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즐기는 바비큐

봄바람 맞으며 바비큐 파티!


성큼 여름이 다가오면서 답답한 실내보다는 탁 트인 야외에서의 식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서울 시내 각 호텔에서도 ‘야외 바비큐’를 선보이고 있다. 비록 도심의 빌딩 숲 속이지만 잘 가꿔진 호텔의 조경을 벗삼아 바비큐를 즐기는 것도 색다른 재미. 소중한 가족과 동료, 사랑하는 친구, 연인과 함께 야외에서 즐기는 바비큐로 잠시나마 답답한 도심 속에서 벗어나 여유와 낭만을 만끽해보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분수쇼와 음악을 함께 ‘분수 테라스’
호텔 리츠칼튼 서울…야외정원에서 즐기는 ‘가든 바비큐 세트’
그랜드 힐튼…전세계 160여 가지 뷔페 음식 제공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지중해 바비큐 파티 재현

■실속형 바비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1층 야외에서 인근 분수 광장의 도심 속 분수쇼와 음악을 함께 즐기며 시원한 생맥주와 안주를 즐길 수 있는 분수 테라스를 오픈했다. 테라스에서 선보이는 점심 메뉴는 김치볶음밥, 테라스 떡볶이, 직접 콩을 갈아 만든 건강 콩국수 및 비프 샌드위치 등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가격 또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저녁에는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주로 해물야채 볶음면과 몽골리안 바비큐, 치킨 및 소고기 안심 꼬치구이 등 다양한 호텔식 안주가 마련된다. 시원한 생맥주와 와인, 위스키 및 생과일 주스 등 다양한 음료를 청명한 봄 날씨 속에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점심 6000원부터 1만1000원까지, 저녁 안주 1만3000원부터 1만8000원까지. 맥주는 500cc당 3500원이다. 오후 5시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될 ‘해피아워’ 동안에는 무제한 맥주를 1만원에 즐길 수 있다. (02)555-5656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영국풍 바 오크룸이 야외 파티오를 열었다. 저녁 6시부터 8시30분 야외에서 굽는 바비큐 요리와 생맥주, 와인을 3만3000원에 무제한 즐길 수 있다. 바비큐 외에 다양한 샐러드, 쌈야채, 볶음밥, 디저트도 제공한다. (02)317-3234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도심 속 직장인들을 위해 테라스 ‘벤돔 가든’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바비큐 나잇’을 마련한다. 쉐프가 직접 구워주는 먹음직스런 통돼지 바비큐와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다양한 안주가 마련되어 있다. 가격 3만6000원. (02)2222-8630  


■야외 바비큐
서울가든호텔의 4층 가든랜드도 야외 바비큐 파티를 시작했다. 매일 저녁 양고기구이, 안심꼬치구이, 소갈비살구이 등의 바비큐를 비롯해 50여 가지의 다양한 요리를 무제한 제공되는 생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샐러드 뷔페도 푸짐하다. 오후 6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운영된다. 어른 3만5000원, 어린이 1만7000원. 5명이 식사할 때 1명은 무료다. (02)710-7254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와 260여종의 야생화를 즐길 수 있는 가든 바비큐 뷔페를 6월5일부터 9월13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저녁에 선보인다. 2층 야외 테라스에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고객이 고른 신선한 육류, 해산물, 야채 등을 그 자리에서 숯불에 직접 구워 내놓는다. 어른 5만 5000원, 7~12세 어린이 2만7500원. (032)745-1234

호텔 리츠칼튼 서울의 유러피안 레스토랑 더 가든은 10월말까지 저녁시간 야외정원에서 즐길 수 있는 가든 바비큐 세트 메뉴를 내놓는다. 바비큐 디너 메뉴로는 킹크랩, 로브스터, 왕새우, 가리비, 전복 등 신선한 해산물 구이와 안심, 양갈비, 꽃등심 등 최상급 육류 바비큐 구이를 선보이며 수프와 야채, 쉬폰 케이크 등과 함께 7코스 메뉴로 제공한다. 가격 8만원. (02)3451-8271


그랜드 힐튼 뷔페 레스토랑에서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바비큐 축제를 연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160여 가지의 뷔페 음식과 함께 쇠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등 다양한 육류 바비큐와 각종 소시지, 신선한 야채 등이 준비됐다. 직접 고르는 재료는 조리장이 즉석에서 요리를 해 준다. 저녁 뷔페 식사에 한하여 1만원 추가 시 시원한 생맥주가 무제한 제공된다. 5월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에 6월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에 열린다. 가격 주중 어른 5만4000원, 어린이 2만8000원, 주말 어른 5만6000원, 어린이 2만8000원. (02)2287-8271

서울프라자호텔은 호텔 뒤 소공공원에서 유럽식 노천 카페를 운영한다. 맥주, 칵테일, 와인,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와 그릴 꼬치구이, 안주거리를 판매한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뷔페식사권, 뮤지컬 관람권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맥주가격은 5500원부터, 안주류는 1만6000원부터다. (02)310-7228

W호텔의 4층 야외 테라스 스카이 데크는 쭉 뻗은 한강변이 바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10여 종의 와인, 육류와 해산물 바비큐, W갤러리가 선보이는 디지털 아트 등을 즐길 수 있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들에게도 인기다. 저녁 강바람을 맞으며 만찬을 즐기는 즐거움이 크다. 바비큐 파티는 6월13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다. 가격 6만5000원부터 8만5000원. (02)2022-0111


■풀 사이드 바비큐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풀 사이드 바비큐는 한강과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장관을 이루는 아름다운 전망과 함께 수영장의 코발트빛 수면에 은은하게 비치는 불빛이 식욕을 돋는다. 대형 참숯 그릴에서는 쇠고기 양고기 닭가슴살 등 육류와 바다가재 왕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이 지글지글 익어간다. 또한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는 4가지 드레싱의 샐러드 그리고 구운 감자와 채소, 볶음밥과 수프 등의 사이드 디쉬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식사의 마무리를 책임질 디저트 스테이션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신선한 과일과 함께 아이스크림, 다양한 종류의 케익 등을 맛볼 수 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우천시에는 폐장된다. 가격 어른 6만2000원, 어린이 3만1000원. (02)799-8495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지상 3층에 위치한 야외 수영장에서 주말 및 공휴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풀 사이드 바비큐 뷔페를 진행한다. 지중해 선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즐기는 바비큐 파티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쇠고기 안심, 갈비살, 양 갈비살 등의 ‘육류 바비큐’와 훈제연어, 게살과 새우 등의 ‘해산물 바비큐’를 조리장이 그 자리에서 직접 구워주어 맛과 동시에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그밖에 신선한 채소가 곁들여진 다양한 샐러드, 팥빙수 등의 디저트 등 여러 종류의 바비큐 메뉴와 다양한 음식들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뷔페 이용 시간에는 야외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 가격 6만6000원. (02)34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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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