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소식>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보양식 코스메뉴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중식당 천산에서는 6월30일까지 6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4가지 보양식 메뉴를 선보인다. 건관자 통꼬리 샥스핀찜, 불도장, 해삼볶음, XO소스의 통전복요리, 다금바리찜 등 코스별로 보양식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북두칠성’ ‘남두육성’ ‘동두오성’ ‘서두사성’이라는 각각의 메뉴명은 동양의 가족을 상징하는 별자리인 ‘삼태성’을 보호하고 있는 별들의 이름으로서 건강과 장수를 의미한다. 가격은 13만5000원부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풀사이드 바비큐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풀사이드 바비큐가 5월8일 개장한다. 풀사이드 바비큐의 부페 스테이션 가운데에 마련된 1m 직경의 대형 참숯 그릴에서는 육류와 해산물이 준비된다. 겨자 소스로 맛을 낸 쇠고기, 갈릭과 로즈마리를 곁들여 익힌 양고기, 챠르물라 소스의 닭가슴살 구이 등의 육류와 왕새우, 랍스터, 칠리 소스를 곁들인 오징어 등의 싱싱한 해산물, 홈메이드 이탈리안 소시지 등을 주방장이 즉석으로 구워내어 신선함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또한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는 4가지 드레싱의 샐러드 그리고 구운 감자와 채소, 볶음밥과 수프 등의 사이드 디쉬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식사의 마무리를 책임질 디저트 스테이션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신선한 과일과 함께 아이스크림, 다양한 종류의 케익 등을 맛볼 수 있다. 가격 어른 6만2000원, 어린이 3만1000원.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영양 만점 크랩 요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의 뷔페 레스토랑 페스티발은 ‘크랩 이벤트’를 6월30일까지 진행한다. 샐러드 코너에서는 게살을 속박이한 애호박, 오렌지 소스를 곁들인 오이, 게살 샐러드, 콘디멘트를 곁들인 알래스카 게 샐러드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달콤한 볶음 소스로 만든 야채와 게 볶음, 게 바비큐, 미국산 소갈비구이, 바비큐 쇠고기 메다리온, 콘디멘트를 곁들인 치킨 케밥 등이 비비큐 요리로 제공된다. 또한 더운 요리로는 매운 생강 소스를 곁들인 게 케이크, 간장과 버섯, 브로콜리, 볶은 게 뚜껑 요리, 콘디멘트를 곁들인 게 스튜, 콘디멘트를 곁들인 국산 모시조개 스튜 등이 제공된다. 가격 어른 점심 3만8000원, 저녁 4만5000원, 아이 점심 1만9000원, 저녁 2만2500원.

그랜드 힐튼 호텔, 레이디즈 패키지
그랜드 힐튼 호텔은 6월30일까지 ‘Promise for the Bikini Body PACKAGE’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1인당 약 5만원으로 최대 6명의 인원이 함께 할 수 있으며 3개의 방과 거실, 키친까지 갖춘 그랜드 힐튼 호텔 내에 있는 그랜드 스위트에서 숙박하면서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여름을 위한 준비할 수 있다. 또한 20만원 상당의 맛있는 웰빙 음식들이 가득한 조식뷔페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도 포함되어있어 다시 한 번 쉬크한 도시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가격 27만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사찰 요리 뷔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1층에 위치한 그랑 카페가 5월4일부터 15일까지 몸에 좋은 사찰 요리를 뷔페로 선보인다. 산마밥을 비롯한 삼색 비빔국수, 두릅 물김치, 고수겉절이 등 다양한 건강 요리를 뷔페로 즐길 수 있다. 사찰요리는 이른바 ‘오심채’라고 알려진 파, 달래, 마늘, 부추, 흥거가 안 들어가 자극적인 맛이 덜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고기를 안 쓰는 대신 두부 등 콩 요리가 많다. 그랑 카페에서 선보이는 사찰요리 뷔페에는 건강에 좋은 연근을 직접 갈아 만든 연근죽을 비롯하여 가지냉국, 고구마밥 그리고 입맛을 돋구는 봄꽃무생채, 원추리 나물, 취나물 등 갖가지 산에서 나는 몸에 좋은 나물류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향긋한 향의 새송이 버섯조림, 전통 삼색전 등 다양한 사찰 건강요리를 뷔페로 즐길 수 있다. 가격 3만3000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프리 허니문 프로모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5월부터 9월까지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에게 허니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 허니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허니문 장소는 신혼부부에게 최고의 휴양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JW 메리어트 푸켓 리조트 & 스파로 3박4일 동안 무료로 제공되며, 2인 왕복 항공권도 포함된다. 단 프리 허니문 프로모션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하객 400명 이상의 규모로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에 한하여 해당된다.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 메이퀸 패키지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이하 힐튼 남해)는 5월 한 달간 여성 고객들에게 봄의 싱그러운 아름다움과 활력을 동시에 느끼게 해줄 ‘메이퀸 패키지’를 선보인다. 푸른 남해 바다가 바라보이는 디럭스 스위트(45평형)에서의 1박과 더불어, 싱그러운 남해의 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메인 레스토랑 브리즈에서의 조식, 심신의 여유를 되찾아주는 최고급 스파 시설 더 스파의 입장권이 포함되어 있다. 가격 33만원.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실속 런치 메뉴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델비노와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더뷰는 실속 있는 런치 메뉴를 5월31일까지 선보인다. 피자와 샐러드에서부터 스파게티, 디저트까지 여성 고객의 취향에 맞춰 구성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델비노의 ‘라 돈나’ 런치 세트는 합리적인 가격과 알찬 메뉴로 눈길을 끌고 있다. ‘라 돈나’ 런치 세트는 기존 여성 고객이 선호하는 메뉴를 모아 구성해 고객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으며 ‘여왕을 위한 피자 마르게리타’ ‘신이 내린 축복 포모도르 수프’ 등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네이밍 또한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하루에 사전 예약 고객 30명에게만 한정 판매한다. 가격 2만8000원.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더뷰는 ‘롤 앤 누들’ 세트 메뉴를 내놓았다. 아보카도 딜 크림소스를 곁들인 훈제연어 롤, 감귤 스파이시 소스와 게살 롤 등 5가지의 롤과 쇠고기 야끼소바, 스파이시 랍스터 페투치니, 해산물 가지 라자냐 등 7가지 누들 중 하나씩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으며 이후 블루베리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디저트로 나온다. ‘롤 앤 누들’ 세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한정 판매한다. 가격 2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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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