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호텔에서 맞이하는 어린이날

밀레니엄 서울힐튼…스파게티·돈가스·피자 등 다양한 음식 마련
롯데호텔월드 잠실…가족 케이크 만들기 대회 개최해 선물 증정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스폰지밥’ 캐릭터의 고깔모자·배지 선물
그랜드힐튼… 페이스 페인팅·마술쇼·풍선 만들기 이벤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있는 반면 부모님들은 부담 백배다. 해마다 이맘때 아이들을 둔 가정이라면 예외없이 가질 고민일 것이다. 도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좋은 호텔가에 답이 있다. 호텔가에서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연회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어린이날 특별뷔페’를 준비하고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쇼를 준비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와 부모님들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호텔가의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를 살펴본다.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5월5일 하루 동안 ‘어린이날 점심 특별 뷔페’를 선보인다. 뷔페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와 돈가스, 피자 등 다양한 음식이 마련되며 비보이 공연과 저글링 쇼, 페이스페인팅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어른 5만5000원, 어린이 3만5000원.
(02)317-3014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포 마이 키즈 패키지’를 마련했다. 패키지에는 매튜 객실 1박 숙박을 비롯해 워커힐 씨어터에서 진행되는 ‘드로잉쇼 에피소드1’ 관람권 3매와 특선 런치코스 및 어린이 선물 등이 포함된다. 31만원부터.
(02)2022-0000

리츠칼튼 서울은 ‘어린이날 특선 뷔페’에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볼트>를 상영한다. 어린이 50명을 추첨해 <볼트> 애니메이션 DVD와 캐릭터 인형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어른 6만원, 어린이 3만원.
(02)3451-8233

롯데호텔월드 잠실은 어린이날 ‘제12회 가족 케이크 만들기 대회’를 개최한다.  케이크를 잘 만든 가족을 선발해 객실 숙박권과 뷔페 레스토랑 이용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어른 10만원, 어린이 5만원.
(02)411-7410

서울프라자호텔은 ‘이글스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뷔페’를 진행한다. 야구를 테마로 레스토랑을 장식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테이블에 한해 한화 이글스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사인볼을 증정한다. 어른 5만8000원, 어린이는 3만5000원.
(02)310-7777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어린이날 뷔페’를 마련하고 ‘김밥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한다. 뷔페를 이용하는 고객은 페이스페인팅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어른 6만원, 어린이 3만원.
(032)745-1234

신라호텔은 ‘어린이날 특선 뷔페’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캐릭터 풍선 만들기와 마술쇼 등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식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점심과 저녁 1,2부로 나뉘어지며 케이크, 아이스크림, 푸딩 등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디저트가 제공된다. 점심 어른 5만2000원, 어린이 3만2000원, 저녁 어른 6만6000원, 어린이4만4000원.
(02)2230-3374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저층에 위치한 모든 레스토랑과 2층 연회장 전체를 ‘스폰지밥’ 캐릭터로 꾸민다. 어린이 고객에게 스폰지밥 고깔모자와 배지를 선물한다. 이와 함께 스폰지밥 생일 파티, 스폰지밥 케이크 만들기, 스폰지밥 만화 상영, 마술쇼, 풍선 만들기 등 어린이와 스폰지밥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열린다. 점심, 저녁 모두 2부로 운영된다. 점심 어른 6만5000원, 어린이 4만5000원, 저녁은 어른 6만9000원, 어린이 4만9000원.
(02)317-0365

세종호텔은 3인 이상 가족 이용 시 어린이 1인은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한다. 뷔페코너에 따로 어린이 메뉴를 선보이며, 혼합야채와 떡갈비구이, 즉석 파스타 요리, 핑거치킨, 허니머스타드 등갈비 구이 등이 마련된다. 또한 방문한 어린이 고객에게는 풍선과 사탕, 상큼한 딸기 쉐이크 한 잔씩을 제공한다. 점심 4만1000원, 저녁 4만7000원.
(02) 3705-9141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도 어린이 고객 1인은 식사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을 선사한다. 한편 가정의 달 5월 호텔의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 중 어린이 고객이 있을 경우 귀여운 동물 인형도 선사한다.
(02)567-1101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어린이날을 맞아 레스토랑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뷔페 레스토랑 ‘메리어트 카페’는 키즈뷔페를 마련하고, 포토존에서 어린이 고객의 사진을 촬영한 후 집으로 기념사진을 보내줄 예정이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올리보’는 가족고객을 위해 한상차림 메뉴를 제공한다. 샐러드와 수프, 피자, 스파게티, 디저트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밀리 레스토랑 못지않게 푸짐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중식당 ‘만호’는 어린이 고객에게 무료로 자장면을 제공한다.
(02)6282-6113

그랜드 힐튼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은 물론 페이스 페인팅,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술쇼, 다양한 풍선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와 선물을 준비한다. 점심 어른 4만7000원, 어린이 2만9500원, 저녁 어른 5만4000원, 어린이 2만8000원.
(02)2287-8271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4인 이상 가족 방문 시 어린이 1인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3인 이상 가족 방문 시에는 100% 당첨 룰렛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여 객실 숙박권, 뷔페 식사권, 와인, 패밀리 쿠키 세트, 케이크 등을 제공한다. 호텔 내에서 가족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하여 갈비, 호텔 상품권, 케이크 등 다채로운 경품을 증정한다. 어린이날에는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등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무료로 진행하며 솜사탕, 팥빙수, 붕어빵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와 선물을 제공한다.
 (02) 3440-8000

메이필드 호텔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만을 따로 모은 ‘Kids Favorite’ 코너를 마련한다. 메인 조리장이 직접 만든 수제 피자, 햄버거, 핫도그는 물론 아이스크림, 웰빙주스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들이 준비된다. 열량이 높은 패스트푸드라는 이유로 평소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즐겼던 음식들을 조리장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담백함은 물론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하고 맘껏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점심 어른 4만2000원, 어린이 2만4000원, 저녁 어른 5만원, 어린이 2만6000원.
(02)266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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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