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소식>

르네상스 서울, 다양한 보양식
르네상스 서울 호텔 중식당 가빈에서는 전복, 장어, 상어 지느러미, 해삼 등 기력보충에 탁월한 식재료를 모은 다양한 보양식 요리와 함께 ‘고법 불도장’을 포함한 ‘부(富)’와 ‘복(福)’의 두 가지 코스를 선보인다. ‘고법 불도장’에는 상어 지느러미, 해삼, 오골계, 송이버섯, 도가니, 전복, 녹용, 대추, 구기자, 돼지 뒷다리살, 인삼, 동충하초, 건관자살, 청경채 등 고가의 재료들이 풍부히 들어가 있다. 가격 6만5000원, 10만원. 코스 메뉴 7만원부터.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 피쉬 앤 칩스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이하 힐튼 남해)의 야외 풀장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 & 바 하지케루에서는 7월과 8월, 두 달간 영국 본머스 지방의 유명한 레시피로 만든 ‘피쉬 앤 칩스(Fish & Chips)’를 선보인다. 영국 해안가 마을에서 즐겨 먹던 ‘피쉬 앤 칩스’는 감자와 흰살 생선을 바싹 튀겨 만든 영국의 즉석식으로 식초에 찍어 먹는다. 남녀노소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이며 가벼운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다. 이번에 선보이는 ‘피쉬 앤 칩스’는 남해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흰살 생선으로 요리한 것으로 가격은 1인당 1만8000원이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서머 파티 패키지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2009년 여름을 맞아 도심 속에서 신나는 하룻밤 기억을 남기려는 싱글 여성을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호텔 투숙과 식사, 수영장 이용, 호텔 내 파티 등이 가능한 서머 패키지를 선보인다. 서머 파티 패키지를 이용하면 풍선으로 가득한 프리미어 이그제큐티브 객실로 체크인 할 수 있다. 또한 와인과 케이크를 무료로 제공해 객실 안에서의 서머 파티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이 외에도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이브닝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스페셜 도시락 세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일식당 미카도는 오는 31일까지 최고급 일식 메뉴가 담긴 스페셜 도시락 세트를 선보인다. 스페셜 도시락 세트는 유기농 샐러드, 장어구이를 비롯한 해산물 에피타이저, 참치, 방어, 광어 등 신선한 생선회, 해산물 우동, 왕새우 야키, 튀김 및 생선초밥 등 일식을 대표하는 9종류의 요리가 포함된다. 또한 도시락 세트를 주문하면 생맥주, 와인, 음료, 녹차, 미네랄 워터, 사케 중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가격 6만원.

하얏트 리젠시 인천, 수영장 새 단장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최근 수영장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야생화 정원과 연결된 수영장으로 새 단장했다.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실내 수영장에서 260여 종의 야생화로 꾸며진 야외 정원과 연결되었으며, 야외 우든 덱과 선 베드가 설치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쿠지를 겸비한 길이 25미터 규모의 수영장은 천정에서 쏟아지는 자연 채광과 야외 가든과 연결되어 실내에서도 실외 같은 자연스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자외선이 두려운 고객이라면 천정과 벽면이 모두 자외선 차단 유리로 되어 있는 실내에서, 야외 선탠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들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실내외 모두 선베드를 마련해 두었다. 또한 260여 종의 야생화의 야외정원과 연결되어 탁 트인 조망과 함께 마치 야생화 가든에서 즐기는 듯한 수영을 연상케 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서머 밸런스 패키지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8월31일까지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건강한 피부를 지키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머 밸런스 패키지를 선보인다. 화려한 싱글의 화려한 휴가를 위한 서머 밸런스 패키지는 편안한 하룻밤과 함께 해외 리조트 풍의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과 태닝을 즐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더 스파의 서머 트리트먼트는 여름철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태닝 전에 받으면 좋은 스파 트리트먼트로 쿨링 효과가 뛰어난 라벤더와 페퍼민트 바디 마사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최대한 지켜주는 스킨 레스큐 훼이셜 트리트먼트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머리결을 지켜주는 두피 및 헤어 컨디셔닝 트리트먼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격 30만원부터.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어린이 영어 쿠킹 클래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오는 8월21일 만6세부터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의 닉 플린 총주방장이 직접 영어로 가르쳐주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 ‘쿠키&팬케이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번 쿠킹 클래스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모든 식자재와 조리기구 및 앞치마를 호텔에서 준비하며 쿠킹 클래스를 마친 후 어린이 뷔페도 모두 즐길 수 있다. 가격 6만원.

메이필드 호텔, 오감만족 보양식
메이필드 호텔 뷔페 레스토랑 미슐랭에서는 오는 8월31일까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주고 체력을 보충해 줄 ‘오감만족 보양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이번 보양식 메뉴는 ‘다이어트&건강 보양식’ ‘아시아 보양식’ ‘신(辛)나고 화(火)끈한 매운 보양식’ ‘채소 보양식’ 등 4가지 콘셉트로 구성된다. ‘다이어트&건강 보양식’으로는 십전대보차가 들어있는 보약 미숫가루, 인삼과일즙의 복분자 닭가슴살 요리 등이 있으며, ‘아시아 보양식’으로는 민어사까무시(찜), 황기닭발요리, 오골계탕, 불도장, 계삼탕, 인도식 닭요리인 무클디카 미샬라 등이 마련된다. 또 ‘신(辛)나고 화(火)끈한 매운 보양식’으로는 사천식 마라탕과 닭계장 등이 있다. 이외에도 녹두황기닭죽, 오골계 해파리 냉채, 홍미삼 샐러드 등 다양한 메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가격 평일 점심 4만원, 저녁 4만7000원, 주말 점심 4만2000원, 저녁 5만원. 여기에 더덕, 쌀, 복분자 3종류의 막걸리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가격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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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