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로드 대장정 상품 출시한 <노랑풍선여행사>

가슴이 탁 트이는 여행 어때!


실크로드 관문도시들의 유적지 탐방
보고 느끼는 이국적이고 색다른 풍경

실크로드는 기원전 2~3세기경 중국의 서안과 이탈리아 로마를 잇는 교역길이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져가는 주요 교역품이 비단이었기에 실크로드라 부른다.

실크로드 교역로는 중요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돈황에서 타클라마칸사막의 북측을 통하는 서역북로(西域北路)와 남쪽의 서역남로(西域南路), 중국남부에서 인도, 페르시아만, 홍해를 거치는 바닷길이 그것이다.
그 중 하나인 돈황에서 타클라마칸사막의 북측을 통하는 서역북로는 투루판에서 2개의 루트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우루무치, 이닝 등 천산산맥의 북측을 도는 천산북로(天山北路)로서 카자흐스탄, 북부초원지대를 통하는 루트가 있다. 또 하나는 쿠챠를 통하는 천산남로(天山南路)로, 카스에서 서역남로와 합류하여 사마르칸드 같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를 지나간다.
사막의 오아시스인 우루무치(烏魯木齊)는 신강자치구의 중심도시로 위구르어로 ‘아름다운 목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신강 위구르자치구의 성도로, 박격달산(博格達山)의 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남쪽으로는 타클라마칸 사막과 곤륜산맥에 닿아 있고 서쪽은 실크로드의 오아시스였던 인닝을 지나 구소련과 파키스탄으로 이어진다.

우루무치는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로, 아시아 대륙의 중심이면서, 옛날 서양과 동양의 다리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위구르족, 한족, 회족, 카자흐족 등의 민족들이 오래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찬란한 고대 서역문명을 창조해냈다. 여러 민족의 각기 다른 생활풍속은 우루무치의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했다.
유목민족 특유의 경마, 씨름 등의 경기와 정교한 옥조각, 자수와 전통악기, 향이 짙은 밀크티와 각종 전통 먹을거리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고원지대의 특성상 연평균 기온은 섭씨 7도이고 가장 추운 계절 1월의 평균은 영하 10도, 가장 더운 7월의 평균기온은 섭씨 14도이다.

관광지로는 깨끗한 푸른 하늘과 초원이 펼쳐진 카자흐족의 방목지인 남산목장은 카자흐족의 주거 형태인 파오는 물론 승마와 전통차를 즐길 수 있다. 또 신강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신강 위그르 박물관은 다수의 미라가 있으며 3200년 전의 누란미녀 미라는 아직도 신비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투루판 지명의 유래는 15, 16세기에 이 분지에서 세력을 떨쳤던 투르판국과 그 도성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연간 최고 기온은 47.5℃, 지표의 온도는 70℃나 된다. 그러나 사막기후의 특성상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해가 지면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 15℃ 정도가 된다.

투루판은 부근에 목화·포도 등이 많이 나서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하고, 여러 시대에 걸친 도성유적을 비롯하여 고분군 등의 사적이 많다. 여름에는 매우 더워 ‘화주’라고도 칭해진다.
오아시스 도시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아 걸어서도 도시 전체를 볼 수 있고, 거리에는 차보다도 양이 더 많이 지나다니며 독특한 이슬람 문화와 어우러져 이국적이고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우루무치와 예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오아시스 도시인 돈황은 중국 감숙성 하서주랑의 이름난 역사 및 문화도시이다. 돈황이라는 이름은 ‘크게 성한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 그대로 고비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로서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 됐다. 특히 당대 7세기부터 8세기 중엽에 걸쳐 가장 왕래가 성해 동서무역의 중계지점으로서 문화의 꽃을 피우며 세계적인 ‘돈황예술’을 창출했다. 이미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막고굴의 천불동 외에도 사주성(沙洲城), 백마탑(白馬塔), 옥문관(玉門關), 양관(陽關), 월아천(月牙泉) 등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2008년 실크로드 송출 1위 여행사인 노랑풍선 여행사에서는 2009년에도 더욱 새롭고 특색 있게 실크로드 대장정을 즐길 수 있는 실크로드 대장정 상품을 출시했다.

노랑풍선여행사의 ‘실크로드 우루무치/투루판/돈황/선선/하밀 9일’ 상품은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월요일, 목요일에 출발한다. 기존에 우루무치-돈황 구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했던 것과 달리 올해 상품은 기차를 타고 이동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상품은 주로 불교와 이슬람교 문화가 어우러진 실크로드 관문도시들의 유적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됐다. 여행 첫날은 밤 7시 반에 인천을 출발해 밤 12시에 우루무치공항에 도착, 숙박하고 둘째 날 우루무치 남산목장, 신강위구르 박물관 등을 방문한 후 밤기차로 돈황으로 이동한다.
셋째 날은 돈황 명사산에서 낙타타기, 모래썰매 등 사막 버라이어티를 즐긴 후 초생달 모양의 오아시스인 월아천 등을 관광한다. 넷째 날 방문하는 돈황 막고굴은 이번 상품의 하이라이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000여개의 석굴에서 돈황 예술의 진수를 볼 수 있다.

이어 다섯째 날은 하밀에서 회왕릉, 빠리쿤 초원을, 여섯째 날은 선선에서 쿠무타크 사막과 화염산을 본다. 일곱째 날은 투루판에서 고대 도시의 흔적인 고창고성과 교하고성, 아스타나고분군, 베제클릭 천불동 등을 관광하고 투루판 포도 농가를 방문한다.
여덟째 날은 다시 우루무치로 이동해 천산천지와 홍산공원, 바자르(시장)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인 아홉째 날은 새벽 1시에 우루무치 공항에서 출국하는 일정이다. 가격 82만9000원부터다. (02)2022-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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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