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호텔에서 맞이하는 어린이날

밀레니엄 서울힐튼…스파게티·돈가스·피자 등 다양한 음식 마련
롯데호텔월드 잠실…가족 케이크 만들기 대회 개최해 선물 증정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스폰지밥’ 캐릭터의 고깔모자·배지 선물
그랜드힐튼… 페이스 페인팅·마술쇼·풍선 만들기 이벤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있는 반면 부모님들은 부담 백배다. 해마다 이맘때 아이들을 둔 가정이라면 예외없이 가질 고민일 것이다. 도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좋은 호텔가에 답이 있다. 호텔가에서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연회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어린이날 특별뷔페’를 준비하고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쇼를 준비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와 부모님들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호텔가의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를 살펴본다.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5월5일 하루 동안 ‘어린이날 점심 특별 뷔페’를 선보인다. 뷔페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와 돈가스, 피자 등 다양한 음식이 마련되며 비보이 공연과 저글링 쇼, 페이스페인팅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어른 5만5000원, 어린이 3만5000원.
(02)317-3014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포 마이 키즈 패키지’를 마련했다. 패키지에는 매튜 객실 1박 숙박을 비롯해 워커힐 씨어터에서 진행되는 ‘드로잉쇼 에피소드1’ 관람권 3매와 특선 런치코스 및 어린이 선물 등이 포함된다. 31만원부터.
(02)2022-0000

리츠칼튼 서울은 ‘어린이날 특선 뷔페’에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볼트>를 상영한다. 어린이 50명을 추첨해 <볼트> 애니메이션 DVD와 캐릭터 인형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어른 6만원, 어린이 3만원.
(02)3451-8233

롯데호텔월드 잠실은 어린이날 ‘제12회 가족 케이크 만들기 대회’를 개최한다.  케이크를 잘 만든 가족을 선발해 객실 숙박권과 뷔페 레스토랑 이용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어른 10만원, 어린이 5만원.
(02)411-7410

서울프라자호텔은 ‘이글스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뷔페’를 진행한다. 야구를 테마로 레스토랑을 장식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테이블에 한해 한화 이글스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사인볼을 증정한다. 어른 5만8000원, 어린이는 3만5000원.
(02)310-7777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어린이날 뷔페’를 마련하고 ‘김밥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한다. 뷔페를 이용하는 고객은 페이스페인팅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어른 6만원, 어린이 3만원.
(032)745-1234

신라호텔은 ‘어린이날 특선 뷔페’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캐릭터 풍선 만들기와 마술쇼 등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식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점심과 저녁 1,2부로 나뉘어지며 케이크, 아이스크림, 푸딩 등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디저트가 제공된다. 점심 어른 5만2000원, 어린이 3만2000원, 저녁 어른 6만6000원, 어린이4만4000원.
(02)2230-3374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저층에 위치한 모든 레스토랑과 2층 연회장 전체를 ‘스폰지밥’ 캐릭터로 꾸민다. 어린이 고객에게 스폰지밥 고깔모자와 배지를 선물한다. 이와 함께 스폰지밥 생일 파티, 스폰지밥 케이크 만들기, 스폰지밥 만화 상영, 마술쇼, 풍선 만들기 등 어린이와 스폰지밥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열린다. 점심, 저녁 모두 2부로 운영된다. 점심 어른 6만5000원, 어린이 4만5000원, 저녁은 어른 6만9000원, 어린이 4만9000원.
(02)317-0365


세종호텔은 3인 이상 가족 이용 시 어린이 1인은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한다. 뷔페코너에 따로 어린이 메뉴를 선보이며, 혼합야채와 떡갈비구이, 즉석 파스타 요리, 핑거치킨, 허니머스타드 등갈비 구이 등이 마련된다. 또한 방문한 어린이 고객에게는 풍선과 사탕, 상큼한 딸기 쉐이크 한 잔씩을 제공한다. 점심 4만1000원, 저녁 4만7000원.
(02) 3705-9141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도 어린이 고객 1인은 식사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을 선사한다. 한편 가정의 달 5월 호텔의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 중 어린이 고객이 있을 경우 귀여운 동물 인형도 선사한다.
(02)567-1101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어린이날을 맞아 레스토랑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뷔페 레스토랑 ‘메리어트 카페’는 키즈뷔페를 마련하고, 포토존에서 어린이 고객의 사진을 촬영한 후 집으로 기념사진을 보내줄 예정이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올리보’는 가족고객을 위해 한상차림 메뉴를 제공한다. 샐러드와 수프, 피자, 스파게티, 디저트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밀리 레스토랑 못지않게 푸짐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중식당 ‘만호’는 어린이 고객에게 무료로 자장면을 제공한다.
(02)6282-6113

그랜드 힐튼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은 물론 페이스 페인팅,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술쇼, 다양한 풍선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와 선물을 준비한다. 점심 어른 4만7000원, 어린이 2만9500원, 저녁 어른 5만4000원, 어린이 2만8000원.
(02)2287-8271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4인 이상 가족 방문 시 어린이 1인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3인 이상 가족 방문 시에는 100% 당첨 룰렛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여 객실 숙박권, 뷔페 식사권, 와인, 패밀리 쿠키 세트, 케이크 등을 제공한다. 호텔 내에서 가족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하여 갈비, 호텔 상품권, 케이크 등 다채로운 경품을 증정한다. 어린이날에는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등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무료로 진행하며 솜사탕, 팥빙수, 붕어빵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와 선물을 제공한다.
 (02) 3440-8000

메이필드 호텔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만을 따로 모은 ‘Kids Favorite’ 코너를 마련한다. 메인 조리장이 직접 만든 수제 피자, 햄버거, 핫도그는 물론 아이스크림, 웰빙주스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들이 준비된다. 열량이 높은 패스트푸드라는 이유로 평소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즐겼던 음식들을 조리장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담백함은 물론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하고 맘껏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점심 어른 4만2000원, 어린이 2만4000원, 저녁 어른 5만원, 어린이 2만6000원.
(02)266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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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