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협박에 새누리 '끙끙 앓는'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2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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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골치 아파 죽겠다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이전투구가 폭로전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선진당과의 합당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이 최근 전직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선진당 당직자들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과정에서 일어났던 선거부정들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게 될까? 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누리당이 지난 2일 전직 선진통일당(이하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누리당은 서병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전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 중에는 고용승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토사구팽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진당과의 합당을 통해 '보수 대결집'과 '충청지역 지지기반 확보'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박빙의 판세를 보이던 충청권 전역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새누리당과 선진당은 지난해 합당 실무협상 당시 선진당 시·도당 당직자에 대해 '합당 취지를 살려 해당 시도의 시·도당에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선이 끝나자 약속을 어기고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문을 통해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 임명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었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됨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는 각 시·도당 사무처장이 고용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당은 일체 개입하지 않았음 ▲시·도당 사무처장 13명 중 1년 이상 근무자는 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출신 당직자들은 "각 시·도당 당직자들은 중앙당에서 각 시·도당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선관위에 급여신고도 했다"며 "대선기간 분명히 고용승계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합당 당시 선진당 당직자는 중앙당 19명과 시·도당 26명 등 총 4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 중앙당 당직자 19명은 약속대로 고용이 보장됐지만 문제는 각 시·도당 인원 26명이다. 선진당 시·도당 당직자들은 대선이 끝난 후 벌써 4개월째 실직상태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일부 당직자들은 이미 다른 직장에 새로 취업하거나 타 정당으로 이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선진당 당직자 고용승계 공식 거부
폭로하겠다던 선거부정 무엇? 후폭풍 몰아칠까?

새누리당은 선진당 당직자 고용승계 문제로 '토사구팽' 논란이 일자 무척 당혹스런 모습이다. 특히 지난 대선기간 '대통합'을 외쳤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토사구팽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다. 게다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진당 당직자들이 폭로하겠다는 선거부정 사례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선진당 당직자들과 만남을 갖고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가 없다. 정당법에 따라 특정 정당은 유급 당직자를 100명까지만 채용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미 정원을 꽉 채워 선진당 당직자를 받을만한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진당의 중앙당 당직자들도 여의도연구소 등 새누리당 소속 기관에서 수용하는 방식을 동원해 겨우 채용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법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덥석 고용승계를 약속한 셈이다. 선진당 당직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기존의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선진당 당직자들에게 새누리당 당직자가 퇴직해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고용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선진당 당직자들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새누리당은 선진당 당직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선진당과 합당 당시 시·도 당직자의 고용승계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당시 선진당 교섭 당사자들이 시·도당 사무처의 반발이 심하니 일단 고용승계 문구를 넣자고 해서 넣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때문에 불똥은 당시 새누리당과의 합당 교섭에 나섰던 이인제 전 대표, 성완종 전 원내대표 등에게로까지 튀고 있다. 선진당 당직자들은 "선진당 출신 의원들이 전직 당직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승계가 불발된 선진당 시·도당 당직자들 사이에선 대선기간 발생했던 불법선거운동 문제를 실제로 폭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당직자들은 자칫 실질적 이득도 없이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판도라상자 열릴까?

정치권의 관계자들은 "시·도당 당직자들은 선거를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 발생했던 각종 불법들을 자세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예상되는 부정선거 유형으로는 대선기간 이미 한차례 이슈화됐었던 댓글알바단의 지역단위 운영, 개표과정에서의 지역단위 부정, 금권선거 등이다.

과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숨겨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인지, 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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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