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여름 물의 전쟁이 시작된다

서울랜드 여름축제 ‘워터워즈’

워터존·물총 서바이벌 게임 등
‘물’ 테마로 다양한 이벤트 펼쳐

서울랜드는 영화 스타워즈를 연상시키는 오는 6월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물 축제 ‘워터워즈’를 진행한다. 서울랜드 직원들과 함께 말 그대로 물 전쟁을 치르는 ‘워터워즈’, 팀별 참가신청을 통해 물총싸움을 벌이는 ‘워터 서바이벌’, 놀이기구를 타면서 동시에 물총싸움을 즐길 수 있는 ‘워터 라이드’ 등 시원한 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진다.

공원 내 조경과 장식도 물에 맞춰 꾸며진다. 정동문의 화단과 포토 포인트에는 바닷가, 해저 등의 테마를 바탕으로 시원하게 장식되고, 거리 곳곳에 스프링클러, 연무기 등이 설치되어 한낮의 더위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

축제명과 동일한 이름의 ‘워터워즈’ 이벤트가 펼쳐지는 워터존(미래의 나라 풍차 지역)은 올여름 물의 전쟁터로 변신한다. 서울랜드 협력사원으로 구성된 워터워커팀에 맞서 입장객들 모두가 물총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참여 이벤트다. 워터존 입구에서 고객들에게 물총을 지급하고 약 10분 동안 신나는 물총 싸움이 계속된다. 물은 지정된 탄약고(급수장소)에서 언제든지 채울 수 있고, 워터존 곳곳에는 물이 뿜어져 나오는 지뢰밭과 물폭탄 투하 지역이 있어 전쟁의 현장감을 느끼게 해준다.

축제 기간 중 주말/공휴일에 하루 2회, 워터존에서 진행된다. 물총은 워터존 입구에서 무료로 대여해준다. ‘워터 서바이벌’은 5명이 한 팀을 이뤄, 5대 5로 펼치는 물총 서바이벌게임이다. 모든 참가자들은 서울랜드에서 준비한 표적을 머리에 부착하고, 상대방의 표적을 맞춰 떨어뜨리면 된다. 가장 마지막에 남은 사람의 팀이 승리를 차지하고, 승리 팀에게는 경품도 증정한다. 현장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되고, 축제 기간 중, 주말/공휴일에 하루 2회, 깜짝모험관 앞에서 진행된다.

‘워터 라이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신개념 수상놀이시설로 TPU(고무와 플라스틱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내성이 강한 물질)로 만들어진 지름 2m의 투명한 볼에 공기를 가득 채운 후, 사람이 들어가 물 위를 걷고 구르면서 즐기는 레포츠 기구다.

볼이 투명하기 때문에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물의 출렁임까지 온몸에 전해진다. 환상의 나라 팽이그네와 미래의 나라 개구리 만세를 잇는 다리에 자리한 두 개의 대형 풀 위에서 운영된다. 이용요금 2500원. 서울랜드의 대표 롤러코스터인 ‘은하열차 888’은 시원한 물을 뿜는 롤러코스터로 꾸며진다.

두 개의 터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특성을 살려, 마지막 터널 끝 부분에 시원한 물을 뿜는 워터 스플래시를 설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물 맞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 ‘요격편대’와 ‘왕문어춤’에서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물총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요격편대’는 핸들과 레버를 조작해 회전, 상하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스릴이 넘친다.

탑승 전, 모든 이용 고객들에게 시원한 물이 가득 담긴 물총을 제공한다. 한편 서울랜드에서는 고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음악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라이브 밴드의 연주에 맞춰 공연이 이루어진다. 또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불꽃놀이와 멀티레이저를 공연 중간중간 계속 사용해 관람객들이 지루해할 틈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 보다 섬세해진 레이저와 조명효과, 불꽃놀이가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공연 마지막에는 모든 관람객들이 공연단과 함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디스코 타임’이 마련되어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전한다. 또한 미래의 나라 이벤트홀에서는 새로운 공연 ‘레이저 버블쇼’가 관람객을 찾아간다.

수많은 비눗방울로 다양한 풍경을 연출하고, 대형 비눗방울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등 다양한 비눗방울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특수효과, 조명이 영롱한 빛의 비눗방울과 어우러져 신비한 버블쇼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7월11일부터 펼쳐진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베니스무대에서는 라이브 밴드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지고, 거리 곳곳에서는 서울랜드의 익살만점 동물 캐릭터들의 거리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타 놀이공원보다 저렴한 자유이용권(어른 2만9000원/청소년2만5000원/어린이2만2000원)을 할인까지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알뜰 할인 행사도 올여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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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