일괄적으로 공매를 진행하면 가격 하락 등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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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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