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소식>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칠레요리 뷔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브래서리에서 열정이 살아있는 나라 남미 칠레에서 온 주방장이 직접 선보이는 칠레 요리를 뷔페로 선보인다.

칠레에서 온 까를로 본 무렌브룩 주방장이 직접 선보이는 이번 칠레 요리 뷔페는 오는 6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점심과 저녁 즐길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칠레 요리는 약 20가지. 칠레 요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세비체는 레몬의 새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하여 애피타이저로 그만이다.

칠레 전통 드레싱 중 하나인 페브래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칠레식 게 요리, 허브와 콘 살사를 곁들인 새우튀김, 대게 푸딩 등 이국적인 해산물 요리도 마련된다. 가격 점심 4만5000원, 저녁 5만2000원.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레이트 딜 프로모션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주말 휴가를 위한 ‘그레이트 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레이트 딜 프로모션은 7월12일까지 매 주말에 하루 15명씩 15만원에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의 편안한 숙박과 함께 호텔의 부대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롯데호텔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 프로모션 

롯데호텔제주 한식당 무궁화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한국 음식문화의 진수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 메뉴를 선보인다.

제주의 백련초 선인장으로 붉은 색을 입힌 물김치를 포함한 김치 3종과 다시마 튀각 등의 ‘기본찬’, ‘제주산 녹두죽’, 제주 바다의 새우, 산의 표고, 들녘의 호박을 이용한 ‘3색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주 전복을 활용한 ‘제주산 전복과 달콤한 간장소스’ ‘은대구와 매콤한 고추장 소스’ ‘수삼을 곁들인 제주산 한우 갈비 구이’ ‘진지와 쇠고기 두부, 쑥 완자 국’, 후식으로 한라봉, 망고, 멜론, 수박 등으로 구성되며 ‘계절 과일과 제주 오메기 떡’ ‘메밀차와 메작과’가 제공된다. 가격 9만원.

서울프라자호텔
직영 중식당 티원 대전에 오픈

서울프라자호텔이 운영하는 중식당 T園(티원)이 지난 6월20일 토요일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9층에 ‘라이프스타일 레스토랑’이라는 콘셉트로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한 티원 타임월드점은 티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처음으로 오픈한 지점으로 2003년 12월 서울역 1호점 이후, 연세대, 63City점 그리고 수원 GSBC점 이후 5번째로 오픈한 업장이다.
 
티원 타임월드에서는 그동안 티원에서 꾸준하게 인기 있었던 메뉴인 망고 마요네즈소스와 새우 튀김, 매운 관자 볶음, 레몬소스 닭고기 튀김, 토마토 소스 찹쌀 탕수육 등을 비롯한 47종의 메뉴와 4가지의 오찬 코스메뉴 그리고 5가지의 만찬 코스메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6종의 와인과 샴페인을 비롯, 동성 고량주, 수정방주, 죽엽 청주 등의 중국술 16종 등 티원의 메뉴와 잘 어울리는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마련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JW메리어트호텔서울
올리보 와인디너 ‘펠시나’

JW메리어트호텔서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올리보는 오는 6월26일 이탈리아의 명문와이너리 ‘펠시나’의 최상급 와인을 소개하는 와인디너를 마련한다. 이번 와인디너는 이 시스트리, 베라덴가 끼안띠 클라시코, 마에스트로 라로, 빈 산또 등 펠시나를 대표하는 다섯 종류의 와인이 제공된다. 각각의 와인과 환상의 마리아주를 느낄 수 있는 이탈리아의 전통요리도 함께 선보인다.

샤프론 에센스의 새우 테린, 쇠고기 볼살 스튜와 펜네 파스타, 양고기 오소부꼬 등 총 여섯 코스로 이루어진 디너는 와인의 풍부한 맛과 향을 돋우며 최고의 미각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격 10만원.

서울가든호텔
타이랜드 푸드 페스티벌

서울가든호텔에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타이랜드 푸드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타이랜드 프로모션은 BBQ FEAST가 한창인 4층 가든랜드와 로비층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스텔라에서 만날 수 있다. 태국식 샐러드와 한국인이 좋아하는 양송이 포함된 스프, 부드러운 쇠 안심 바비큐 구이를 포함한 태국식 바비큐 요리 등 타이랜드의 전통 요리 20여 가지가 다양하게 선보여진다.

야외에서 펼지는 축제를 즐기고 싶다면 하와이안룩으로 한껏 여름 분위기를 낸 4층 가든랜드를 찾아 다양한 뷔페 메뉴와 생맥주를 즐기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품격있는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스텔라를 찾아보자. 가격 BBQ 어른 3만5000원, 어린이 1만7000원, 라 스텔라 주중 뷔페 1만8000원, 라 스텔라 주말 뷔페 점심 3만원, 저녁 3만5000원.

그랜드힐튼, Sweetest LOVE

그랜드힐튼은 약 300만원 상당의 7가지 무료 혜택이 주어지는 ‘Summer Wedding Special-Sweetest LOVE’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버섯 크림수프, 호주산 쇠 등심구이, 페퍼소스 감자와 계절야채, 잔치국수, 바나나 무스케익과 초콜릿 소스, 커피로 구성되는 썸머 특선 메뉴는 7, 8, 9월 단 3개월 동안만 선보이는 그랜드힐튼 웨딩팀의 특별 선물이다.

7가지 무료 혜택에는 예식 당일 스위트룸과 2인 조식 무료 제공, 연회장 무료제공, 공항리무진 서비스 무료제공, 폐백실 무료제공, 예식 전 2인 시식 무료제공, 예식 후 신랑 신부 저녁식사 무료제공, 예식 1주년 기념 식사 권 무료제공이 포함된다.  

파크하얏트서울, Cool Summer at the Park

파크하얏트서울의 더 라운지에서 선보이는 ‘쿨 써머 엣 더 파크’는 입맛을 돋워주는 고품격 스페셜 안주 세트와 함께 세계 각국의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한 여름의 끈적한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준다.

‘쿨 써머 엣 더 파크’는 파크하얏트서울의 최고층에 위치한 더 라운지에서 높고 넓은 통 창을 통해 화려한 도심 전경을 내려다보며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등 정통 유럽 스타일 맥주들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멕시코 등 각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프리미엄 맥주들이 준비된다.

총 주방장이 특별히 선보이는 스페셜 모듬 안주는 신선한 야채, 미니 바게트, 살라미, 고르곤졸라 치즈 딥과 오징어 튀김 등 맥주와 어울리는 8가지 메뉴가 모두 제공되어 맥주의 시원한 맛을 더욱 깊게 해준다. 가격 5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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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