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져소식

호주빅토리아주관광청
배낭여행 관련 한국어 웹사이트 오픈

호주빅토리아주관광청 한국사무소는 멜버른 배낭여행과 워킹홀리데이 정보를 담은 새로운 한국어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홈페이지에는 멜버른과 빅토리아 지역에 대한 여행지 소개와 숙박, 나이트라이프, 레저 스포츠, 교통 정보 등 배낭여행객들에게 필요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자격 요건이나, 비자, 멜버른에서 일자리 구하는 방법 등 워킹홀리데이 관련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멜버른을 각 구역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펍과 바, 클럽 등과 같은 멜버른의 나이트라이프나 사이클, 스쿠버다이빙, 스키, 서핑 등과 같이 빅토리아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에 대한 흥미진진한 정보도 담고 있다. 호주빅토리아주관광청은 오픈에 맞춰 오는 5월17일까지 퀴즈이벤트를 진행하며 1등 1명에게는 대한항공 멜버른행 왕복티켓 2매가 주어진다. 그 외 대한항공 티켓 구매 이벤트와 스크랩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캐세이패시픽항공
홍콩 디즈니랜드 패키지 출시

캐세이패시픽항공은 ‘홍콩 디즈니랜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어린이를 둔 소비자들을 겨냥한 이번 패키지는 성인 2명 이용 시 12세 미만 어린이 1인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BUY 2 GET 1 FREE 특별 상품으로서 홍콩 일반석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편 및 10만원 상당의 홍콩 디즈니랜드 2일 이용권으로 구성돼, 자녀를 둔 가족이 알뜰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실속형 상품이다. ‘홍콩 디즈니랜드 패키지’ 가격은 어른 1인당 최저 52만2000원부터이며, 동반 어린이 1명은 무료다.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모두투어, 한양여자대학과 산학협동협정 체결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지난 4월20일 한양여자대학과 산악협동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식은 한양여자대학의 관련 전공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교류하는 win-win을 위한 협동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체결로 관련학과 교육에 모두투어 인사 담당자의 참여, 교수 현장 연수 및 학생 현장실습의 기회 부여, 취업협조를 약속했으며, 이 외에도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개발, 정보교환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웹투어, 해외호텔 최저가 가격비교검색
 새단장 이벤트


웹투어가 보다 강력해진 전세계 해외호텔 가격비교 서비스로 리뉴얼하고 기념 행사로 해외호텔 예약 시 1억원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워진 웹투어 해외호텔 가격비교 서비스는 전세계 10대 주요 호텔예약 검색엔진을 동시에 검색, 전세계 호텔의 최저가격과 조식포함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시간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택의 폭과 이용편의성을 대폭 넓혔다. 웹투어는 해외호텔 리뉴얼 기념행사로 웹투어 회원가입 후 해외호텔을 예약하는 고객 전원에게 1억원 여행자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02)2222-2510

하나투어, 연휴 전국 투어상품

하나투어는 5월 연휴를 맞아 전국의 이름난 명소를 도는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특급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급 여행상품이다. 연휴 첫날인 5월1일 출발해 통영, 안동, 영월, 정선, 속초 등을 돌아보고 5일 돌아오는 4박5일 일정의 상품은 75만원. 특급호텔에서 숙박하고 13개 지역의 별미식이 제공된다. 3일 출발해 담양, 보성, 전주, 순천, 광주, 여수 등을 돌아보는 2박3일 일정의 남도여행상품은 39만9000원.
1577-1233

서호주관광청, 서호주 여행 가이드북 발간

서호주정부관광청이 자유여행자들을 위한 첫 번째 서호주 여행 가이드북 ‘아주 특별한 서호주 & 퍼스 여행’을 발간·배포한다. 총 84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서호주 수도인 퍼스와 주요 관광지를 지역 및 테마별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또는 서호주 현지 관광 안내소에서 얻을 수 있다.

대한산악연맹, 청소년 오지탐사대 모집

대한산악연맹은 5월10일까지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 참가대원을 모집한다. 1984∼1991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서류전형 및 체력테스트와 면접, 아웃도어 테스트 등을 거쳐 최종 대원을 선발한다. 참가비(30만원)만 내면 별도의 부대비용은 없다.


대명리조트, 숙박+식사 패키지 상품

대명리조트는 오는 7월16일까지 각 지역의 리조트에서 숙박과 식사 등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대명리조트 양평은 패밀리룸 숙박과 바비큐세트메뉴(2인), 생맥주 2잔을 포함한 패키지를 주말 11만원·주중 8만5000원에 내놓았다. 대명리조트 단양은 패밀리룸과 2인 식사, 아쿠아월드 2인 이용권을 포함한 패키지를 주중 8만9000원·주말 12만6000원에 판매한다.

현대성우리조트, 숙박+라운딩+식사 등 패키지

현대성우리조트는 9홀 대중골프장인 ‘현대성우퍼블릭’을 오픈하고 숙박과 라운딩, 식사, 카트료를 통합한 골프패키지를 마련했다. 퍼블릭 36홀과 콘도 1박, 1만원 식사권, 카트이용료 등을 합쳐 1인당(4인 기준) 주중 15만9000원·주말 22만7000원. 숙박을 뺀 당일 패키지는 1인당 12만8000원. 또 주중에만 이용할 수 있는 18홀 라운딩과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 3장을 19만2000원에 판매한다. 1회 라운딩에 6만4000원꼴이다.
(033)340-3600

63시티, 개장시간 1시간 앞당겨

63시티는 5월1일부터 5일까지 개장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전 9시에 문을 열며, 당일 오전 10시까지 63트리플권(씨월드+스카이아트+아이맥스 통합관람권)을 구매하거나 오후 6시 이후에 63더블권(씨월드+스카이아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5%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4인 이상 가족이 63시티를 이용할 수 있는 63트리플권도 기존 가격에서 1만원 할인된 1만8000원에 판매한다.
(02)789-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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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