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소식>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칠레요리 뷔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브래서리에서 열정이 살아있는 나라 남미 칠레에서 온 주방장이 직접 선보이는 칠레 요리를 뷔페로 선보인다.

칠레에서 온 까를로 본 무렌브룩 주방장이 직접 선보이는 이번 칠레 요리 뷔페는 오는 6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점심과 저녁 즐길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칠레 요리는 약 20가지. 칠레 요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세비체는 레몬의 새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하여 애피타이저로 그만이다.

칠레 전통 드레싱 중 하나인 페브래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칠레식 게 요리, 허브와 콘 살사를 곁들인 새우튀김, 대게 푸딩 등 이국적인 해산물 요리도 마련된다. 가격 점심 4만5000원, 저녁 5만2000원.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레이트 딜 프로모션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주말 휴가를 위한 ‘그레이트 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레이트 딜 프로모션은 7월12일까지 매 주말에 하루 15명씩 15만원에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의 편안한 숙박과 함께 호텔의 부대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롯데호텔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 프로모션 

롯데호텔제주 한식당 무궁화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한국 음식문화의 진수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 메뉴를 선보인다.

제주의 백련초 선인장으로 붉은 색을 입힌 물김치를 포함한 김치 3종과 다시마 튀각 등의 ‘기본찬’, ‘제주산 녹두죽’, 제주 바다의 새우, 산의 표고, 들녘의 호박을 이용한 ‘3색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주 전복을 활용한 ‘제주산 전복과 달콤한 간장소스’ ‘은대구와 매콤한 고추장 소스’ ‘수삼을 곁들인 제주산 한우 갈비 구이’ ‘진지와 쇠고기 두부, 쑥 완자 국’, 후식으로 한라봉, 망고, 멜론, 수박 등으로 구성되며 ‘계절 과일과 제주 오메기 떡’ ‘메밀차와 메작과’가 제공된다. 가격 9만원.

서울프라자호텔
직영 중식당 티원 대전에 오픈

서울프라자호텔이 운영하는 중식당 T園(티원)이 지난 6월20일 토요일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9층에 ‘라이프스타일 레스토랑’이라는 콘셉트로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한 티원 타임월드점은 티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처음으로 오픈한 지점으로 2003년 12월 서울역 1호점 이후, 연세대, 63City점 그리고 수원 GSBC점 이후 5번째로 오픈한 업장이다.
 
티원 타임월드에서는 그동안 티원에서 꾸준하게 인기 있었던 메뉴인 망고 마요네즈소스와 새우 튀김, 매운 관자 볶음, 레몬소스 닭고기 튀김, 토마토 소스 찹쌀 탕수육 등을 비롯한 47종의 메뉴와 4가지의 오찬 코스메뉴 그리고 5가지의 만찬 코스메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6종의 와인과 샴페인을 비롯, 동성 고량주, 수정방주, 죽엽 청주 등의 중국술 16종 등 티원의 메뉴와 잘 어울리는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마련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JW메리어트호텔서울
올리보 와인디너 ‘펠시나’

JW메리어트호텔서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올리보는 오는 6월26일 이탈리아의 명문와이너리 ‘펠시나’의 최상급 와인을 소개하는 와인디너를 마련한다. 이번 와인디너는 이 시스트리, 베라덴가 끼안띠 클라시코, 마에스트로 라로, 빈 산또 등 펠시나를 대표하는 다섯 종류의 와인이 제공된다. 각각의 와인과 환상의 마리아주를 느낄 수 있는 이탈리아의 전통요리도 함께 선보인다.

샤프론 에센스의 새우 테린, 쇠고기 볼살 스튜와 펜네 파스타, 양고기 오소부꼬 등 총 여섯 코스로 이루어진 디너는 와인의 풍부한 맛과 향을 돋우며 최고의 미각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격 10만원.

서울가든호텔
타이랜드 푸드 페스티벌

서울가든호텔에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타이랜드 푸드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타이랜드 프로모션은 BBQ FEAST가 한창인 4층 가든랜드와 로비층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스텔라에서 만날 수 있다. 태국식 샐러드와 한국인이 좋아하는 양송이 포함된 스프, 부드러운 쇠 안심 바비큐 구이를 포함한 태국식 바비큐 요리 등 타이랜드의 전통 요리 20여 가지가 다양하게 선보여진다.

야외에서 펼지는 축제를 즐기고 싶다면 하와이안룩으로 한껏 여름 분위기를 낸 4층 가든랜드를 찾아 다양한 뷔페 메뉴와 생맥주를 즐기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품격있는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스텔라를 찾아보자. 가격 BBQ 어른 3만5000원, 어린이 1만7000원, 라 스텔라 주중 뷔페 1만8000원, 라 스텔라 주말 뷔페 점심 3만원, 저녁 3만5000원.

그랜드힐튼, Sweetest LOVE

그랜드힐튼은 약 300만원 상당의 7가지 무료 혜택이 주어지는 ‘Summer Wedding Special-Sweetest LOVE’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버섯 크림수프, 호주산 쇠 등심구이, 페퍼소스 감자와 계절야채, 잔치국수, 바나나 무스케익과 초콜릿 소스, 커피로 구성되는 썸머 특선 메뉴는 7, 8, 9월 단 3개월 동안만 선보이는 그랜드힐튼 웨딩팀의 특별 선물이다.

7가지 무료 혜택에는 예식 당일 스위트룸과 2인 조식 무료 제공, 연회장 무료제공, 공항리무진 서비스 무료제공, 폐백실 무료제공, 예식 전 2인 시식 무료제공, 예식 후 신랑 신부 저녁식사 무료제공, 예식 1주년 기념 식사 권 무료제공이 포함된다.  

파크하얏트서울, Cool Summer at the Park

파크하얏트서울의 더 라운지에서 선보이는 ‘쿨 써머 엣 더 파크’는 입맛을 돋워주는 고품격 스페셜 안주 세트와 함께 세계 각국의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한 여름의 끈적한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준다.

‘쿨 써머 엣 더 파크’는 파크하얏트서울의 최고층에 위치한 더 라운지에서 높고 넓은 통 창을 통해 화려한 도심 전경을 내려다보며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등 정통 유럽 스타일 맥주들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멕시코 등 각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프리미엄 맥주들이 준비된다.

총 주방장이 특별히 선보이는 스페셜 모듬 안주는 신선한 야채, 미니 바게트, 살라미, 고르곤졸라 치즈 딥과 오징어 튀김 등 맥주와 어울리는 8가지 메뉴가 모두 제공되어 맥주의 시원한 맛을 더욱 깊게 해준다. 가격 5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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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